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화물자동차운송_Part03

배고픈상디 2021. 5. 22.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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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화물자동차의 운송 운임의 결정요인 및 종류

* 화물 운송운임의 개념

=>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목적지까지 이동시킨 것에 대한 금전적인 대가

 

* 화물운임의 결정 요인(★★★)

구분 내용
운송거리 - 운송거리가 길어질수록 운송원가는 증가
- 운송거리가 길어질수록 ton*km당 운임은 낮아짐
- 운송거리는 연료비, 수리비, 타이어비 등 변동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
운송되는 화물의 크기 - 한번에 운송되는 화물의 단위(부피, 무게)가 클 수록 대형화물차를 이용하게 되므로 단위당 운임은 낮아짐
- 대량의 화물을 운반할 수록 단위당 운임이 낮아짐(규모의 경제효과)
밀도 - 같은 무게의 경우 부피가 작은 화물에 밀도가 높으므로 운임은 낮아짐
- 밀도가 높은 화물은 동일한 용적을 갖는 용기에 맍ㅎ이 적재하여 운송할 수 있음 
적재성 - 제품의 규격이 운송수단의 적재공간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정도를 나타냄
- 적재작업이 어렵고 적재성이 어려울 수록 운임은 높아짐
- 물류용기인 컨테이너나 파렛을 이용하는 이유는 적재성을 높여 운임을 낮추고 효율성을 크게 하기 위함
- 화물형상의 비정형성은 적재작업을 어렵게 하고 적제공간의 효율성은 낮춤
취급 - 화물의 상/하차시 다수의 인력을 사용하거나 특수장비 사용 및 화물 취급이 어렵거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 운송원가는 높아짐
- 운송된느 화물의 취급단위가 클수록 운송단위당 고정비는 낮아짐
책임 - 화물의 파손, 분실, 등 사고가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면 운임도 상승
시장요인 - 화물운송 시장에서 경쟁상황(수요와 공급) 이 최종적인 화물 운임 결정 요소 중 하나
- 가격 체계 왜곡이 올 수 있음

 

* 운임결정이론

구분 내용
용역가치설
(용역=Service)
- 수요자가 운송용역에 대한 가치를 인정할 떄 운임이 결정
- 동일한 운송용역일지라도 수요자의 주관적인 가치판단에 따라 운임이 결정 될 수 있음
운임부담력설 - 운임이 수요자의 운임부담능력에 의해 결정
- 항공 여객수성세 등급별 차별요금이 적용되듯 화물에도 저가/고가품, 긴급물품 등 수요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운임이 결정
생상비설 - 운임은 최족적으로 생산비(운송원가)에 근거하여 결정
- 원가설, 운임비용설, 생산가격설 이라고도 함
일반균형이론 - 운임은 수급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상품가격과 관계를 맺고 가격이 결정
- 운임도 가격의 일종으로 보고 일반 상품의 가격과 동일 선상

 

* 화물운임의 종류

구분 항목 내용
운송량 기준 운임 실 운송량 비례 운임 - 계약 또는 합의한 운송단가를 적용하여 실제 운송량의 운임을 계산
운송수단 크기 기준 운임 - 운송단위당 운송단가를 적용하기로 계약 했더라도 실제로는 이용한 운송수단의 크기를 기준으로 운송비 지급
- 사용된 차량의 운송능력만큼 적재하지 못했더라도 운송능력에 맞추어 운임을 지급하는 형태
- 비적재공간에 대해서도 운임을 부과(=부적운임)
총 운송량 기준 운임 - 일정기간 동안의 기준운송량을 정하고 그 기준량을 초과하여 운송하면 낮은 운임률을, 부족하게 운송하면 높은 운임률을 각각 적용하여 운임 계산
- 가능한 많은 물량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운송업체들이 인센티브요율을 적용 할 때 이용
운송거리 기준 운임 단일운임 - 개념 : 운송거리와 상관없이 단일 요금 적용
- 운송물량이 다수이고 목적지가 다수일때 운송업자는 모든 운송화물에 대하여 도착지 별로 운임을 정하고서 운송실적에 따라 청구/확인/정상해야 하는 번거로운 업무를 단순와 함
- 적용 : 일반적으로 우체국 소포 및 택배업체
- 문제점 : 단일 운임은 운송거리와 관계없이 화주에게 운송비를 적용하므로 운임차별의 문제를 초래
비례운입 - 개념 : 운임을 운송거리에 비례하여 변동
- 운송거리에 운송화물과 요율을 곱하여 산출하는데 실질적인 운송원가를 무시라고 정용하기에 편리하게 운임을 산출
- 문제점 : 장거리 운송화물의 경우 화주가 손해를 보며, 근거리 운송화물의 경우 운송업자가 손해
체감운임 - 개념 : 일반적인 운임은 체감원칙이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합리적인 방법
- 운송수단의 운송원가 중 변동비는 운송거리에 따라 비례적으로 변동하지만 고정비(감가상각비, 보험료, 세금, 터미널 비용 및 인거비)는 운송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운송단위당 고정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운송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체감되면서 증가하는 특성을 반영
지역(구역) 운임제 - 개념 : 특정지역으로 운송되는 화물에 대해서는 공일한 운임을 적용
- 경쟁업자들의 운임에 대처하고, 운임공표와 관리를 단순화하기 위행서 운송업자들이 개발
- 출발지에서 특정지역으로 운송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하나의 운임
- 장거리 구간에 운송되는 재화와 제품의 생산과 소비가 특정지역으로 집중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운임
- 화주와 운송업자간에 장기적인 계약하에 운송을 하는 경우보다는 운송수요가 발생할 때 마다 운송시장에서 필요한 차량을 선택하여 운임을 결정할 때 주로 이용
수요기준 운임 - 화주의 운임부담능력을 토대로 운송인이 내리는 의사결정에 따라 운심 수준이 결정
- 운송원가에 상관없이 운임수준을 정하는 것으로 운심체계를 외곡 시킬 수 있음
대절운임(렌트) - 화주가 일정기간 또는 일정구가능을 운송인으로부터 운송 장비를 렌트하여 계약조건 안에서 사용
특별서비스 요금 - 개념 : 운송인이 제공하는 운송에 대한 대가 이외의 각종 시설이나 서비스제공에 대한 대가를 포함하는 요금
- 예시 : 목적지 변경, 수화인 변경, 다수의 목적지 경유, 특별한 화물의 보호, 일시적인 보관, 주문처리, 크로스 도킹에 콘솔운용(혼재화물운송) 등과 같은 부가서비스 제공
지급시기에 따른 분류 선불운임 - 운송을 의뢰하면서 동시에 운임을 지급
후불운임 - 일정기간 동안의 운송한 결과를 종합하여 청구
착불운임 - 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하여 화물을 인계하면서 수취인에게 청구
계산방법에 따른 분류 등급운임 - 운송수단이나 화물적재실의 등급(화물의 안정성, 화물특성에 따른 서비스 등)에 따라 운임을 달리 함
거리비례운임 - 운송거리에 비례하여 운임이 증가하는 현태로  ton*km당 운송단가가 고정되는 형태
거리체감운임 - 운송거리가 증가할 수록 ton*km당 운송단가가 감소되는 형태
지역운임 - 일정한 지역별로 동일한 운임 적용
균일운임 - 지역 또는 운송거리에 관계없이 동일한 운임 적용
공시 여부에 따른 운임
(나온적 없음)
인가운임 - 정부 또는 운임 인가기관에서 소비자에게 수수할 수 있도록 승인된 운임
신고운임 - 운송업체 또는 관련단체가 정부 또는 인증기관 등에 수요자에게 받을 운임을 정하여 신고하여 수리된 운임
자유(경쟁)운임 - 운송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가 합의하여 적용하는 운임
부과방법에 따른 분유 종과운임 - 운송되는 화물의 가격에 따라 달라지는 운임
최저운임 - 일정한 수준 이하의 운송량을 적재하거나 일정거리 이하의 거리운송 등으로 실 운임이 일정수준 이하로 계산될 때 적용하는 최저수준의 운임
특별(예외)운임 - 주로 해상운송에서 적용하는 운임으로 해운동맹이 비동맹과 경쟁하기 위하여 일정조건을 갖춘 경우 요율을 인하하여 부과하는 운임
- 특정구간에서 경쟁업체를 퇴출하가 위해 운송원가보다 훨씬 낮은 운임을 적용
차별운임 - 운송거리, 차량의 크기, 서비스의 수준, 운송량 수준, 운송시가 등에 따라 요율을 달리하는 형태의 운임
품목무차별운임
FAK rate
- 품목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
- 해상운송에서 운송품목에 따라 운송요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운임
- 선사가  LCL 화물의 혼재업을 주로 하는 무선박운송인 또는 해상화물 주선업자의 화물을 위하여 설정
품목별운임 - 운송하는 품목에 따라 요율을 달리하는 운임
계약운임 - 운임을 운송업자와 의뢰자가 별도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에 기초하여 적용
할증운임 - 기본운임 회에 특별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운송성과를 올렸을 때 적용
반송운임 - 목적지에 도착한 후 인수거부, 인계불능 등에 의하여 반송할 떄
운송 정도에 따른 분류 비례운임 - 운송이 이루어진 비율에 따라 운임을 수수
전액운임 - 서비스의 완성 정도에 관계 없이 계약된 운임 전액을 수수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1) 과로/과적/과속에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목적(화주/운송업계/화물차주 참여)
2) 위반 시 과태로 처분이 내려지는 '안전운임'과 운임 산정에 참고할 수 있는 '안전운송원가' 두개지 유형\
3) 안전운임은 컨테이너, 시멘트 품목헤 한하여 3년 일몰제로 우선적 도입
4) 안전운송우너가는 철강제와 일반형 화물자동차 운송 품목에 우선적 도입
5) 화물자동차 운전운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명시

 

 

10. 화물자동차 운영시 원가계산

> 원가계산의 개념 : 기업에서 일정기간 동안 영업을 해온 결과를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기 위해 관련된 수익, 비용항목들을 모아 계산하는 것을 의미

> 화물운송에 있어 개별 운송별 거리, 운행소요시간, 중량등이 서로 달라 구간별 구분 및 측정이 어려움

> 화물 운송의 운임은 운송원가를 기초로 계산

> 운송원가는 고정비와 변동비, 직접원가와 간접원가, 판매 및 일반관리바로 구분하여 운임에 반영

 

* 고정비와 변동비의 기준

> 고정비 : 생산량의 증감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비용

> 변동비 : 생산량의 증감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비용

 

* 고정비와 변동비의 성격 항목

구분 내용
고정비 성격의 항목 - 매출액과 무관하게 발생
- 화물자동차의 운성거리 등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발생
-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차량)감가상각비, 세금, 제세공과금, 보험료, 지급이자, 통신비, 일반관리비 등
변동비 성격의 항목 -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운송물량, 운송거리 등에 비례하여 발생
- 변동비용 : 운송거리, 영차거리, 운송 및 적재량 등에 변동되는 원가
- 운전기사의 운전기량에 따라 차이 발생할 수 있음
- 연료비, 차량수리비, 도로 통행료, 윤활유비, 타이어교환비 등

 

 

11. 화물자동차운송 관련 물류시설

* 물류터미널

1) 화물자동차 운송시 물류거점 간 또는 지역 간에 대량운송 및 장거리 운송에 운송연결점기능, 상호중계기능, 도시 내 집배송의 연결점 기능을 하는 시설

2) 물류터미널을 화물의 집화/하역 및  이와 관련된 분류/포장/보관/가공/조립/통관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물(다만 가공/조립시설은 전체면적의 합계가 물류터미널 정체 바닥 면적 합계의 1/4 이하인 것

3) 물류터미널의 종류

구분 내용
복합물류터미널 - 2가지 이상의 운송수단 간의 연계울송을 할 수 있는 규모 및 시설을 보유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 하여야 함
- 조건
  a. 부지면적이 3만3천 제곱미터 이상
  b. 주차장, 화물취급장, 창고 또는 배송센터, 
일반물류센터 - 복합물류터미널 외의 물류터미널로써 화물취급장, 주차장, 보관시석, 관리시설 등의 설이 입주

 

* 내륙컨테이너기지 ICD 

1) 내륙에 설치된 컨테이너 통관기지

2) 주요기능 : 수출입화물의 통관기능, 컨테이너 보관 및 수리, 보세장치 기능, 철도와의 연계운송 및 하역, 분류, 집하 및 포장, 화물주선, 컨테이너 화물장치장(CFS)

    But, 마샬링 기능, 선적 및 양하기능은 제외 >> 배가 없음 으로....

3) 2종류 이상의 운송수단간 연계운송을 할 수 있는 규모 및 시설을 갖춘 물류시설로서 화물을 대량으로 모아 한꺼번에 운송함으로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해 구축된 대규모 데포

4) 철도가 들어와 있고, 수출입화물의 통관기능, 보세장치기능 등의 기능 수행

 

*  내륙 Depot

> 내륙의 철도역 등에 설치된 중소 규모의 복합 터미널

> 통관기능이 없음

 

* 부두컨테이너터미널

> 항만에 설치된 컨테이너 취급 물류터미널

> 수출입 화물의 통관기능, 철도 등의 연계운송, 하역, 컨테이너 보관, 분류 및 포장, CFS 등의 기능 수행

 

12. 화물자동차운송의 문제점 및 효율화 방안

* 화물자동차의 문제점

1) 공로운송의 지나치게 높은 운송분담 비중과 도로시설, 물류터미널, 정용휴게소등의 부족

2) 대다수 운송업체가 화주와의 직접거래 보다는 운송주선업자나 대형운송업체의 하도급 형태로 운영되는 영세함

3) 일반적으로 최종 목적지에서의 하역장비가 부족

4) 일반적으로 다단계 불공정 거래 구조

5) 아직은 차량적재율이 낮고 공차율이 높은 수준

6) 차종별 특성을 고려한 운행이 미흡(소형차량의 중/장거리 운송)

 

* 화물자동차 운송 효율성 제고 방안

1) 육/해/공을 연계한 도로운송시스템 구축

2) 철도운송, 연안운송, 항공운송 등이 적절한 역할분담을 할 수 있도록 지원

3) 운송업체의 대형화, 경쟁화 등을 통해 경쟁체제의 확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

4) 비현실적 규제를 탈피하여 시정경쟁원리에 입각한 자율경영 기반 조성

5) 도로시설 확충 및 산업도로와 같은 화물자동차전용도로의 확충

6) 물류터미널, 도로망, 물류센터 등 물류시설의 확충

7)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지속적 여건 개선

8) 정부 관련보서의 관련 법규, 제도개선 및 정책개발

9) 화물자동차의 대형화 및 경량화

10) 공동 수/배송의 확대 운영

11) 화물의 심야운송 확대

12) 지방 간선 도로와 우회도로의 사용 확대

 

13. 택배

* 택배의 개념

> 불특정 다수의 화주의 요청에 의해 소형/소량의 화물을 송화인에게 문전에서 집화하여 택배업체의 일관 책임 하에 수하인의 문전까지 신속하게 배달 하는 것

 

* 택배운송의 등장배경

1) 다품종 소량생산에 따른 다빈도 배송 요구

2)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3) 물류전문기업의 등장 > 3PL

4) 소비자 니즈의 다양화 및 고급화

5) 일관운송시스템의 대한 필요성 대두

6) 재화나 정보의 신속한 전달 요구

7) 소득의 증가와 편리성 추구

8)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 택배화물 운송의 특징(★★)

1) 개인화물부터 기업화물까지 불특정다수의 화물을 대상

2) 개별화물의 전산관리, 화물추적, 집배자량과의 통신 등이 접목

3) 택배사업은 매출액에 비하여 많은 노동력이 소요 > 노동집약적 산업

4) 물류기지, 집배차량, 자동분류기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

5) 운송인은 일관된 책임운송서비스 제공

6) Door to Door 서비스 제공

7) 전자상거래의 영향으로 급성장

8) 다빈도 배송, 다품종 및 소형 경량화물의 운송서비스에 적합

9) 규격화된 포장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임은 화물단위(박스별)로 결정

10) 중량은 일반적으로 30kg 으로 제한(국제택배는 80kg)

 

* 소화물일괄운송
1) 개념
  - 택배업 또는 문전 배달제를 의미
  - 택업업은 소형, 소량화물의 문전운송서비스를 의하는 것으로 소화물의 집화, 포장, 배송에 이르기까지 운송업체의 일관 책임하에 신속하여 정확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생명으로 함
2) 특징
  - 소형/소량 화물의 대한 운송체계
  - 운송업자가 모든 운송 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일관책임체계
  - 규격화된 포장과 단일운임체계 등

 

* 택배운영 시스템

1) 간선운송시스템의 개념

> 집화한 화물을 물류터미널에 모으고 이를 배달 지역으로 분류하여 배달취급접으로 도착시키는 시스템

2) 간선운송시스템의 종류

  - Point to Point 시스템(PTP)

구분 내용
개념 - 어느 하나의 터미널에서 다른 터미널로 운송할 화물을 각각의 터미널로 직접 발송
- 어느 한 지역으로 발송하는 화물량이 많은 경우 유리
특징 - 지역별로 대규모의 터미널 설치가 필요
- 셔틀 운송이 필요
- 운송 노선수가 많음
- 네트워크 구조는 터미널과 영업소로 이루어짐
- 분류작업이 시간별로 타 지역으로의 '발송작업'과 자기 지역으로 온 '도착작업'으로 구분
장점 - 성수기 물량 증가시 대응능력 양호
- 시간별 배송처리에 유리(셔틀운송)
- 다수의 집배차량들의 안전한 시설이용
- 보관시설의 확보
단점 - 투자비의 증가
- 화물 취급단계의 증가로 팟혼 및 비용증가 우려
- 신속한 집화 필요성으로 인해 집화 영업시간 단축
- 셔틀운송에 따른 운송비 증가 및 분류작업에 인건비 증가

  - Hub & Spoke 시스템(★)

구분 내용
개념 - 소형의 터미널 또는 집배센터에서 집화할 화물을 대형터미널(Hub)에 집결시켜 배달할 지역별로 분류하여 이를 배달지 터미널로 발송하는 운송시스템
특징 - 대구모의 분류능력을 갖춘 대형 허브터미널 필요
- 기본적으로 셔틀 운송이 없음
- 터미널 작업인력이 감소
- 운송노선이 단순하며, 모든 노선이 허브 중심으로 구축됨
- 허브터미널서의 중계 작업은 입고와 동시에 부류 및 출고작업이 이루어짐
- 운송범위가 협소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
- 국제소화물 일관 운송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에 적합
- 항공수송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많이 이용 (항공화물의 특성상 다수의 기종점쌍(O-D Pair)의 형태가 많이 나타남)
- 노선수가 적어 운송의 효용성이 좋다
- 집배센터에 배달물량이 집중되어 상/하차 여건 부족 시 배송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 미국 페덱스에서 최초 시행
장점 - 터미널 설치비가 적게 소요
- 화물 파손율이 감소
- 집화영업시간의 증가(집화의 여유)
- 상/하차 및 분류작업 인건비 감소
- 운송비가 적게 소요(대형화 운송)
단점 - 물량 증가시 배달화물 도착시간 지연(성수기 물량처리의 한계점 발행)
- 기존의 허브터미널 능력 초과시 확장 또는 이전 문제 발생
- 원거리지역 배달물량 도착지연 문제 발생
- 근거리 배달물량도 원거리 허브터미널까지 운송

 

* 택백운송장의 개념 및 역활

1) 개념

> 택배운송장은 택배업체와 고객 간의 택배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택배업체의 청구에 의하여 고객이 발행한 증서

2) 택배운송장의 역활

  - 계약서

  - 택배요금영수증

  - 화물인수증

  - 정보처리자료

  - 화물취급지시서

  - 배달에 대한 증빙

  - 요금청구서

  - 화물의 피킹 및 패킹 지시서

 

* 국제택배서비스 Courier
1) 개념
> 국가 간 상업서류 및 소경량 화물을 신속하게 문전 배송하는 국제송달서비스
2) 국제택배서비스 특징
  - [항공사업법]상 상업서류송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우편법]에 해당하는 수출입 등에 관한 서류와 그에 딸린 견본품을 항공기를 이용하여 송달하는 사업
  - 관세법령상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라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하는 물품은 관세가 면제
  - 다루는 물건은 상업서류, 샘플류, 경량 개인택배
  - 운임수준은 항공화물보다 고가인 경우가 많음
  - 운임은 지상, 항공, 통관, 부대비용을 포함

 

<택배 표준 약관>

제1조 목적 택배사업자와 고객(송화인, 보내는 사람이) 간의 공정한 택배거래를 위하여 그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⑥ 운송장이라 함은 사업자와 고객(송화인) 간의 택배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고객(송화인)이 발행한 문서

⑨ 손해배상한도액이라 함은 운송물의 별실, 훼손 또는 연착 시에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을 말한다. 다만 손해배상한도액은 고객(송화인)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사업자는 손해배상한도액을 미리 이 약관의 별표로 제시하고 운송장에 기재한다.

제5조(사업자의 의무)

 사업자는 택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다음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  모바일 , 콜센터, 전화 등으로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1. 택배의 접수방법, 취소, 환불, 변경방법

 2. 택배사고  배상접수 방법  배상기준, 처리절차 

 3. 송장번호 입력란

 4. 결제방법

 5. 택배이용약관 또는 운송계약서

 사업자는 고객응대시스템(콜센터, 어플리케이션 )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고객서비스 만족 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업무상 알게  고객(송화인, 수화인)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고객(송화인, 수화인) 동의 없이 택배업무와 관계없는 3자에게 제공할  없습니다.  

  사항 이외에도 사업자는 대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6(송화인의 의무)

 고객(송화인) 수화인의 주소, 전화번호, 성명, 운송물의 품명  표준가액 등을 운송장에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고객(송화인) 12조에 의한 규정에 따라 화약류, 인화물질, 밀수품, 군수품, 현금, 카드, 어음, 수표, 유가증권, 계약서, 원고, 서류, 동물, 동물사체 등의 운송물을 위탁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7조 (운송장)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다음  호의 사항을 기재한 운송장을 마련하여 고객(송화인)에게 교부합니다.

 5. 손해배상한도액

   ※고객(송화인)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하면 22 3항에 따라 사업자가 손해배상을  경우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 적용되고,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운송가액 구간별 최고가액이 적용됨을 명시해 놓을 

 고객(송화인)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운송장에 다음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이를 다시 사업자에게 교부합니다.

 1. 송화인의 주소, 이름(또는 상호)  전화번호

 2. 수화인의 주소, 이름(또는 상호)  전화번호

 3. 운송물의 종류(품명), 수량  가액

    고객(송화인)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면 사업자가 손해배상을  경우  가액이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명시해 놓을 

 4. 운송물의 인도예정장소  인도예정일(특정 일시에 수하인이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에는  사용목적, 특정 일시  인도예정일시를 기재함)

 5. 운송상의 특별한 주의사항(훼손, 변질, 부패  운송물의 특성구분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함)

 6. 운송장의 작성연월일

8(운임의 청구와 유치권)

 사업자는 운송물을 수탁할  고객(송화인)에게 운임을 청구할  있습니다.(선불) 다만, 고객(송화인)과의 합의에 따라 운송물을 인도할  운송물을 받는 (수화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착불)

 1 단서의 경우 고객(수화인)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 때에는 사업자는 운송물을 유치할  있습니다.

 운송물이 포장  50만원을 초과하거나 운송상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것일 때에는 사업자는 따로 할증요금을 청구할  있습니다.

 고객(송화인, 수화인) 사유로 운송물을 돌려보내거나, 도착지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사업자는 따로 추가 요금을 청구할  있습니다.

 운임  할증요금은 미리  약관의 별표로 제시하고 운송장에 기재합니다.

9(포장)

 사업자가 운송물을 운반하는 도중 운송물의 포장이 훼손되어 재포장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객(송화인)에게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12(운송물의 수탁거절) (★★)

사업자는 다음  호의 경우에 운송물의 수탁을 거절할  습니다.

 1. 고객(송화인) 운송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2. 고객(송화인) 9 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나 승낙을 거절하여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3. 고객(송화인) 11 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거절하거나 운송물의 종류와 수량이 운송장에 기재된 것과 다른 경우

 4. 운송물 1포장의 크기가 가로․세로․높이 세변의 합이 (  )cm 초과하거나, 최장변이 (160)cm 초과하는 경우

 5. 운송물 1포장의 무게가 (30)kg 초과하는 경우

 6. 운송물 1포장의 가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 운송물의 인도예정일() 따른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

 8. 운송물이 화약류, 인화물질  위험한 물건인 경우

 9. 운송물이 밀수품, 군수품, 부정임산물  관계기관으로부터 허가되지 않거나 위법한 물건인 경우

10. 운송물이 현금, 카드, 어음, 수표, 유가증권  현금화가 가능한 물건인 경우

11. 운송물이 재생 불가능한 계약서, 원고, 서류 등인 경우

12. 운송물이 살아 있는 동물, 동물사체 등인 경우

13. 운송이 법령, 사회질서 기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14. 운송이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

 

 3   운송물의 인도

 

13(공동운송 또는  운송수단의 이용) 사업자는 고객(송화인)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탁한 운송물을 다른 운송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운송하거나 다른 운송사업자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할  있습니다.

 

14(운송물의 인도일)

 사업자는 다음  호의 인도예정일까지 운송물을 인도합니다.

 1. 운송장에 인도 예정일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기재된 

 2. 운송장에 인도 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 장소에 따라 다음 일수에 해당하는 

  . 일반 지역 : 수탁일로부터 2

  . 도서, 산간벽지 : 수탁일로부터 3

 사업자는 수화인이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을 수탁한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인도예정일의 특정 시간까지 운송물을 인도합니다.

 사업자는 고객(수화인) 인도후 운송물 배송의 배송완료 일시, 송장번호 등을 고객(송화인) 확인할  있도록 협력하여야 합니다.

 

 6   사업자의 책임

 

20(책임의 시작)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관한 사업자의 책임은 운송물을 고객(송화인)으로부터 수탁한 때로부터 시작됩니다

21(공동운송 또는  운송수단 이용시 책임) 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운송하거나 다른 운송사업자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한 운송물이 멸실, 훼손 또는 연착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22(손해배상)

 고객(송화인)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은 다음  호에 의합니다.  경우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합니다.

24(사업자의 면책) 사업자는 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 의하여 발생한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25(책임의 특별소멸 사유와 시효) (★★)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고객(수화인)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 이내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실을 고객(송화인) 사업자에게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

 운송물의 일부 멸실, 훼손 또는 연착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고객(수화인)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다만, 운송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인도예정일로부터 기산합니다.

 1항과 2항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운송 위탁을 받은 , 기타 운송을 위하여 관여된 자가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의 사실을 알면서 이를 숨기고 운송물을 인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고객(수화인)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5년간 존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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