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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관리론

배고픈상디 2022. 4. 4.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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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과 생산

1. 안전과 위헙의 개념


(1) 산업재해 :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에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2) 근로자 : 직업의 종류과 관계없이 입금을 목적으로 사업이자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3) 사업주 :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
(4) 근로자 대표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5) 작업환경측정 :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평가 하는 것
(6) 안전/보건진단 :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평가 하는 것
(7) 중대재해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의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8) 사건 : 위험요인이 사고로 발전되었거나 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원하지 않는 사상(Event)으로서, 인적/물적 손실인 상해/질병 및 재산적 소실 뿐만 아니라 인적/물적 소실이 발생되지 않은 아차사로를 포함하여 말한다.
(9) 사고 : 불안전한 해동과 불안전한 상태가 원인이 되어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는 사건


2. 안전보건관리 제이론


(1) 재해발생의 매커니즘
1) 하이리히의 도미노 이론(사고발생의 연쇄성)
ㄱ. 1단계 : 사회적 환경 및 유전적 요소(기초 원인)
ㄴ. 2단계 : 개인의 결함(간접 원인)
ㄷ. 3단계 : 불안전한 행동 및 불안전한 상태(직접원인) >> 제거(효과적임)
ㄹ. 4단계 : 사고
ㅁ. 5단계 : 재해
* 제3의 요인인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의 중추적 요인을 제거하면 사고와 재해로 이어지지 않음

2) 버드의 신도미노 이론
ㄱ. 1단계 : 통제의 부족(관리소흘), 재해발생의 근원적 요인
ㄴ. 2단계 : 기본원인(기원), 개인적 또는 과업과 관련된 요인
ㄷ. 3단계 : 직접원인(징후), 불안전한 행동 및 불안전한 상태
ㄹ. 4단계 : 사고(접촉)
ㅁ. 5단계 : 상해(손해)

3) 에드워드 아담스의 사고연쇄반응 이론
ㄱ. 1단계 : 관리구조
ㄴ. 2단계 : 작전적 에러 >> 관리자의 의사결정이 그릇되거나 행동을 안함
ㄷ. 3단계 : 전술적 에러 >> 불안전 행동, 불안전 동작
ㄹ. 4단계 : 사고, 상해의 발생, 아차사고, 비상해사고
ㅁ. 5단계 : 상해, 손해(대인, 대물)

(2) 산업재해 발생모델
1) 불안전한 행동 : 작업자의 부주의, 실수, 착오, 안전조치 미이행 등
2) 불안전한 상태 : 기계/설비 결함, 방호장치 결함, 작업환경 결함 등

(3) 재해예방의 4원칙
- 하인리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재해예방의 4원칙"이론 제시
- 사고는 손실우연의 법칙에 의하여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고발생 자채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
1) 손실우연의 원칙 : 재해손실은 사고발생 시 사고대상의 조건에 달라지므로, 한 사고결과로서 생긴 재해손실은 우연성에 의해서 결정 된다.
2) 원인계기의 원칙 : 재해발생은 반드시 원인이 있다.
3) 예방가능의 원칙 : 재해는 원칙적으로 원인만 제거하면 예방이 가능하다.
4) 대책선정의 원칙 : 재해예방을 위한 가능한 안전대책은 반드시 존재한다.

(4) 재해구성비율
1) 하인리히의 법칙
- 1:29:300 (재해건수 330건)
- 불안전한 행동 및 불안전한 상태(직접원인)
- 재해의 발생 = 물적 불안정 상태 + 인적 불안정 행동 + a = 설비적 결함 + 관리적 결함 + a (a= 숨은 위험한 요인(잠재된 위험의 상태)
ㄱ. 1 : 중상
ㄴ. 29 : 경상해
ㄷ. 300 : 무상해 사고
2) 버드의 법칙
- 1:10:30:600
ㄱ. 1 : 중상 또는 폐질
ㄴ. 10 : 경상(인적, 물적 상해)
ㄷ. 30 : 무상해사고(물적 손실 발생)
ㄹ. 600 : 무상해, 무사고 고장(위험순간)

(5) 사고예방대책의 기본원리 5단계(사고예방원리 : 하인리히)
1) 1단계 : 조직(안전관리조직)
ㄱ. 경영층의 안전목표 설정
ㄴ. 안전관리 조직(안전관리자 선임 등)
ㄷ. 안전활동 및 계획수립
2) 2단계 : 사실의 발견(편상파악)
ㄱ. 사고 및 안전활동의 기록 검토
ㄴ. 작업분석
ㄷ. 안전점검, 검사 및 조사
ㄹ. 사고조사
ㅁ. 각종 안전회의 및 토의
ㅂ. 근로자의 건의 및 애로 조사
3) 3단계 : 분석/평가(원인규명)
ㄱ. 사고조사 결과의 분석
ㄴ. 불안전 상태, 불안전 행동 분석
ㄷ. 작업공정, 작업형태 분석
ㄹ. 교육 및 훈련의 분석
ㅁ. 안전수칙 및 안전기준 분석
4) 4단계 : 시정책의 선정
ㄱ. 기술의 개선
ㄴ. 인사조정
ㄷ. 교육 및 훈련 개선
ㄹ. 안전규정 및 수칙의 개선
ㅁ. 이행의 감독과 제재 강화
5) 5단계 : 시정책의 적용
ㄱ. 목표 설정
ㄴ. 3E [기술, 교육, 관리(집행, 독려)]의 적용

(6) 재해원인과 대책을 위한 기법
1) 3E 기법(하비, Harvey)
ㄱ. 관리적 측면 (Enforcement)
- 안전관리조직 정비 및 적정인원 배치, 적합한 기준설정 및 각종 수칙의 준수 등
ㄴ. 기술적 측면 (Engineering)
- 안전설계(안전기준)의 선정, 작업행정의 개선 및 환경설비의 개선
ㄷ. 교육적 측면 (Education)
- 안전지식 교육 및 안전교육 실시, 안전훈련 및 경험훈련 실시

2) 4M 분석기법(휴먼에러의 배후요인)
ㄱ. 인간(Man : 자기 자신 이외 다른 사람)
- 잘못된 사용, 오조작, 착오, 실수 불안심리
ㄴ. 기계(Machine : 기계/기구/장치 등의 물적인 요인)
- 설계/제작 착오, 재료 피로/열화, 고장, 배치/공사 착오
ㄷ. 작업매체(Media : 인간과 기계를 연결시키는 매개체)
- 작업정보 부족/부적절, 작업환경 불량
ㄹ. 관리(Management : 안전에 관한 법규, 규칙 등)
- 안전조직 미비, 교육/훈련 부족, 계획 불량, 잘못된 지시

3) 3S 이론
ㄱ. 단순화 Simplification
ㄴ. 표준화 Standardization
ㄷ. 전문화 Specification
ㄹ. 총합화 Synthesization (4S일 경우 포함)

(7) 안전관리의 적극적 대책
1) 위험공정의 배제
2) 위험물질의 격리 및 대체
3) 위험성평가를 통한 작업환경 개선

3. 생산성과 경제적 안전도

(1) 안전관리의 정의
- 안전관리란 생상성의 향상과 손실(Loss)의 최소화를 위하여 행하는 것으로 비능률적 요소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

(2) 안전관리가 생산성 측면에서 가져오는 효과
ㄱ. 근로자의 사기진작
ㄴ. 생산성 향상
ㄷ. 사회적 신뢰성 유지 및 확보
ㄹ. 비용절감(손실감소)
ㅁ. 이윤증대

4. 제조물 책임과 안전

(1) 제조물 책임(PL, Product Liability)의 정의
- 제조, 유통, 판매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의해 소비자나 사용자 또는 제3자에게 신체장애나 재산상의 피해를 줄 경우 그 제품을 제조/판매한 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

(2) 제조물 책임의 발전
- 단순한 산업구조에서는 제조자와 소비자 사이의 계약관계만을 가지고 책임관계가 성립되었지만, 복잡한 산업구조와 대량생산/대량소비시대에 이르러 판매, 유통단계까지의 책임을 요구하게 됨
- 소비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기 휘애 과실에서 결함으로 입증대상이 변경, 결함 만으로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제하는 단계까지 발전

2. 안전보건관리 체제의 운용

1. 안전보건관리조직

(1) 안전보건조직의 목적
- 기업내에서 안전관리조직을 구성하는 목적은 근로자의 안전과 설비의 안전을 확보하여 생산의 합리화를 기함

(2) 라인(LINE, 직계)형 조직
- 소규모 기업에 적합
-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에서부터 실시까지의 모든 안전업무를 생산라인을 통하여 수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편선된 조직
1) 규모 : 소규모(100명 이하)
2) 장점
ㄱ. 안전에 관한 지시 및 명령계통이 철저(생산라인을 통해 이루어짐)
ㄴ. 안전대책의 실시가 신속
ㄷ. 명령과 보고가 상하관계로 일원화하여 간단 명료
3) 단점
ㄱ. 안전에 대한 지식 및 기술축적이 어려움
ㄴ. 안전에 대한 정보수집 및 신기술 개발이 미흡
ㄷ. 라인에 과중한 책임을 지우기 쉬움

(3) 스태프(Staff, 참모)형 조직
1) 규모 : 중규모(100~1,000명 이하)
2) 장점
ㄱ. 사업장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기술연구 가능
ㄴ. 경영자에게 조언과 자문 역할
ㄷ. 안전정보 수집이 빠름
3) 단점
ㄱ. 안전지시나 명령이 신속/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함
ㄴ. 생산부문은 안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없음
ㄷ. 권한다툼이나 조정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소모
4) 스태프의 주된 역할
ㄱ. 실시계획의 추진
ㄴ. 안전관리 계획안의 작성
ㄷ. 정보수집과 주지, 활용

(4) 라인/스태프(Line-Staff) 형 조직(직계참모조직)
- 대규모 사업장에 적합한 조직
- 라인형과 스태프형의 장점만을 채택한 형태
- 안전업무 전담 스태프를 두고 생산라인의 각 계층에서도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안전업무를 수행토록 하여 스태프에서 안전에 관한 사항이 결정되면 라인을 통해 실천하도록 편성된 조직
1) 규모 : 대규모(1,000,명 이상)
2) 장점
ㄱ. 안전에 대한 기술 및 경험축적이 용이함
ㄴ. 사업장에 맞는 독자적인 안전개선책을 강구할 수 있음
ㄷ. 안전에 관한 명령과 지시는 생산라인을 통해 신속하게 전달함
3) 단점
- 명령계통의 조언의 권고적 참여가 혼동
4) 구성도
- 라인-스태프 형은 라인과 스태프 형의 장점을 절충/조정한 유형
- 라인과 스태프가 협조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음
- 라인에게는 생산과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을 동시에 지우므로 안전보건업무가 생산업무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이상적인 조직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의 법적 체제

(1) 구성
1) 사업주는 사업장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2) 근로자 위원
ㄱ. 근로자대표
ㄴ.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ㄷ.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3) 사용자 위원
ㄱ. 해당 사업의 대표자
ㄴ. 안전관리자
ㄷ. 보건관리자
ㄹ. 산업보건의
ㅁ.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당 사업장 부서의 장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1)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빵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명예산업단전감독관 위촉 등)
1)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 제23조 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의 근로자 또는 노사협의체 구성/운영 대상 건설공사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10조에 따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사람
3. 전국 규모의 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4. 산업재해 예방관련 업무를 하는 다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 점검 참여 및 [근로기준법] 제 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이 하는 사업장 담독 참여
2.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기구 자체 검사 참석
3.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4.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5.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참석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등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사업의 종류 규모
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가구 제외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제조업과 화학섬유제조업은 제외)
4. 비금속광물제조업
5. 1차 금속제조업
6. 금속가공제품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7.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사무용 기계 및 장비제조업은 제외)
9. 기타 운송장비제조업(전투용차량제조업은 제외)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 농업
11. 어업
1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3.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14. 정보서비스업
15. 금융 및 보험업
16. 임대업 : 부동산 제외
17.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
18. 사업지원 서비스업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20. 건설업 공시금액 120억 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 원 이상)
21. 제 1호부터 제 2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3) 회의 소집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ㄱ.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

 ㄴ.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떄에 소집

2) 회의는 근로자 위원 및 사용자 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3) 근로자대표, 명예감독관,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ㄱ. 개최일시 및 장소

 ㄴ. 출석위원

 ㄷ. 심의 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

 ㄹ. 그 밖의 토의 사항

 

(4) 회의결과 등의 주지

1) 사내방송이나 사내보

2) 게시 또는 자체 정례조회

3) 그 밖의 적절한 방법

 

3.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1) 구성 :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

- 도급 : 원청(모기업)

- 수급 : 하청(협력사)

 

(2) 협의사항

1) 작업의 시작 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3) 재해발생 위험 시의 대피 방법

4) 작업장에서의 위헙성 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3) 운영주기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4.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자사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유해/위험의 정도를 평가하여 자재유해요인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반활동

- ISO45001, KOSHA-MS

- Plan, Do, Check, Action

 

5. 안전보건관리규정

(1) 작성내용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 세부사항

1) 총칙

 ㄱ.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의 목적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ㄴ.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재해예방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ㄷ. 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인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ㄱ. 안전/보건 관리조직의 구성방법, 소속,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의 직무 및 선임에 관한 사항

 ㄷ.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ㄹ.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 및 활동에 관한 사항

 ㅁ. 작업지휘자 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 교육

 ㄱ.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ㄴ. 교육계획의 수립 및 기록 등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안전관리

 ㄱ.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ㄴ. 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ㄷ. 유해/위험기계 등에 대한 자율검사프로그램에 의한 검사 또는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

 ㄹ.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ㅁ. 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 제한에 관한 사항

 ㅂ.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 급박한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에 관한사항

 ㅅ. 안전표지/안전수칙의 종류 및 게시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작업장의 보건관리

 ㄱ. 근로자의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및 조치절차 등에 관한 사항

 ㄴ. 유해물질의 취급에 관한 사항

 ㄷ. 보호구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ㄹ. 질병자의 근로 금지 및 취업 제한 등에 관한 사항

 ㅁ. 보건표지/보건수칙의 종류 및 게시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6)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ㄱ.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발생 시 처리 절차 및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ㄴ.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발생원인에 대한 조사 및 분석,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ㄷ. 산업재새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의 기록/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중대산업사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 44조에서 정한 유해/위험설비로부터 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7)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ㄱ. 위험성 평가의 실시 시기 및 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

 ㄴ.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보칙

 ㄱ. 무재해 운동 참여, 안전/보건 관련 제안 및 포상/징계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ㄴ. 안전/보건 관련 문서의 보전에 관한 사항

 ㄷ. 그 밖의 사항 : 사업장의 규모/업종 등에 적합하게 작성하며,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거나 그 사업장에 관련되지 않은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3)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대상

사업의 종류 규모
1. 농업
2. 어업
3.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5. 정보서비스업
6. 금융 및 보험헙
7. 임대업, 부동산 제외
8.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
9. 사업지원서비스업
10.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11. 제 1호부터 제 1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4)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절차

-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침

-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함

 

(5) 작성 시의 유의사항

1) 규정된 기준은 법정기준을 상회하도록 할 것

2) 관리자층의 직무와 권한, 근로자에게 강제 또는 요청한 부분을 명확히 할 것

3)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즉시 개정되도록 라인 활용이 쉬운 규정이 되도록 할 것

4) 작성 또는 개정시에는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

5) 규정의 내용은 정상 시는 물론 이상 시, 사고 시, 재해발생 시의 조치와 기준에 관해서도 규정할 것

 

6. 안전보건관리계획

(1) 관리자의 직무 등

1) 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ㄱ.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ㄴ.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과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ㄷ.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ㄹ.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ㅁ.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ㅂ.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지도

 ㅅ.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지도

 ㅇ.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ㅈ.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ㅊ.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안전관리자 등의 증원/교체임명 명령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다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음
- 다만, 제 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업성질병자 발생 당시 사업장에서 해당 화학적 인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하는 그러하지 아니함
1. 해당 사업장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2. 중대재해가 연간 2건이상 발생한 경우(다만 해당 사업장의 전년도 사망만인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3.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화학적인자로 인한 직업성질병자가 연간 3명이상 발생한 경우 이 경우 직업성질병자 발생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21조 제 1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결정일로 한다.  

 

2) 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ㄱ.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화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임무

 ㄴ.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ㄷ.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ㄹ. 위험성 평가에 고나한 보좌 및 조언/지도

 ㅁ. 산업보건의의 직무

 ㅂ.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ㅅ.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

  -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 부상/질병의 약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 상위 네 목에 대한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 투여

 ㅐ.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환기장치 및 국소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에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ㄱ. 사업장의 산업재해계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ㄴ.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ㄷ.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ㄹ.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ㅁ.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ㅂ.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ㅅ.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ㅇ.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ㅈ.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4) 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

 ㄱ.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검검 침 이상 유무의 확인

 ㄴ.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 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ㄷ.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ㄹ.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ㅁ.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ㅂ.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협요인의 파악 ㅁ치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ㅅ.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7. 안전보건개선계획

(1) 안전보건개선계획 제출 시기

-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부장관서의 장에게 제출

 

(2)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시설

2) 안전보건관리체계

3) 안전보건교육

4) 산업재해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상황

 

(3)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중점개선 항목

1) 시설

2) 기계장치

3) 원료/재료

4) 작업방법

5) 작업환경

 

(4)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해야 할 대상 사업장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2)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4) 그 밖에 작업환경 불량, 화재/폭발 또는 누출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5)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

1) 전기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다음의 업종으로서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구조부를 변경하는 경우

 ㄱ.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는 제외)제조업

 ㄴ.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ㄷ.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ㄹ.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ㅁ. 식료품 제조업

 ㅂ.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ㅇ. 기타 제품 제조업

 ㅈ. 1차 금속 제조업

 ㅊ. 가구 제조업

 ㅋ.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ㅌ. 반도체 제조업

 ㅍ. 전자부품 제조업

2) 제출처 및 제출수량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2부 제출

3) 제출시기 : 작업시작 15일 전까지

4) 제출서류

 ㄱ.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ㄴ. 기계/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ㄷ. 기계설비 배치도면

 ㄹ.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제조 등 작업방법의 개요

 ㅁ.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6)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기계/기구 및 설비

1)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2) 화학설비

3) 건조설비

4) 가스집합용접장치

5) 근로자의 건강에 상당한 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의 밀폐/환기/배기를 위한 설비

 ㄱ. 제출처 및 제출수량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2부 제출

 ㄴ. 제출시기 : 작업시작 15일 전

 ㄷ. 제출서류

  - 설치장소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 설비의 도면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7)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공사

1)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의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 식물원은 제외),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또는 냉동/냉장창고시설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2)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 지간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

4) 터널 건설 등의 공사

5) 다목적 댐, 발전용 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6) 깊이가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ㄱ. 제출처 및 제출수량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2부 제출

 ㄴ. 제출시기 : 공사 착공 전날까지

 ㄷ. 제출서류

  - 공사개요 및 안전보건관리계획

  - 작업 공사 종류별 유해/위험방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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