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해상운송_Part02

배고픈상디 2021. 6. 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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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박

* 선박의 종류

구분 내용
일반화물선 - 화물을 수송하는 선박을 총칭
- 특수 화물선이나 전용 화물선이 아닌 일반 화물을 주로 운송
컨테이너선 - 컨테이너에 화물을 넣어 운송하는 선박
- 컨테이너 만 싣는 Full Container Ship 과 일반 화물과 같이 싣는 Semi-Container Ship
- 장점
  a. 하역시간과 비용 절감
  b. 전천후 하역 가능(날씨 영향 없음)
  c. 문전서비스 가능
하역방식에 따른 선박의 종류 LO-LO선
Lift On / Lift Off Vessel
- 육상의 Gantry Crane 을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수직으로 적하 및 양하하는 방식의 선박
RO-RO선
Roll On / Roll Off Vessel
- 선박의 문에 설치된 경사판(Lamp)을 통해서 포크리프트, 트랙터, 트레일러에 컨테이너를 올려서 이동시키명 적/양하
- 바퀴가 굴러서 배안으로 직접 운송되는 방식으로 주로 자동차를 운송하는 선박에서 사용
FO-FO선
Float ON / Float Off Vessel
- 부선에 화물을 적재하여 본선에 설치된 크레인으로 바지선 자체를 적재 및 하역하는 방식
- LASH선
바지선 - 바지선은 중량물이나 활대품(넓고 큰 물건)을  용이하게 적재할 수 있는 갑판만 있는 선체
- 바지운반선에 의해 예인되어 이동
바지운반선 - 부선에 적재된 화물을 본선에 설치된 크레인으로 바지선 자체를 적재 및 예인하는 선박
- LASH선
기타선박 유조선
Tanker
- 원유, 화공약품, 액화가스 등 액상화물을 선창 내에 직접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
- 원유운반서, 가스운반선
살물선
Bulk Carrier
- 석탄, 철광석, 곡물, 시멘트, 원당 등 화물을 포장하지 않은 벌크 상태로 운반하는 선박
전용선 - 특정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특별한 구조와 설비를 갖춘 선박
- 광석정용선, 자동차전용선, 원목전용선 등이 있음
겸용선 - 서로다른 2종류 이상의 화물 운반에 이요되는 선박
- 복합수송으로 수송경비를 절감시키기 위한 목적과 시장성에 따른 대상화물의 변경에 대처
- 살물선과 유조선은 왕복 화물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자동차, 살화물 겸용선 혹은 광석, 원유 겸용선 등이 있음
- 최근에는 전용선 위주로 건조
페리 - 여객과 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고안된 선박
- 화객선과 차량을 적재할 수 있는 카페리 등이 있음
- RO-RO의 한 종류(카페리, 트레인페리)
Full Container Ship
Semi-Container Ship
- Semi-Container Ship : 선복의 일부는 일반화물을 적재하고 나머지는 컨테이너를 혼재
- Full Container Ship : 선복 전체에 컨테이너를 적재

 

* 선박의 제원

1) 길이

  - 전장(LOA) : 선박 전체 길이(선수~선미)

  - 수선간장 : 

    a. 만재홀수선상에서 선수수선으로 부터 선미수선까지의 수평거리

    b.  전장보다는 짧고 선박의 길이로 일반적으로 사용

2) 선폭

  - 전폭 : 선체의 가장 넓은 부분에서 측정한 외판의 외면에서 반대편 외판 까지의 수평거리, 도킹시 이용되는 폭

  - 형폭 : 선체의 제일 넓은 부분에서 측정한 프레임의 한쪽 내면에서 반대쪽 내면까지의 수평거리

3) 건현

> 선박에서 물이 닫지 않은 수면상의 현측부분

> 선체 중앙 흘수선으로부터 건현갑판상단까지의 높이

4) 흘수

> 선박이 수중에 잠기는 깊이

> 도선료, 예선료의 기준이 됨

5) 만재흘수선

  - 개념 : 화물을 만재한 상태에서 선박 정중앙부터 수면이 닿는 위치에서 용골 상단의 수직거리

  - 설정목적 :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고 화물의 과적에서 생기는 해난을 방지하며, 선박의 감항성(선박의 종합적인 해항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최대 한도의 흘수

  - 선박의 종류, 구조, 계절에 따라 지정되며 선박의 중앙 양 현측에서 만재흘수선표를 표시

  - 최소 건현을 나타내기에 건현표라고 불린다.

  - 선박의 부력에 영향이 큰 물의 비중차이를 감안하여 계절, 해역별로 각각 달리 적용

  - 의무적으로 만재흘수선을 표기하는 경우

    a.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b. 길이 24m 이상의 선박 및 여객선

    c. 길이 12m 이상 24m 미만으로 여객13인 이상을 운송할 수 있는 여객선

  - 만재흘수선의 표기

영문 약어 영문 내용 영문 해석
S Summer load line 하기만재흘수선
W Winter load line 동기만재흘수선
T Tropical load line 열대만재흘수선
F Fresh load line 담수만재흘수선
TF Tropiacl Fresh load line 열대 담수만재흘수선
WNA Winter North Atlantic load line 동기 북대서양반재흘수선
KG Korean Goverment 대한민국정부

 

* 선박의 구성

> 크게 선체, 기관, 기기로 구성

 

구분 내용
닻 Anchor - 선박정박 시 해표면에 내려 선박을 고정하는 장비
발라스트 Ballast - 화물을 선적하지 않고 운항 시 감항성이나 흘수 유지를 위해 선박의 바닥에 싣는 해수 등의 짐
- 평형수
- 발라스트 탱크
선체 Hull - 선박의 주요 부분 및 상부에 있는 구조물을 총칭
- 인체의 등뼈인 용골과 같비뼈인 늑골, 선창 내부를 수직으로 분리해주는 격벽 등으로 구성
격벽 - 수밀과 강도유지를 위해 선창 내부를 수직으로 분리하는 구조물
빌지 Bilges - 선체 바닥에 고인 폐수, 기름 등 폐기물
데릭 - 선박에 설치된 기중기
연돌 - 연소가스 통풍구(굴뚝)
해도실 - 항해지도가 비치되어 있는 방
창구 - 선박 적채 창고의 입구
래더 - 선박용 사다리
이중저 - 선창바닥과 선박 맨 밑바닥 사이의 공간으로 선박 좌초시 안정을 위한 장치

 

* 선박의 톤수

1) 선박의 크기를 표시함에 있어 톤수를 단위로 사용

구분 내용
용적톤 총톤수 - 선박내부의 총 용적량으로 상갑판 하부의 적량과 상갑판 상부의 밀폐된 장소의 적량을 모두 합한 것
- 선박의 안전과 위생 등에 이용되는 장소는 제외
- 각국의 해운력과 보유 선복량을 비교할 때 주로 이용
- 관세, 등록세, 소득세, 도선료, 각종 검사료, 세금과 수수료의 산출 기준
- 100ft^3 = 1ton
순톤수 - 화물이나 여객에 제공된는 공간 용적의 크기로 선박의 수익능력을 나타냄
- 톤세, 항만세, 연안사용료, 등대사용료 등의 산정기준
- 상업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만 산정
- 보통 총톤수의 65% 정도
- 100ft^3 = 1ton
재화용적톤수 - 선박이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최대 용적을 표시하는 톤수
- 선박의 각 선창의 용적과 특수화물 창고 등 운송영업에 제공될 수 있는 화물적재능력을 용적으로 표시하나 최근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음
- 40ft^3 = 1ton
중량톤 재화중량톤수, DWT
Dead Weight Tonnage
- 선박의 항해에 필요한 연료, 식수 등의 중량을 제외한 선박이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최대 중량을 표시하는 톤수
- 용선료, 선박매매거래, 화물선이나 탱커의 선복량 등의 기준
배수톤수 - 선박의 전 중량을 표시하는 톤수
- 군함의 경우 적화량의 변화가 거의 없으므로 오로지 배수톤에 의하여 그 크기를 표시
경하배수톤수 - 선박 자체와 기계류, 부속품 등의 무게 즉 경하 상태에 있는 선박의 무게를 표시하는 톤수
- 선박을 해체하여 매각 시 지급하는 선가의 기준

 

6. 선박의 국적 및 선급제도

* 편의치적 Flag of Convenience

1) 개념

  - 세금을 줄이고 값 싼 외국인 선원을 승선시키기 위해 선주가 소유하게 된 선박을 자국에 등록하지 않고 조세감면국인 제3국에 등록하는 것

  - 미국, 일본 등 주로 선진 해운국 선주들이 행함

  - 편의치적국가 : 파나마, 온두라스, 소말리아, 홍콩, 리베리아, 싱가포르, 필리핀 등

2) 편의치적 선호사유

  - 금융기관이 선박에 대한 권리행사가 용이하기 때문에 금육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용이

  - 선박의 운항 및 안전기준 등의 이행준수 회피에 따르는 비용 절감

  - 선박운행에 따른 재무상태, 거래내역을 정부에 보고하지 않는 등 선박운항에 따른 정부의 지도/감독 회피

  - 선원공급원 선택이 용이하고, 운항의 융통성 증가

  - 등록세와 매년 징수하는 소액의 톤 세 외에 선주에 대한 추가적인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아 조세 부담이 낮음

3) 최근 해운규제가 강화되고 편의치적 방지를 위해 자국의 일정지역을 치적으로 정하여 세금경감 및 외국인선원고용 혜택을 주는 제2치적 제도가 생김

 

* 선급제도 Classification Societies

1) 개념

  - 국가마다 서로 다른 법뮤게 의해 선박이 제조됨에 따라 제조된 선박의 정상적인 항해가능여부, 즉 감항성의 전문적,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만든 제도

2) 선급제도의 주요 내용

  - 선체, 기관이 이상이 없고, 선장, 선원에 결원이 없고 연료, 식수 등 항해준비를 갖춘 상태를 감항성이 있다고 판단

  - 보험자들이 보험인수 여부 및 보험료 산정을 위해 선박등록부를 만든 것을 시작으로 국제선급협회로 발전(한국선급, KR 도 가입)

  - 특정선급을 얻기 위해 선급규칙에 맞게 건조되어야 하고 선급유지를 위해 검사가 있으며, 건조검사, 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임시항해검사 등이 있음

 

* 웨이버 제도 Waiver : 국적선 불취항 증명서

1) 개념

  - 화주가 외국선박을 이용할 경우 해당지역으로 출발하는 국적선(자국선박)이 없음을 증명하는 제도

  - 수출입화물 운송에 자국선박을 이용하도록 하는 국적선 보호주의의 형태

2) 국적한 불취항증명서 없이 외국선박에 임의로 선적할 수 없음 (93년 폐지)

 

7. 연안운송

* 연안운송의 개요

1) 연안운송은 외항화물선과 연계하여 수출입화물의 국내항 간 운송 및 내수용 화물을 국내항간에 운송하는 것

2) 주로 운송되는 화물은 석유, 시멘트, 철강제품, 모레 등 국가기간산업에 필요한 화물

3) 전용선복 부족, 시설 미비 등으로 활성화 되지 못했으나 근래에는 컨테이너 화물의 증가로 컨테이너선을 투입하여 운항을 하고 있고, 시멘트선, 정유선 LPG선 등이 대형화 되어가고 있음

 

* 연안운송의 장/단점

장점 단점
- 공로의 혼잡 경감 및 친환경 운송수단으로의 전환
- 중량물, 장척물 등 수송에 적합
- 대량 화물의 국내 수송에 적합
- 도서지역 생필품의 안정적 공급 수단
- 물류비 절감형 운송수단
- 운송의 신속성 결여
- 문전운송의 곤란
- 다른 운송수단과 연계가 필요
- 소량, 다빈도 운송에 부적합
- 전용 부두 부독
- 절차복잡 등 항만운영의 경직성

 

* 우리나라 연안해운 활성화 방안

1) 선사와 화주 간 지속적인 관계 개선 및 서비스 향상을 통한 진정한 의미의 장기용선 계약체결이 필요

2) 연안 선사를 위한 실효성 있는 선박금융기법 개발을 통해 연안 선사의 경영합리화 추진이 필요

3) 연한 해운은 육상운송수단에 비해 친환경적인 운송수단으로 세제상의 지원이 필요

4) 현행 연안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은 선박 1척만 있으면 누구나 사업참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업계의 영세화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함으로 등록 기준의 강화가 필요

5) 선박량 과잉을 방지하고 적정 선박량의 유지를 위한 방안 필요

 

* 해운정책의 주요내용
1) 해운자유화의 의의는 선박에 계약되는 국가에 상관없이 해상운송의 자유 및 공정한 경쟁원칙을 적용
2) 해운자유주의 정책에서 화주는 국적선이든 외국적선이든 간에 운송인 선정의 자유를 갖는다.
3) 해운보호주의는 외부경쟁으로부터 국내 해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4) 행운의 국가통제란 정부가 직접 해운에 개입하는 것을 말하며, 계획조선 제도가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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