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

2. 재해 및 안전점검

배고픈상디 2022. 4. 1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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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 재해사례연구

- 재해예방의 4원칙

- 연천인율, 도수율, 강도율, 노동손실일수

- 안전점검의 종류

-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 안전검사 다행 유해/위험 기계

 

1. 재해조사의 목적

1. 재해조사의 목적

(1) 산업재해 기록

-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떄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보존 하여야 함

- 다만, 산업재해조사표 사본을 보존하거나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함

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재해자)

2) 재해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재해발생의 원인 및 과정

4) 재해 재발방지 계획

 

(2) 목적

1) 동종재해 재발방지

2) 유사재해 재발방지

3) 재해원인의 규명 및 예방자료 수집

 

(3) 재해조사에서 방지대책까지의 순서(재해사례연구)

1) 1단계 : 사실의 확인(사람, 물건, 관리, 재해발생까지의 경과)

2) 2단계 : 직접 원인과 문제점의 확인

3) 3단계 : 근본 문제점의 결정

4) 4단계 : 대책의 수립

 ㄱ. 동종재해의 재발방지

 ㄴ. 유사재해의 재발방지

 ㄷ. 재해원인의 규명 및 예방자료 수집

 

(4) 산업재해 발생 보고

1)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성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 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

2)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함.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함

중대재해 발생 시 대처 방법
1) 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사항
-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 조치 및 전망
- 그 밖에 중요한 사항
2) 중대재해 발생 시 근로자대표의 확인
- 산업대해조사표에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하여야 함

 

2. 재해조사 시 유의사항

(1) 사실을 수집한다.

(2) 목격자 등이 증언하는 사실 이외의 추측의 말은 참고로만 한다.

(3) 조사는 신속하게 행하고 긴급조치를 하여 2차 재해방지를 도모한다.

(4) 사람, 기계설비, 환경의 측면에서 재해요인은 모두 도출한다.

(5)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조사하며, 조사는 2인 이상이 한다.

(6) 책임 추궁보다 재발장지를 우선하는 기본 태도를 갖는다.

 

3. 긴급발생 시 조치사항

(1) 긴급처리

1) 재해발생기계의 정지 및 피해확산 방지

2) 재해자의 구조 및 응급조치(긴급시 우선)

3) 관계자에게 통보

4) 2차 재해방지

5) 현장보존

 

(2) 재해조사

-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어떤 환경에서, 불안전 행동이나 상태는 없었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잠재적 위험요인을 색출 함)

 

(3) 원인강구

- 인간, 기계, 작업매체, 관리 측면에서 원인을 분석

 

(4) 대책수립

1) 유사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3E 대책을 수립

2) 3E :

 - 기술적 Engneering

 - 교육적 Education

 - 관리적 Enforcement

 

(5) 대책실시계획

 

(6) 실시

 

(7) 평가

 

■ 재해발생 시 조치사항
1) 긴급처리
2) 재해조사
3) 원인강구(4M)
4) 대책수립(3E)
5) 대책실시계획
6) 실시
7) 평가

 

4. 재해의 원인분석 및 조사기법

(1) 재해예방의 4원칙

1) 손실우연의 법칙 : 재해손실은 사고발생 시 사고대상의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한 사고의 결과로서 생긴 재해손실은 우연성에 의하여 결정

2) 원인계기의 원칙 : 재해발생은 반드시 원인이 있음

3) 예방가능의 원칙 : 재해는 원칙ㅈ거으로 원인만 제거하면 예방이 가능

4) 대책선정의 원칙 : 재해계방을 위해 가능한 안전대책은 반드시 존재

 

(2) 애드워드 아담스의 사고연쇄반응 이론

- 세인트루이스 석유회사의 손실방지 담당 중역인 애드워드 아담스는 사고의 직접 원인을 불안전한 행동의 특성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고 전술적 에러와 작전적에러로 구분하여 설명

1) 관리구조

2) 작전적 에러 : 관리자의 의사결정이 그릇되거나 행동을 안 함

3) 전술적 에러 : 불안전 행동, 불안전 동작

4) 사고 : 상해의 발생, 아차사고, 무상해사고

5) 상해, 손해 : 대인, 대물

 

(3) 재해(사고)발생 시의 유형(모델)

1) 단순자극형(집중형)

- 상호자극에 의하여 순간적으로 재해가 발생하는 유형

- 재해가 일어난 장소/ 그 시점에 일시적으로 요인이 집중됨

2) 연쇄형(사슬형)

- 하나의 사고요인이 또 다른 요인을 발생시키면서 재해를 발생시키는 유형

- 단순 연쇄형과 복합 연쇄형

3) 복합형

- 단순자극형과 연쇄형의 복합적인 발생유형

-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산업재해는 재해원인들이 복잡하게 결합되어 있는 복잡형

- 인쇄형의 경우 원인들 중에 하나를 제거하면 재해가 일어나지 않으나 단순 자극형이나 복합형은 하나를 제거하더라도 재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도미노 이론은 적용되지 않음

- 이러한 요인들은 부속적인 요인들에 불과함

- 재해조사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모든 요인들을 파악하도록 해야 함

 

(4) 산업재해의 직/간접 원인

1) 직접원인

 ㄱ. 불안정한 행동(인적 원인, 전체 재해발생 원인의 88% 정도)

  - 위험장소 접근

  - 안전장치 기능의 제거

  - 복장/보호구의 잘못된 사용

  - 기계/기구의 잘못된 사용

  - 운전 중인 기계 장치의 점검

  - 불안전한 속도 조작

  - 위험물 취급 부주의

  - 불안전한 상태 방치

  - 불안전한 자세나 동작

  - 감독 및 연락 불충분

 ㄴ. 불안전한 행동을 일으키는 내적요인과 외적요인의 발생형태 및 대책

  - 내적요인

    * 소실적 조건 : 적성배치

    * 의식의 우회 : 상담

    * 경험 및 미경험 : 교육

  - 외적요인

    * 작업 및 환경조건 불량 : 환경정비

    * 작업순서의 부적당 : 작업순서 정비

  - 적성 배치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기본사항

    * 적성검사를 실시하여 개인의 능력을 파악한다.

    * 직무평가를 통하여 자격수준을 정한다.

    * 인사관리의 기준원칙을 고수한다.

 ㄷ. 물적원인(불안전한 상태)

  - 물건 자체의 결함

  - 안전방호장치의 결함

  - 복장/보호구 결함

  - 기계의 배치 및 작업장소의 결함

  - 작업환경의 결함(부적당한 조명, 부적당한 온/습도, 과다한 소음, 부적당한 배기)

  - 생산공정의 결함

  - 경계표시 및 설비의 결함

 

2) 간접원인

 ㄱ. 기술적 원인 : 기계/기구/설비 등의 방호 설비, 경계 설비, 보호구 정비, 구조재료의 부적당 등의 기술적 결함

 ㄴ. 교육적 원인 : 무지, 경시 불이해, 훈련 미숙, 나쁜 습관

 ㄷ. 신체적 원인 : 각종 질병, 스트레스, 피로, 수면 부족 등

 ㄹ. 정신적 원인 : 태만, 반항, 불만, 초조, 긴장, 공포 등

 ㅁ. 관리적 원인 : 책임감의 부족, 부적절한 인사 배치, 작업 기준의 불명확, 점검/보건 제도의 결함, 근로 의욕 침체, 작업지시 부적절 등

 

2. 산재분류 및 통계분석

1. 재해관련 통계의 정의

(1) 재해조사의 목적

1) 동종 및 유사한 재해의 재발을 방지한다.

2) 재해발생의 원인을 분석한다.

3) 재해예방의 적절한 대책을 수립한다.

4) 불안전한 상태와 행동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 재해조사의 목적
1. 동종재해의 재발방지
2. 유사재해의 재발방지
3. 재해원인의 규명 및 예방자료 수집

 

(2) 재해통계의 역할

1) 재해원인을 분석하고 위험한 작업 및 여건을 도출함

2)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재해예방 정책방향을 설정함

3) 재해실태를 파악하여 예방활동에 필요한 기초자료 및 지표를 제공

4) 재해예방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측정 수단임

 

(3) 재해통계의 활용

1) 제도의 개선 및 시정

2) 재해의 경향파악

3) 동종 업종과의 비교

 

(4) 재해통계 작성 시 유의할 점

1) 활용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2) 재해통게는 구체적으로 표시되고 그 내용은 용이하게 이해되며 이용할 수 있어야 함

3) 재해통계는 항목 내용 등 재해요소가 정확히 파악될 수 있도록 예방대책이 수립되어야 함

4) 재해통계는 정량적으로 정확하게 수치적으로 표시되어야 함

5) 산업재해통계를 기반으로 안전조건이나 상태를 추측해서는 안됨

6) 산업재해통계 그 자체보다는 재해통계에 나타난 경향과 성질의 활용을 중요시 해야 함

7) 이용 및 활용가치가 없는 산업재해통계는 그 정성에 따른 시간과 경비의 낭비임을 인지하여야 함

 

(5) 산업재해용어 : KOSHA GUIDE, 산업재해 기록/분류에 관한 지침

추락(떨어짐) 사람이 인력(중력)에 의하여 건축물, 구조물, 가설물, 수목, 사다리 등의 높은 장소에서 떨어지는 것
전도(넘어짐)/전복 사람이 평면 또는 경사면, 층계 등에서 구르거나 넘어짐 또는 미끄러진 경우와 물체가 전도/전복된 경우
붕괴/무너짐 토사, 적재물, 구조물, 건축물, 가설물 등이 전체적으로 허물어져 내리거나 또는 주요부분이 꺾어져 무너지는 경우
충돌(부딪힘)/접촉 재해자 자신의 움직임/동작으로 인하여 기인물에 접촉 또는 부딪히거나 물체가 고정부에서 이탈하지 않은 상태로 움직임(규칙, 불규칙)등에 의해 접촉/충돌한 경우
낙하(맞음)/비래 구조물, 기계 등에 고정되어 있던 물체가 중력, 원심력, 관성력 등에 의하여 고정부에서 이탈하거나 또는 설비 등으로부터 물질이 분출되어 사람을 가해하는 경우
협착(끼임)/감김 두 물체사이의 움직임에 의하여 일어난 것으로 직선 운동하는 물체 사이의 협착, 회전부와 고정체 사이의 끼임, 롤러 등 회정체 사이에 물리거나 또는 회전체/돌기부 등에 감긴 경우

 

2. 재해관련 통계의 종류 및 계산

(1) 재해율

- 임금근로자 수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 수의 비율

- 재해율 = 재해자수 / 임금근로자수 * 100

■ 임금근로자수
-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상 임금근로자 수를 말함
- 다만, 건설업 근로자 수는 통계청 건설업조사 피고용자 수의 경제활동 인구조사 건설업 근로자 수에 대한 최근 5년 평균 배수를 산출하여 경제활동인구조사 건설업 임금근로자 수에 곱하여 산출함
- 산업재해 통계업무처리규정 제3조 용어의 정리

 

(2) 연천인율

- 1년간 발생하는 임금근로자 1,000명당 재해자 수

- 연천인율 = 연간재해(사상)자 수 / 연평균근로자 수 * 1,000

- 연천인율 = 도수율(빈도율) * 2.4

  >> 2.4 = 연천인율 / 도수율 = 연천인율 / (연간재해발생자건수 / 연간총근로시간수 * 10^6)

  >> 재해건수와 재해자수가 동일 한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

 

(3) 도수율(빈도율, F.R : Frquency Rate of Injury)

1) 근로자 100만 명이 1시간 작업 시 발생하는 재해건수

2) 극로자 1명이 100만 시간 작업 시 발생하는 재해건수

 - 도수율 = 연간재해발생자건수 / 연간총근로시간수 * 1,000,0000

 - 연 근로시간 수 = 실근로자수 *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 수

1년 300일 or 50주 or 2,400시간
1개월 25일 or 200시간
1주 48시간
1일 8시간

 

(4) 강도율(S.R : Severity Rate of Injury)

- 연 근로시간 1,000시간당 재해로 이한 근로손실일수

- 강도율 = 근로손실일수 / 연근로시간수 * 1,000

근로손실일수
1. 사망 및 영구 전노동 불능(장해등급 1~3등급) : 7,500일
 - 재해로 인한 사망자 평균연령 : 30세
 - 근로가능한 연령 : 55세, 사망시 손실일수 : 25년
 - 근로손실일수 = 25년 * 300일(년 근로일수)
2. 영구 일부노동 불능(장해등급 4~14등급)
등급 4 5 6 7 8 9
일수 5,000 4,000 3,000 2,200 1,500 1,000
등급 10 11 12 13 14  
일수 600 400 200 100 50  
3. 일시 전노동 불능 : 진단에 따라 일정기간 노동에 종사 할 수 없는 상해
 - 휴업일수 * 300/365 (300일 >> 실 근로일수로 대체)  >>> 근로손실과 동일한 수치

 

(5) 종합재해지수

- 재해빈도의 다수와 상해정도의 강약을 종합

- 종합재해지수 = √(도수율 FR * 강도율 SR)

 

(6) 환산강도율

- 근로자가 입사하여 퇴직할 때까지(40년=10만시간, 평생근로시간) 잃을 수 있는 근로손실일수

- 환산강도율 = 강도율 * 100

 

(7) 환산도수율

- 근로자가 입사하여 퇴직할 떄까지(40년=10만시간, 평생근로시간) 당할 수 있는 재해건수

- 환산도수율 = 도수율 / 10

 

(8) 평균강도율

- 재해 1건단 평균근로손실일수

- 평균강도율 = 강도율 / 도수율 * 1,000

 

(9) 사망만인율

- 임근근로자 10,000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의 비율

 

(10) 세이프티스코어, Safe T. Score

1) 과거과 현재의 안전성적을 비교, 평가하는 방법으로 단위가 없으며 계산결과가 +이면 나쁜기록, -이면 과거에 비해 좋은 기록

2) Safe T. Score = [도수율(현재) - 도수율(과거)] / √[(도수율(과거)/현재 총 근로시간 수) * 1,000,000]

3) 평가방법

 ㄱ. +2.0 이상 : 과거보다 심각하나 나쁨

 ㄴ. +2.3 ~ -2.0 : 심각한 차이 없음

 ㄷ. -2.0 이하 : 과거보다 좋다

 

(11) 안전활동율(미국 R.P.Blake)

1) 100만 시간당 안전활동건수

2) 안전활동률 = 안전활동건수 / (평균 근로자 수 * 근로시간 수) * 1,000,000

 ■ 안전활동건수는 일정 기간 내에 행한 안전개선 권고 수, 안전저치한 불아전 직업 수, 불안전한 행동적발 수, 불안전한 상태 지적 수, 안전회의 건수 및 안전홍보건수를 합한 수

 

3. 재해손실비의 종류 및 계산

- 업무상 재해로서 인적재해를 수반하는 재해에 의해 생기는 비용

-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아도 되는 직/간접 비용

 

(1) 하인리히 방식 : 총 재해코스트 = 직접비 + 간접비

1) 직접비 : 법령으로 지급되는 산재보상비

 ㄱ. 요양급여 : 요양비 전액(진찰, 약제, 처치, 수술기타치료, 의료시설수용, 간병, 이송 등

 ㄴ. 휴업급여 : 1일당 지급금액은 평균임금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ㄷ. 장해급여 :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 연금 또는 장해보상 일시금으로 지급

 ㄹ. 간병급여 :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

 ㅁ. 유족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유족보상 연금 또는 유족보상 일시금)

 ㅂ. 상병보상연금 : 요양 개시 후 2년 경과된 날 이후에 다음의 상태개 지속되는 경우 지급
  -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

  -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폐질의 정도가 폐질등급기준에 해당

 ㅅ. 장의비 :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

 ㅇ. 직업재활급여

 ㅈ. 기타비용

2) 간접비 : 재산손실, 생산중단 등으로 기업이 입은 손실임

 ㄱ. 인적손실 : 본인 및 제 3자에 관한 것을 포함한 시간손실

 ㄴ. 물적손실 : 기계, 공구, 재료, 시설의 복구에 소비된 시간, 손실 및 재산손실

 ㄷ. 생산손실 : 생산감소, 생산중단, 판매감소 등에 의한 손실

 ㄹ. 특수손실 : 근로자의 신규채용, 교육훈련비, 섭외비 등에 의한 솔실

 ㅁ. 기타손실 : 병상 위문금, 여비 및 통신비, 입원중의 잡비 등

3) 직접비 : 간접비 = 1 : 4

- 재해손실비용 : 직접비(1) + 간접비(4)

- 우리나라의 재해손실비용은 [경제적 손실 추정액]이라 칭하며 하인리히 방식으로 산정

 

(2) 시몬즈 방식

1) 총 재해배용

 ㄱ. 총 재해비용 = 산재보험비용 + 비보험비용

 ㄴ. 비보험비용 = (휴업상해건수*A) + (통원상해건수*B) + (응급조치건수*C) + (무상해사고건수*D)

 ㄷ. A, B, C, D는 장해정도별에 의한 비보험비용의 평균치

2) 상해의 종류

 ㄱ. 휴업상해 : 영구 부분노동 불능 및 일시 전노동 불능

 ㄴ. 통원상해 : 일시 부분노동 불능 및 의사의 통원조치를 필요로 한 상해

 ㄷ. 응급조치상해 : 응급조치상해 또는 8시간 미만 휴업 의료조치 상해

 ㄹ. 무상해사고 : 의료조치를 필로 하지 않은 상해 사고

  ※ 사망과 영구 전노동 불능 상해 제외

  ※ 산재보험비용 : 보험금 + 보험회사 제경비 + 보험사 이익금

 

(3) 버드의 방식

- 총 재해비용 = 보험비(1) + 비보험비(5~05) + 비보험 기타비용(1~3)

1) 보험비 : 의료, 보상금

2) 비보험 재산비용 : 건물손실, 기구 및 장비손실, 조업중단 및 지연

3) 비보험 기타비용 : 조사시간, 교육 등

 

(4) 콤패스 방식

- 총재해비용 = 공동비용비 + 개별비용비

1) 공동비용 : 보험료, 안전보건팀 유지비용

2) 개별비용 : 작업손실비용, 수리비, 치료비

 

4. 재해사례 분석절차

(1) 상해정도별 구분(ILO기준)

1) 사망

2) 영구 전노동 불능 상태(신체장해등급 1~3 등급)

3) 영구 일부노동 불능 상해(신체장해등급 4~14등급)

4) 일시 전노동 불능 상해 : 장해가 남지 않는 휴업상해(요양)

5) 일시 일부노동 불능 상해 : 일시 근무중에 업무를 떠나 치료를 받는 정도의 상해

6) 구급처치상해 : 응급처치 후 정상작업을 할 수 있는 상해

 

(2) 통계적 분류

1) 사망 : 노동손실일수 7,500일

2) 중상해 : 부상으로 8일 이상 노동 손실을 가져온 상해

3) 경상해 : 부상으로 1일 이상 7일 이하의 노동 손실을 가져온 상해

4) 경미상해 : 8시간 이하의 휴무 또는 작업에 종사하면서 치료를 받는 상해(통원치료)

 

(3) 상해의 종류

1) 골절 : 뼈에 금이 가거나 부러진 상태

2) 동상 : 저온물 접촉으로 생긴 동상 상해

3) 부종 : 국무의 혈액순환의 이상으로 목기 퉁퉁부어오르는 상해

4) 자상 : 칼날 등 날카로운 물건에 찔린 상해

5) 좌상 : 타박, 충돌, 추락 등으로 피부의 표면보다는 피하조직 또는 근육부를 다친 상해(삔 것 포함)

6) 절상 : 뼈가 부러지거나 뼈마디가 어긋나 다침 또는 그런 부상

7) 중동, 질식 : 음식, 약물, 가스 등에 의해 중독이나 질식된 상태

8) 찰과상 : 스치거나 문질러버 벗겨진 상태

9) 창상 : 창, 칼 등에 베인 상처

10) 청력 장해 : 청력이 감퇴 또는 난청이 된 상태

11) 시력 장해 : 시력이 감퇴 또는 실명이 된 상태

12) 화상 : 화재 또는 고온물 접촉으로 인한 상해

 

(4) 재해의 통게적 원인분석 방법

1) 파레토도 : 분류 항목을 큰 순서대로 도표화한 분석법

2) 특성요인도 : 특성과 요인관계를 도표화 하여 어골상으로 세분화한 분석법(원인과 결과(인과관계)를 연계, 상호관계를 파악)

3) 클로즈 분석도 : 데이터를 집게하고 표로 표시하여 요인별 결과 내역을 교차(밀접)한 클로즈 그림을 작성하여 분석하는 방법

4) 관리도 : 재해발성 건수 등의 추이를 파악하여 목표관리를 행하는 데 필요한 월별 재해발생수를 그래프화하여 관리선을 설정하는 관리방법

 - 중심선(CL, Center Line), 관리 상한(UCL, Upper Control Limit), 관리 하한(LCL, Lower Control Limit)

 

(5) 재해사례 연구의 진행 단계

1) 전제 조건 - 재해상황의 파악

- 사례연구의 전제 조건인 재해상황의 파악은 다음에 기재한 항목에 관하여 실시 함

2) 제1단계 - 사실의 확인

- 작업의 개시에서 재해의 발생까지의 경과 가운데 재해와 관계가 있는 사실 및 재해요인으로 알려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 함

- 이상 시, 사고 시 또는 재해발생 시의 조치도 포함됨

3) 제2단계 - 문제점의 발견

- 파악된 사실로부터 판단하여 각종기준에서의 차이의 문제점을 발경함(직접원인)

4) 제3단계 - 근본적 문제점 결정

- 문제점 가운데 재해의 중심이 된 근본적 문제점을 결정하고 재해원인을 결정함(기본원인)

5) 제4단계 - 대책수립

- 사례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세움

 

3. 안전전검/검사/인증 및 진단

1. 안전점검의 정의 및 목적

(1) 정의

- 설비의 불안전한 상태나 인간의 불안전 행동으로부터 발생한 결함을 발견하여 안전대책을 세우기 위한 활동

 

(2) 안전점검의 목적

1) 기기 및 설비의 결함이나 불안전한 상태의 제거로 사전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

2) 기기 및 설비의 안전상태 유지 및 본래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함

3) 재해방지를 위하여 그 재해 요인의 대책과 실시를 계획적으로 하기 위함

 

2. 안전점검의 종류

종류 내용
일상점검(수시점검) - 작업 전/중/후 수시고 실시하는 점검
- 일일점검과는 다름
정기점검 - 정해진 기간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
- 일정기간 : 1, 3, 6, 12 개월
- 외관/구조/기능 점검 및 분해검사
특별점검 - 기계/기구의 신설 및 변경 시 고장, 수리 등에 의해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
- 안전강조기간에 실시하는 점검
- 일정규모 이상의 강풍, 폭우, 지진등의 기상이변 발생 시 실시하는 점검
임시점검 - (기계/기구/설비의) 이상 발견 시 또는 재해발생 시 임시로 실시하는 점검

 

3. 안전점검표의 작성

(1) 안전검검표(체크리스트)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점검대상

2) 점검부분(점검개소)

3) 점검항목(점검내용 : 마모, 균열, 부식, 파손, 변형 등)

4) 점검 주기 또는 기간(점검시기)

5) 점검방법(육안점검, 기능점검, 기기점검, 정밀점검)

6) 판정기준(법령에 의한 기준 등)

7) 조치사항(점검결과에 따른 결과의 시정)

 

(2) 안전점검표(체크리스트) 작성 시 유의 사항

1) 위험성이 높은 순이나 긴급을 요하는 순으로 작성

2)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재해예방에 실효성이 있는 내용

3) 내용은 이해하기 쉽고 표현이 구체적일 것

 

(3) 안전검검 보고서에 수록될 내용

1) 작업장의 현 배치 상태와 문제점

2) 안전교육 실시 현황 및 추진방향

3) 안전방침과 중점개선 계획

 

(4) 작업시각 전 점검사항(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

작업의 종류 점검내용
1. 프레스 등을 사용하여 작업할 때 ㄱ. 클러치 및 브레이크 기능
ㄴ. 크랭크축/플라이휠/슬라이드/연결봉 및 연결나사의 풀림 여부
ㄷ. 1행정 1정지기구/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치장치의 기능
ㄹ.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방지 기구의 기능
ㅁ.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볼트 상태
ㅂ. 방호장치의 기능
ㅅ. 전단기의 칼날 및 테이블의 상태
2. 로봇의 작동범위에서 그 로봇에 관하여 교시 등(로봇의 동력원을 차단하고 하는 것은 제외)의 작업을 할 때 ㄱ. 외부 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의 손상 유무
ㄴ. 매니퓰레이터 작동의 이상 유무
ㄷ. 제동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3. 공기압축기를 가동할 때 ㄱ. 공기저장 압력용기의 외관 상태
ㄴ. 드레인벨드의 조작 및 배수
ㄷ. 압력방출장치의 기능
ㄹ. 언로드 밸브의 기능
ㅁ. 윤활유의 상태
ㅂ.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ㅅ. 그 밖의 연결 부위의 이상
4.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ㄱ. 권과방지장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ㄴ.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ㄷ.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5.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ㄱ. 권과방지장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 기능
ㄴ. 브레이크/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ㄷ.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
6. 리프트(자동차정비용리프트를 포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ㄱ. 방호장치/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기능
ㄴ.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11.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ㄱ. 비상정지장치 및 비상하강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ㄴ. 과부하 방지장치의 작동 유무(와이어로프 또는 체인구동방식인 경우)
ㄷ. 아웃트리거 또는 바퀴의 이상 유무
ㄹ. 작업면의 기울기 또는 요청 유무
ㅁ. 활선작업용 장치의 경우 홈/균열/파손 등 그 밖의 손상 유무
13. 컨베이어 등을 사용하여 작업 할 때 ㄱ. 원동기 및 풀리 기능의 이상 유무
ㄴ. 이탈 등의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ㄷ. 비상정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ㄹ. 원동기/회전축/기어 및 풀리 등이 덮게 또는 울 등의 이상 유무

 

4. 안전검사 및 안전인증

(1) 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 84조 (안전인증)

1) 안정인증 대상 기계 또는 설비의 종류

 ㄱ. 프레스

 ㄴ. 전단기 및 절곡기

 ㄷ. 크레인

 ㄹ. 이프트

 ㅁ. 압력용기

 ㅂ. 롤러기

 ㅅ. 사출성형기

 ㅇ. 고소작업대

 ㅈ. 곤돌라

※ 성형 압프 크리고 단기 롤러X 고생 >> 성형을 하면 아프ㅁ 그리고 단기 놀러가지 못하고 고생

2)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ㄱ.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ㄴ.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ㄷ.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ㄹ.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ㅁ.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ㅂ.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ㅅ.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ㅇ.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ㅈ. 충돌/협착 등의 위험방지에 필요한 산업용보봇 방호자치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것

3)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

 ㄱ.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ㄴ. 안전화

 ㄷ. 안전장갑

 ㄹ. 방진마스크

 ㅁ. 방독마스크

 ㅂ. 송기마스크

 ㅅ. 전동식 호흡보호구

 ㅇ. 보호복

 ㅈ. 안전대

 ㅊ.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ㅋ. 용접용 보안면

 ㅌ.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2)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 안전인증대상기계 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안전에 관한 성은이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1)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

 ㄱ.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용은 제외)

 ㄴ. 산업용 로봇

 ㄷ. 혼합기

 ㄹ. 파쇄기 또는 분쇄기

 ㅁ. 식품가공용 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만 해당)

 ㅂ. 컨베이어

 ㅅ.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ㅇ.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만 해당)

 ㅈ. 고정용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뗴기 기계만 해당)

 ㅊ. 인쇄기

 

2)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의 방호장치

 ㄱ. 아세틸랜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ㄴ.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ㄷ. 롤러기 급정지장치

 ㄹ. 연삭기 덮개

 ㅁ.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ㅂ. 동력식 수동 대패용 칼란 접촉 방지장치

 ㅅ.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자율안전확인대상 보호구

 ㄱ. 전모(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제외)

 ㄴ. 안경(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제외)

 ㄷ. 보안(용점용 보안면 제외)

 

(3) 안전검사 대상 기계 등

1)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 등

 ㄱ. 프레스

 ㄴ. 전단기

 ㄷ. 크레인(정격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

 ㄹ. 리프트

 ㅁ. 압력용기

 ㅂ. 곤돌라

 ㅅ.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

 ㅇ. 원심기(산업용만 해당)

 ㅈ. 롤러기(밀폐형 구조는 제외)

 ㅊ. 사출성형기(형 체결력 294kN, 30ton 미만은 제외)

 ㅋ. 고소작업대(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로 한정)

 ㅌ. 컨베이어

 ㅍ. 산업용 로봇

2) 안전검사의 신청

 ㄱ.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안전검사 신청서를 검사 주기만료일 30일 전에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함)에 제출(전자문서 포함) 하여야 한다.

 ㄴ. 안전검사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검사주기 만료일 전후30일 이내에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별로 안전검사를 하여야 한다.

 ㄷ.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검사에 합격한 사업주에게 안전검사 대상 기계 등에 직접 부착가능한 안전검사합격 증명서를 발급하고, 부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안전검사 불합격 통지서에 그 사유를 밝혀 통지해야 한다.

3) 안전검사의 주기 및 합격표시 방법

-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 등의 검사 주기는 다음과 같다

 ㄱ.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양중기용)

 -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 설치한 날부터 6개월 마다) 실시한다.

 ㄴ. 그 밖의 유해/위험기계 등

 -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는 2년마다 실시한다.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실시한다.)

4) 사업주가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기 위한 충족 요건

 ㄱ. 검사원을 고용하고 있을 것

 ㄴ.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관리할 수 있을 것

 ㄷ. 검사 주기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기(영 제78조 제 1항 제 3호의 크레인 중 건설현장 외에서 사용하는 크레인의 경우에는 6개월)마다 검사를 할 것

 ㄹ. 자율검사프로그램의 검사기준이 안전검사기준을 충족할 것

 

5. 안전진단

(1) 종류

1) 안전진단

2) 보건진단

3) 종합진단(안전진단과 보건진단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

 

(2) 대상사업장

1)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장

2) 추락/붕괴, 화재/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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