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국제복합운송

배고픈상디 2021. 6. 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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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합운송의 개요

> 복합운송인이 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인수한 화물을 육상, 해상, 항공운송수단 중 두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사용한 연계 운송

 

* 복합운송의 기본적인 요건 ★★★

1)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운송수단이나 방식에 의해 운송

2) 전 운송구간에 단일 요금을 적용(단일운임적용)

3) 운송인은 전 운송구간에 걸쳐 화주에게 단일책임을 진다.(단일운송책임)

4) 송화인은 단일의 운송인과 단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

5) 운송인은 복합운송에 대한 단일복합운송증권을 발행

6) 위험부담의 분기점은 송하인의 물품을 내륙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시점

 

* 복합운송의 종류 ★★★

구분 내용
피기 백 방식 - 화물자동차를 철도화차에 적재하고 운행하는 방식
피시 백 방식 - 화물자동차 운송과 선박운송을 연계한 운송방식
버디 백 방식 - 화물자동차로 실어온 컨테이너를 항공기에 적재하는 운송방식
스카이 십 방식 - 항공기운송과 선박운송을 연계하는 운송방식
트레인 십 방식 - 철도운송과 선박운송을 연계하는 운송방식
트럭 에어 - 트럭을 이용한 도로운송과 항공기를 활용한 항공운송을 연계한 운송방식
레일 워터 - 철도운송과 해상운송을 활용한 혼합운송방식(열차페리운송방식)
십 바지 - 화물이 적재된 바지선을 선박으로 운송하는 방식

 

2. 복합운송인 Freight Forwarder

* 복합운송인의 개념

1)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 및 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운송주선이나 운송행위를 업으로 영위하는 자

2) 운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주의 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화물ㅇ 수령부터 인도까지 전 구간에 걸쳐 일관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3) 복합운송인은 국제물류주선업자, 국제운송주선인, 복합운송주선인으로 불림 > 포워더

 

*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기능 ★★★★★

1) 화물의 집화, 분배, 혼재화물 취급업무 등 수행

2) 운송 부대서비스의 포장, 통관, 보험부보, 보관업무 등 제공

3) 운송수단의 수배 및 본서과 화물의 인수, 인도

4) 운송주체로서의 역할 수행

5) 화주를 대신하여 직하보험의 수배와 통관대행업무 수행

6) 운송관련 서류 작성(선복예약서, 선적허가서, 부두수령증 등) 및 복합운송증권의 발행

7) 직접 운송수단을 보유하지 않은 채 화주를 대신하여 화물운송주선

8) 운송계약의 체결과 선복의 예약

9) 운송에 관한 전문적인 조언

 

* 복합운송인의 유형

구분 내용
실제 운송인형 복합운송인 - 화주의 운송계약을 체결한 계약운송인의 외뢰에 대해 운송인 자신이 보유한 운송수단을 통해 실제로 운송을 담당
- VOCC(Vessel OCC)
계약 운송인형 복합운송인 - 선박,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고 운송주체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복한운송인(포워더형 운송인)
- 실제 운송인(항공사, 선사 등) 에 대해서는 화주의 입장이 되고, 화주에 대해서는 운송인의 역할
- NVOCC

 

5. 복합운송의 형태

* Land Bridge System 해륙복합운송시스템 개요

1) 랜드브리지는 주로 철도를 가교로 하여 해상-육상-해상으로 이어지는 해륙복합운송 중 육상운송구간을 의미

2) 2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연계함으로써 운송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화주에게 끊임없는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표

3)해상운송이 가지는 대량운송성과 철도운송이 가지는 정확성 및 ㅇ나정성을 동시에 활용

 

* Land Bridge System 해륙복합운송시스템 종류

구분 내용
미국대륙횡단철도망, ALB
American Land Bridge
- 극동과 유럽간 화물운송 시 미국을 교량으로 하는 운송경로
- 극동의 주요 항만에서 북미서안의 항구까지는 해상운송을 한 후 북미동부 또는 남부 항까지 철도운송을 통해 미 대륙을 횡단하고 다시 대서양을 횡단하여 유럽지역 항구 또는 내륙까지 해상운송을 하는 일관운송경로

 [극동 ---해상---> 북미서안 ---Land Bridge---> 북미동안 ---해상---> 유럽]
MLB
Mini Land Bridge
- 극동과 미국 동안 또는 걸프지역 간 화물운송 시 철도를 교량으로 하는 해륙복합운송경로
- 극동에서 미국 서부연안까지 해상운송 후, 철도로 내륙운송하여 미국 동안(대서양) 이나 걸프지역까지 수송하는 방식으로 그 반대로도 서비스 가능
- ALB에서 대서양 횡단을 제외한 것
- 출발지나 목적지가 항만 지역에서 한정되는 Port to Port 서비스

  [극동---해상--->북미서안---Land Bridge--->북미동안]
MCB
Micro Land Bridge
(=IPI, Interior Point Intermodal)
- 극동아시아에서 미국 서부해안까지 해상운송 후, 로키산맥의 동부 내륙까지 철도나 도로운송을 하는 해륙복합운송경로

  [극동---해상--->북미서안---Land Bridge--->북미내륙]
RIPI
Reverse Interior Point InterModal
- 극동아시아에서 파나마 운하를 경유하여 미국동부해안으로 해상운송 후, 철도나 트럭으로 내륙까지 연결하는 해륙복합운송경로

  [극동---해상--->북미동안---Land Bridge--->북미내륙]
CLB
Canadian Land Bridge
- 극동에서 캐나다 밴쿠버 까지 해상운송 후, 다시 몬트리올까지 철도운송 후 유럽항구까지 운송하는 해륙복합 운송경로
Trans Siberian Railwai
TSR을 이용한 복학운송 경로
-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가교로 극동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경로로 SLB라고도 함
- 극동아시아에서 유럽, 중동행 화물을 러시아 모스토치니항까지 해상운송 후, 철동누송으로 시베리아를 횡당하여 러시아의 서부 국경에서 유럽지역 등으로 철도나 트럭으로 운송하는 방식
- 북한과의 철도연결사업 중 경원선 복원 시 우리나라에서 유럽까지 철도화물 수성경로로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Land Bridge
TCR - 중국횡당철도 관통
TMGR - 몽골횡단철도
TMR - 만주횡단철도
TKR - 한반도종단철도
TAR - 아시아횡단철도

 

 

4. 국제복합운송증권 MTD

* 복합운송증권개념

1) 해상, 항공, 육상에 의한 운송수단 중 2가지 이상의 다른 운송방식을 이용하고, 화물의 선적지와 도착지가 다른 경우에 이루어지는 복합운송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복합운송인이 발행하는 증권

2) 복합운송인이 전 운송구간에 걸쳐 단일운송 책임하에 화물의 멸실, 손상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 준다는 내용

3) 복합운송계약에 의해 복합운송인이 발행하는 운송서류로써 복합운송계약의 내용, 운송조건 및 운송화물의 수령 등을 증명하는 증거서류

 

* 복합운송증권 구분

구분 내용
책임 형태에 따라  - 책임분할형 증권
- 단일책임형 증권
  a. 단일책임체제
  b. 이종책임체제
  c. 변형단일책임체제
증권 유통성 여부에 따라 - 유통성 복합운송증권 => 유가증권
- 비유통성 복합운송증권 => 비유가증권
발행인에 따라 - 육상운송인 발행증권
- 해상운송인 발행증권
- 항공운송인 발행증권
- 복합운송인 발행증권
산하증권 명칭 유무에 따라 - B/L 단어 포함 여부

 

* 복합운송증권의 전제조건

1) 운송인은 전 운송구간에 걸쳐 화주에게 단일책임을 진다.

2) 송화인은 단일의 운송인과 단일운송계약을 첵결한다.

3) 운송인은 복합운송에 대한 단일복합운송증권을 발행한다.

4) 전 운송구간에 단일운임을 적용한다.

 

* 복합운송증권에 관한 조약 및 규칙

1) 한 화물을 운송할 때 구간마다 서로 다른 조약을 적용받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조약과 통일규칙이 제정

2) 종류로는 국제상업회의소(ICC)의 복합운송 통합규칙, UN국제복합운송조약, UNCTAD/ICC의 복합운송증권 규칙이 있음

구분 ICC 복합운송증권 통합규칙 UN국제복합운송조약 UNCTAD/ICC 복합운송증권규칙
제정 1975 1980 1992
책임체계 이종책임체계 변형단일책임체계 변경단일책임체계
책임원칙 과실책임원칙
책임한도 - 손해발생구간에 불명확한 경우 1kg 당 25SDR
- 판명된 경우는 그 구간에 적용되는 규약을 따름
- 1포장 당 92SDR 또는 1kg당 2.75SDR 중에서 높은 금액 적용
- 복합운송에 해상구간이 없는 경우 1kg 당 8.33SDR 적용
- 1포장 당 666.67SDR 또는 1kg당 2SDR 중에서 높은 금액 적용
-  해상구간이 없는 경우 1kg 당 8.33SDR 적용 

 

* FIATA  복합운송증권 : FB/L

1) FIATA  복합운송증권

  - 국제상업회의소 ICC 가 1973년에 제정한 복합운송증권에 관한 ICC 통일규칙 을 근거로 하여 복합운송증권의 양식을 마련

2) FIATA  B/L은 유가증권으로 해성선하증권(B/L)과 다르지 않으며, UCP500의 적용을 받음

3) 포워더가 발행하는 House B/L의 종류

4) FIATA  복합운송증권의 주요 내용

  - 프레이트 포워더의 총책임은 화물의 전송에 대한 책임한도로 함

  - 프레이트 포워더는 화주의 단독위험으로 화물을 보관할 수 있다.

  - 프레이트 포워더가 인도지연으로 인한 손해, 화물의 멸실, 손상 이외의 결과적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경우, 프레이트 포워더의 책임한도는 본 FBL의 의거한 복합운송계약 운임의 2배의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음

  - FB/L에 따르면 화물의 손상, 멸실, 등의 경우 프레이트 포워더는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음

  - 해상운송이나 내수로운송이 포함되지 않은 국제복합운송의 경우, 프레이트 포워더의 책임은 멸실 또는 손상된 화물의 총중량 1kg당 8.33SDR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제한

 

*

5. 선하증권 B/L

* 선하증권의 개념

1) 화주와 운송인간에 체결 된 운송계약의 증빙서류

2) 운송인이 증권 상에 기재된 화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였다는 증빙서류

3) 선하증권상에 화물의 상태에 관한 별도의 기재사항이 없는 경우 그 운송화물은 외관상 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으로 간주 -> 무사고 선하증권

 

* 선하증권의 성질

1) 유가증권 : 재산적 가치를 지님

2) 지시증권 : 선하증권 권리자로 지정된 자가 배서 및 인도를 통해 선하증권 양도

3) 채권증서 : 화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 채권

4) 상환증권 : 화물의 인도는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가능

5) 인도증권 : 선하증권의 인도는 화물의 인도와 동일 효력

6) 처분증권 : 선하증권으로 화물의 처분권리를 가짐

7) 문언증권 : 증권에 기재된 문언에 대해 송화인과 운송인은 책임과 의무가 따름

 

* 선하증권의 기능

1) 선하증권상에 기재된 화물을 인수 또는 선적했음을 증명하고, 정당한 소지자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유가증권

2) 선하증권은 운송계약서는 아니지만 운송인과 송화인강에 운송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추정하게 하는 증거증권의 기능

3) 선박에 적재된 물품의 수령증

4) 물품의 인도 청구권

 

* 선하증권의 종류 ★★★

1) 발행시기 기준

구분 내용
선적 선하증권
Shipped B/L
- 화물이 선박에 선적되면 발행하는 선하증권
수취 선하증권
Received B/L
- 운송이이 화물을 수령하고 본선 선적 적에 발행하는 선하증권

>>본선 적재 부기를 기록 할 경우 유가증권의 효력 발생
>>본선 적재 B/L (On Board B/L)

2) 수취인 Consignee 란에 표시방법에 따른 분류

구분 내용
기명식 선하증권
Straight B/L
- 선하증권의 수취인란에 수화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선화증권으로 화물 소유권은 그 사람에게 귀속됨
- B/L에 배서, 교부에 의한 양도가 불가능 함으로 유통성이 없음
- 송금방식 T/T 에서 사용됨
무기명식 선하증권
Blank Endorsement
- 수취인란에 특정 권리자를 표시하지 않고, 그 B/L을 소지한 사람의 권리인으로 인정되는 선하증권
- 무기명식 B/L은 교부에 의해 양도, 처분 가능함
- 백지배서식이라고 하며, 소지인식과 유사함
지시식 선하증권
Order B/L
- 선하증권의 수취인란에 수화인의 성명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to order of X, X가 지시하는 사람",  "to order of X bank, X은행이 지시하는 사람". 등으로 기입된 B/L
- 신용장 거래에서는 수취인이 은행에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물품은 은행 소유 임으로 대금지급을 받은 후에 은행 배서를 통해 지시하는 수취인에게 물품을 전달
- 신용장 방식에서 사용
소지인식 선하증권 - 선하증권상에 소지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도록 기재한 선하증권

3) 화물의 이상유무를 기준으로 한 분류

구분 내용
무사고 선하증권
Clean B/L
- 운송인이 본석 적재 시 화물에 외관상태에 이상이 없을 때 발행된 B/L
- "shipped on board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선적됨" 이라는 문구를 B/L에 기재
사고부 선하증권
Foul B/L
Dirty B/L
- 본선 적재 시 외관상태, 포장, 수량 등에 이상이 있어 Foul M/R(Mate's receipt)이 발행되어 그 하자 내용이 적힌 B/L
- Foul B/L 로는 은행에 네고(매입)가 불가능하므로 화주는 화물 대체 혹은 재포장할 수 없으며, 출항시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L/I(Letter of Indemnity, 파손화물보상장)를 제시하여 Clean B/L을 교부 받음

4) 기타 선하증권의 종류

  - 통 선하증권 Through B/L(Bill of Lading)  및 구간 선하증권 Local B/L

  - 정식 선하증권 Long Form B/L 및 약식 선하증권 Short Form B/L

  - 시효경과 선하증권 Stale B/L

  - 제3자 선하증권 Third Party B/L

  - 선하증권과 보험증권 기능결합 선하증권 Red B/L

 

* 선하증권의 기재사항

구분 내용
법정 기재사항 - 계약당사자 : 송화인, 수황인, 운송인의 성명 및 상호
- 화물관련사항 : 물품명세, 중량, 용적, 포장개수, 화물의 기호(Marks)
- 선적관련사항 : 선적항, 양륙항, 선박명 및 국적, 톤수, 선장명, 운임
- 선하증권 발행 관련사항 : 발행부수, 발행지, 발행년월일, 발행자 날인
임의 기재사항 - 무역당사자간 자유로이 기재하는 사항
  a. 환율, 운임지불 여부
  b. 항해번호, 통지처, 선차증권번호
  c. 일반약관, 면책약관의 내용, 화물손상, 과부족, 비고 등

 

* 전자식 선하증권

1) 전자식 선하증권의 개념

  - 고속 컨테ㄴ이너선의 출현 및 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전통적인 종이 선하증권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선하증권 구성내용을 전자적 방법을 이용해 화물을 인도하기 위해 사용하는 선하증권

2)

Bolero (Bill of Landing for Elecrtonic Registry Organization, 볼레로) System  - 무역에 필요한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전화하여 안전하게 ㄱ교환할 수 있도록 하게 한 시스템  - 볼레로는 전자식 선하증권에서 출발하여 SURF(Settlement Utility for Manafing Risk and Finance, 위험 및 금융관리를 위한 결재 유틸리티)라는 결재방식으로 기능 확대 추진

 

* 운송관련 국제조약 체결 순서

항공 : 바르샤바>헤이그>몬트리올

해상 : 헤이그>비스시>함부르크>로테르담

고객에게 유리한 보상하는 방안 마련

 

* 복합운송증권과 선하증권이 비교

구분 복합운송증권 선하증권
증권발행 운송인과 운송주선인 모두 발행 가능 운송인만 발행 가능
운행구간 운송구간을 상관하지 않음 운송구간이 해상구간 국한 됨
증권의 형태 수취식 형태 선적선하증권 형태(선적 후 발행)
운송서비스 선적항세어 양륙항까지 화물운송서비스를 포함한 Door To  Door 서비스 제공 선적항에서 양륙항까지의 화물운송서비스만 제공 Port to Port
발급증권 송화인이 화물을 컨테이너에 직접 적재하기 때문에 운송인은 컨테이너의 내용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없다는 조항이 첨부된 증권

>> 부지약관(복합운송인 면책)
화물 외관의 양호사실을 나타내는 무사고 선하증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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