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해상운송_Part01

배고픈상디 2021. 6. 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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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상운송의 개요

* 해상운송의 개념

1) 해상운송은 해상에서 선박에 의한 화물 또는 여객의 운송

2) 대량화물 또는 중량화물 등의 장거리 운송

3) 해상운송의 유형은 원양항로에 따라 운송하는 외항해운과 국내 소비재를 연안운송경로를 따라 운송하는 내항해운으로 구분

4) 운송의 정기성에 따라 정기선(Liner)과 부정기선(Tramper)

 

* 해상운송의 종류

1) 원양해운운송 : 국가와 국가 간의 운항

2) 연안운송 : 국내의 항만을 오가는 운항

3) 내수면(내륙)운송 : 운하, 강, 호수 등을 운항

 

* 해상운송의 특징

1) 대량화물의 장거리 운송을 저렴한 가격으로 함

2) 운송로가 자유로우며, 국제성을 가지고 있음

3) 주로 대양을 횡단하는 원거리 운송

4) 운송로의 무한정성, 쾌적성, 자유성의 특징

 

* 해상운송의 장/단점

장점 단점
- 대량운송 용이
- 장거리 운송에 적합
- 운송비의 저렴성
- 대륙 간 운송 가능
- 환경성 측면 우수
- ULS 적용이 용이
- 화물의 용적 및 중량에 제한이 적음
- 운송경로의 자유로움
- 항만시설에 하역기기 등의 설치 필요
- 기후에 민감
- 운송시간의 장기화
- 타 운송수단과 비교하여 높은 위험도 존재
- 운송의 완결성 낮음
- 육상운송수단과 연계 필요
- 항만에서 처리기간 소요
- 운송속도가 늦음 

 

* 세계 해상운송의 환경변화 ★

1) 장기계약의 증가

2) 해상운송관련 국제조약이나 규칙 등에 화주 측 요구가 반영되는 폭이 점차 확대

3) 운송수요의 변화와 조선기술의 비약적인 발달 등에 힘입어 운송효율화를 위한 선박의 대형화 및 고속화 추세

4) 국제복합운송의 보편화로 정기선사들의 서비스 영역이 점차 확대

5) 과거 공선항해율을 낮출 목적으로 겸용선이 개발되었으나 최근 신속, 안전한 해상운송을 위하여 전용선 건조 비용이 증가 ★

6) 최근 해상운송시장의 변화중 하나로 전략적 제휴 증가 
  - 전략적 제휴의 효과 : 참여선사 간의 경쟁 역제, 배선간격의 단축, 참여선사 간 영업에 관련된 시장정보 공유 및 터미널 운영비의 절감 등

7) 해운동맹의 위상 약화(미국 신해운법의 제정 및 개정 영향)

8) 자국선 우선주의 및 공평적취 현상

 

2. 해상운송의 방식

> 해상운송은 정해진 항로를 운행하는 정기선과 화주와 선주간의 용선계약에 따라 운항하는 부정기선이 있다.

 

구분 정기선운송 부정기선 운송
개념 - 여객 및 화물을 싣고 정해진 항로를 규칙적, 반복적으로 운항하는 형태 - 일정한 항로나 화주를 한정하지 않고 화주가 요구하는 시기와 항로에 따라 화물을 운송
- 벌크화물을 운송할 때 주로 사용
- 원칙적으로 단일화주의 단일화물을 항해용선 계약으로 전부 용선하여 운송하는 선박
특징 - 화물의 크기와 종류에 관계없이 표준화된 계약 사용 -> 선하증권
- 운송수요가 불특정다수의 개별수요로 이루어지므로 화주가 다수이고 운송대상도 다수(개품운송 계약 체결)
- 불특정다수의 운송수요자가 존재
- 공표된 운임요율이 적용되며 하역비까지 포함하고 있어 부정기선에 비해 높음(운임율 미리 공시)
- 시장과 선복의 수요량이 비교적 안정화
- 운송대상 화물은 컨테이너화물 및 Unit 화물, 이종화물, 고가화물(부정기선에 비하여)
- 공중 일반운송인역활을 함
- 대형화된 조직(대형선사)이 시장 선점
- 화주의 화물수요에 따라 항로 및 스케줄이 달라짐(불규칙적 항해)
- 선주와 용선자가 협의하여 용선계약서 작성
- 항로 선택이 용이하고 대량의 화물을 주 대상으로 함
- 운송수요가 시간적/지역적으로 불규칙하고 불안정하여 수시로 항로를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전 세계가 활동 범위
- 정기선운송과 같은 해운동맹의 형성이 어렵고 단일시장에서의 자유경쟁이 전개되어 운임과 용선료는 제반요건에 따라 다변적으로 변화
- 운임은 정해진 운임 요율표가 아닌 물동량과 선복에 의한 시장가격에 의해 결정
기능 - 수출입상품을 적기에 운송할 수 있는 교육의 편의를 제공
- 정기선사가 화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중의 하나가 안정적인 운임이며, 운임을 사전에 예측 할 수 있음
- 국가 간 긴급사태 발생시 물자운송의 역할을 수행
- 국가간 운송수단이므로 교역을 촉진하여 당사국 간의 경제발전에 기여
-
해운동맹
 Shipping Conference
- 특정항로에 취항하고 있는 2개 이상의 정기선사들이 모여 각자의 기업 독립성은 유지하며 과당경쟁을 상호 간에 피하고 서로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운임, 적취량과 선박배치 등 조건에 관해 협정한 국제 카르텔(운임에 대한 담함)
- 해운동맹은 국제운임 안정과 양질의 정기선 서비스 공급이라는 혜택을 주었지마느 대규모 선사들이 주축이 되어 독점적으로 시장을 장악하여왔고, 이에 대한 논란과 규제로 인하여 현재는 많이 쇠퇴
-
해운동맹의
장단점
- 장점
  a. 스케줄이 확정되어 있어서 무역거래에 도움
  b. 운임안정으로 인한 생산/판매 기업에 도움
  c. 배선의 합리성으로 원가 절감
- 단점
  a. 독점으로 인한 과대 이윤
  b. 동뱅에 좌우되는 운임률 책정
  c. 기항지 수 제한으로 인한 화주 불편
-

 

* 부정기선의 용선계약 종류

구분 내용
항해용선계약
Voyage Charter,
Trip Charter
- 특정 항구해구간을 정하여 선박을 대여 또는 차용하는 계약(항로용선계약)
- 일정기간을 정하여 용선하는 정기용선계약(Time Charter)에 상대되는 개념
- 1회의 항해를 단위로 하며 운임은 화물 1톤당 금액으로 정해짐
- 선주는 화주에게 운임조건만을 수취하고 그 외 항해비 일체를 부담함
선복용선계약
Lump-Sum Charter
- 항해 용선계약의 변경
- 적하량에 관계없이 일정한 선복을 계약하고 운임도 포괄적으로 약정하는 선복운임을 적용
일대용선계약
Daily Charter
- 항해용선계약의 변형
- 화물을 선적한 날부터 양륙할 때까지의 날짜를 하루 단위로 선복을 임대하는 계약
정기용선계약
Time Charter
- 모든 장비를 갖추고 선장과 선원이 승선해있는 선박을 일정기간 정하고 사용하는 용선계약(기간용선계약)
- 자기 화물보다 다른 사람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체결되며, 용선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운임과 용선비의 차액을 얻음
나용선계약
Bareboat Charter,
Demise Chater
- 일종의 선박 임대차 계약으로 용선자가 일시적으로 선주 지위를 취득(선박만 용선하는 계약)
- 용선자가 선용품, 연료 등을 선박에 공급하고 선장 및 승무원을 고용 
- 용선자가 용선기간 중 운항에 관한 일체의 감독 및 관리권한을 행사

 

* 묵시적 확약
1) 항해용선계약서에서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묵시적으로 확약으로 인정하는 것
2) 선주측헤서는 내항성이 있는 선박의 제공, 신속한 항해 이행, 부당한 이로를 하지 않을 것 등이며, 화주측에서는 위험물을 적재하지 않도록 하는 것

 

* 용선계약의 하역부 부담 조건

구분 의미
Berth Term = Liner Term - 선적과 양륙비용을 선주가 모두 부담하는 방식 (정기선 운송 활용 조건)
FIO, Free In & Out - 선적과 양륙비용을 모두 용선자가 부담
FI, Free In - 선적 비용은 용선자가, 양륙비용을 선주가 부담 
FO, Free Out - 선적 비용은 선주가, 양류비용은 용선저가 부담
FIOST
Free In, Free Out, Stowed, Trimmed
- 선적비용, 양륙비용, 본선 내의 적부비용 및 화물정리비용 등을 모두 용선자가 부담하는계약
Gross Term Charter - 항비, 하역비, 검수비를 모두 선주가 부담
Net Term Charter - 항비, 하역비 검수비를 모두 용선주가 부담

 

** 선주기준 선적비 양륙비
Berth Term O O
FIO X X
FI X O
FO O X

 

* 부정기선의 정박기간

구분 내용
정의 - 용선자가 계약화물의 전부를 완전히 싣거나 내리는데 걸리는 일수를 건주에게 보증하는 기간
주요내용 - 운임 이외의 추가 지불 없이 선박소유자가 선박을 적화/양화에 이용하게하고 또한 계속 이용할 수 있는 동안 당사자 간에 합의한 기간
- 정박기간을 넘어 하역기간이 이루어질 때는 넘은 일수에 대해 용선자가 선주에게 추가요금 (체선료)를 지불해야 함
- 보증기간 보다 빨리 하역이 끝났을 경우 보수로서 선주가 용선자에게 조출료를 지불( 보통 채선료의 1/2)
관련 용어 - N/R (Notice of Readiness) :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통지하는 선적과 양륙의 준비완료의 통지를 의미
    >> 정박기간은 N/R 통지 후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개시
- SHEX : 일요일과 공휴일을 정박일 수에 산입하지 않는 조건
- WWD : 기상조건이 양호하여 하역작업이 가능한 날만을 정박기간에 산입하고, 악천후로 하역작업이 불가능한 작업일은 정박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 CQD : 해당 항만의 관습적 하역방법에 따라 가능한 신속하게 적재 또는 양륙하는 조건을 의미(관습적 조기하역)
- RLD : 우천이나 동맹파업 및 기타 불가항력 등의 원인을 불문하고, 비록 실체로 하역이 불가능한 날이 있었다 하더라도 모두 정박기간에 산입하는 조건
    >> 특정의 항해구간을 정하여 용선계약을 체결할 때, 물품을 선적하거나 하역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1일 24시간으로 함 

 

3. 해상화물의 운송계약

> 해상화물 운송계약은 선박으로 화물운송을 해주는 대가로 화주에게 운임을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계약

> 해상화물 운송계약은 개품개약과 용선운송계약으로 나뉨

 

* 개품운송계약

> 선하증권(BL) 발행, 표준화된 계약서

1) 정기선에 의한 운송계약으로 선박회사가 여러 화주의 화물운송계약을 개별적으로 맺는 것

2) 운송인은 선박을 채우기 위해 여러 화주로부터 화물을 집화하여 혼재하여야 하는데, 이때 정기선을 이용하는 것이며, 사전에 공시된 스케줄, 도착지, 운임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화주들이 조건에 맞는 각각의 개별운송계약을 체결

 

* 용선운송계약

> 용선계약서 (CP) 발행, 불요식성 특성

1)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석박의 지정된 공간인 선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세 내어 화물을 운송할 목적으로 선박회사와 용선자 간에 체결하는 계약

2) 대량화물을 부정기선으로 운송하는 경우에 용선계약을 체결(원유, 철광석, 곡물, 시멘트 등)

3) 용선계약서인 CP를 선주와 화주가 작성

 

4. 해상운송의 운임제도

* 정기선운임

> 해운동맹의 의해 협정이 되고 있어 도점가격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해운시황의 변동으로 여향을 받지 않아 비교적 안정적

> 특정항로의 운임률표가 불특정 다수의 화주에게 공표

> 정기선 운임은 기본운임과 할증료 및 기타 추가요금으로 구성

 

1) 정기선 운임의 종류

구분 내용
기본운임 - 중량과 용적을 기준하여 둘중 운임폭이 큰 쪽을 기본운임 으로 함
최저운임 - 화물의 용적이나 중량이 이미 설정된 일정기준에 미달시 적용되는 운임
종가운임 - 운송시 특별한 관리와 주의를 요하고 보상시에도 문제가 된는 고가품에 대하여 송장가격에 일정률을 부과하는 운임
특별운임 - 수송조건과는 별개로 해운동맹측이 비동맹선과 적취경쟁을 하게되면 일정조건하에서 정상요율보다 인하한 특별요율을 적용하는 운임
차별운임 - 화물, 장소, 화주, 장소에 따라 차별적으로 부과되는 운임
무차별운임, FAK rate - 화물의 종류, 화주, 장소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화물의 중량이나 용적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운임
혼재운임  - 여러 화주의 화물을 혼재하여 하나의 운송단위로 만들어 운송될 대 부과된는 운임

2) 추가할증료

구분 내용
유류할증료
BAF
- 유류가격의 변동에 따른 선사의 부담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되는 할증료
통화할증료
CAF
- 화폐가치의 변동에 따른 선사의 부담을 보전하기 위햏 부과되는 할증료
혼잡할증료 - 도착항의 항만의 혼잡으로 인해 예정된 기간내에 하역을 할 수 없어 채선되는 경우에 적재화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할증료
인플레할증료
IAF
- 인플레이션 물가가 운임ㅇ인상에 반영이 늦어져서 운항원가의 상상으로 선사의 적정이윤이 유지되지 못할 때 부과하는 할증료
초과중량할증료
HLS
- 중량화물 취급에 특별장비 사용 시 부과하는 할증료
중동비상할증료 MEES - 중동행 또는 경유 해상화물에 부과하는 (중동전쟁 위험에 따른) 할증료
장척화물할증료 - 화물이 너무 길어서 특별장비 사용 시 부과하는 할증료
전쟁위험할증료 - 전쟁위험 및 전쟁지역에서 적하, 양하 시 부과하는 할증료
양륙형(양하형) 할증료 - 선적 시 양하항을 복수로 선정하고 양하항 도착전에 최종 양하항을 지정하는 경우 부과하는 할증료
환적할증료 - 선박이 최종 목적지에 직접 기항하지 않아 화물을 환적함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과
항구변경할증료 - 화주가 선적 시에 지정했던 항구를 본선 선적완료 후 변경 할 경우, 양륙항 변경화물에 부과하는 것
외항추가할증료 - 선박이 원래 계획된 기항지 이외의 항구로 운송되는 화물에 부과되는 것

3) 해상운임 부대비용

구분 내용
부두사용료
Wharfage
- 화물 적/양화를 위한 부두사용료로서 해상수산부 고시(항만시설이용료)에 의해 부과
- 항구마다 다르고 출항하는 화물, 입항하는 화물 마다 다름
- 지방해양수상청
터미널화물처리비
THC
- 수출화물이 터미널에 입고된 순간부터 본선의 선측까지와 수입화물이 본선의 선측에서 터미널 게이트를 통과하기까지의 화물이 이동에 따라 소요된는 비용
- FCL 관련 비용
CFS 작업료 - CFS 에서 혼재 또는 분류 시 부과하는 비용
- LCL 관련 비용
지체료 - 화주가 컨테이너 또는 트레일러를 대여받은 경우, 무료사용 허용기간을 초과하여 반환하지 않았을 때, 선박회사에 지불하는 비용(반납치체료)
도착치 화물인도비 - 북미 수출의 경우, 도착항에서 하역 및 터미널 작업비용을 해상운임과는 별도로 징수하는 것으로 TEU당 부과
지선운임(피더료)
Feeder Charge
- 컨테이너선이 직접 기항하지 않은 지역은 피더서비스가 이뤄진다. 이때 메인 포트까지의 해상운임 또는 육상운임에 상당하는 부과운임
채화료
Demurrage Charge
- 화주가 무료장치기간 이내에 컨테이너를 CY에서 반출하지 않을 경우 선사에 지불하는 비용(컨테이너 반출 지체료)

 

* 부정기선 운임

> 선사와 화주사이의 자유계약에 의해 결정되는 자유운임을 원칙으로 하며, 운송수요와 선복의 공급과 관련하여 크게 변동

구분 내용
Spot 운임 - 계약 직후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선적이 개시될 수 있는 상태에서 지불되는 운임
선물운임
Forward Rate
- 용선계약으로부터 실제 적재 시기까지 오랜기간이 있는 조건의 운임으로 선주와 하주는 장래에 시황을 예측하여 결정하는 운임
장기계약운임
Long Term Contract Feright
- 장기간 반복되는 항해에 의하여 화물의 운송을 계약하는 운임
일대용선운임
Daily Charter Freight
- 본선이 지정선적항세어 화물을 적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지정양륙항까지 운송한 후 화물인도 완료시점까지의 1일(24시간)당 용선요율을 정하여 부과하는 운임
연속항해운임 - 반복되는 항해에 의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 항해 수에 따라 기간이 약정되어 있는 운임
총괄운임 = 선복운임
Lump Sum Freight
- 선복 또는 항해를 단위로 하여 적용되는 포괄운임으로 화주(용선자)는 공적운임에 대해서도 전액 부담해야 한다.
- 공간을 대여하는 개념, 미선적 공간에 대해서도 비용 부담
부적운임
Dead Freight
- 계약보다 화물량이 적거나 또는 선적하지 않아도 사전에 계약한 운임을 지급하는 방식
- 미적재 화물량에 대해 지불하는 운임
선지급운임
Prepaid Freight
- 송화인이 화물을 선적하고 선하증권을 수령할 떄에 지급하는 운임으로 이는 항해가 시작되기 전에 운임을 지급
후불운임
Freight Collect
- 무역조건이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 계약으로 체결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운임
- FOB 조건의 수출거래에 있어서는 양륙항에서 수입자가 화물을 인수할 때에 운임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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