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역(수출입)의 개념
* 무역의 대상
1) 대외무역법상 무역 : 물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대외부역법 제2조(정의)]
물품 | -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지급수단, 증권 및 채권을 화체한 서류 외의 동산 |
용역 | - 경영상담업, 법무관련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디자인,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문화산업 등 |
전자적형태의 무체물 | - 소프트웨어와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을 디지털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로써 영상물(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케릭터), 음향/음성물, 전자서적, 데이터베이스 등 |
2) 국내와 외국 간의 물품 이동 : 유/무상 관계없이 수출입으로 인정
※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경우 : 유상거래만 수출입으로 인정(외국인도수출, 외국인수수입)
3)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 기타의 방법으로 인도, 인수하는 것도 수출입에 해당
4) 북한과의 물품거래(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수출입 아님 >> 반입과 반출, 무역아님 >> 교역
* 무역의 여러가지 형태(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 B
>> 특정거래형태 :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 등의 이동이 있고 그 대금의 지급 또는 형수가 국내에서 이루어지 거래
- 대금결제상황의 확인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거래
- 대금걸제가 수반되지 아니하고 물품 등의 이동만 이루어지는 거래
- 수출입제한을 회피할 우려가 있거나 산업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거래
1) 위탁판매수출 <--> 수탁판매수입
2) 위탁가공무역 <--> 수탁가공무역
3) 임대수출 <--> 임차수입
4) 연계무역 : 수출-수입 같이 발행
- 물물교환 : 외환거래 없이 이루어지는 특정상품의 교환을 통한 두 나라의 무역
- 구상무역 : 수출입에 상응하는 수입이나 수출로 서로 상계하는 무역방식으로 외환거래가 발행, 하나의 계약서로 수출입이 이루어짐
- 대응구매 : 수출과 수입이 별도의 계약으로 이루어짐(구상무역과 차이점)
- 제품환매 : 자신이 수출한 설비나 기술로 생산되는 제품을 수입하는 거래
5) 중계무역
- 물품 수입 >>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보세구역에 보관, 수입 통관을 거치지 않음) >> 원형 그대로 제3국수출하는 형태
- 수출과 수입이 별개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며, 매매차익이 목표
※ 중개무역
- 수출국과 수입국 사이에 제3국이 중개하는 거래형태
- 중개인은 계약에는 참여 안함(알선수수로 취득 목표)
- 제품 : 수출국 -> 수입국
- 대외무역법상 특정거래로 분류 안함
6) 외국인도수출 <--> 외국인수수입
7) 무환수출입
* 기타 무역의 거래
1) 플랜트 수출
- HW+SW 수출
- 기계, 장치, 산업설비 등의 하드웨어를 포함하여 그의 설치 및 가동에 필요한 기술용역 및 시공 등의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수출,
- 턴키방식 수출
2) 녹다운 방식의 수출
- 부품이나 반제품의 형태로 수출하고 현지에서 제품을 조립하는 방식의 수출
- 자동차, 기계류 등에서 고임금이나 높은 관세율을 회피하고자 사용
3) OEM
-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하여 수출하는 방식으로 수출자의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경우에 사용
4) ODM
- 제품 개발능력을 가진 제조자가 제품을 개발하여 부가가치를 높여 수출하는 방식
* 비엔나 협약
적용요건 | - 계약당사자가 상이한 국가에 영업소 보유 - 영업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 당사자의 상거소 보유 - 당사자가 서로 다른 국가에 영업소가 있따는 사실이 당사자간 거래 내용에 나타날 것 |
직접적용 | - 계약당사자들이 영업소 국가가 체약국 - 당사자간 협약 배제가 없는 경우 |
간적적용 | - 당사자가 상이한 국가에 영업소 보유 + 비체약국인 경우 준거법이 체약국인 상대방국가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규정 + 당사자간 협약의 배제가 없는 경우 |
적용제외 | - 개인용, 가족용 또는 가정용으로 구입된 물품의 매매 - 경매에 의한 매매 - 강제집행 또는 그 밖의 법령에 의한 매매 - 주식, 지분, 투자증권, 유통증권 또는 통화의 매매 - 선박, 소선, 부선 또는 항공기의 매매 - 전기의 매매 |
- 서비스가 주된 부분을 구성하는 경우 | |
- 계약의 효력 및 소유권 이전 | |
- 제조물 책임 | |
- 계약에 의한 적용 배제 | |
매도인의 의무 | - 물품 인도 의무 - 서류 인도 의무 - 계약 적합 의무 - 권리 적합 의무 |
매수인의 의무 | - 대금 지급 의무 - 물품 인도 수령 - 물품 검사 및 통지 의무 |
* 매수인와 매도인의 구제권리비교 (비엔나 협약) ★★★
구분 | 구제권리 | |
매수인 | 매도인 | |
특정이행청구권 | O | O |
대체품인도청구권 | O | X |
하자보완청구권 | O | X |
부가기간지정권 | O | O |
하자보완권 | O | X |
계약해제권 | O | O |
대금감액권 | O | X |
손해배상청구권 (병행사용가능) |
O | O |
일부이행, 조기이행, 초과이행에 대한 구제 | O | X |
물품명세확정권 | X | O |
2. 무역계약
* 일반적 무역계약 성립과정
시장조사 및 거래처 선정 >> 거래제의 >> 상품조회 및 회신 >> 신용조회 >> 청약 및 반대청약 >> 승낙 >> 계약 및 주문
1) Circular Letter : 불특정 다수에게 자사와 상품을 소개하는 홍보성 서신
2) 신용조사 3C's :
- Character : 상도덕
- Capital : 재정상태
- Capacity : 경영능력
3) 신용조사 5C's
- 3C's + Country 국가, Currency 통화, Collateral 담보능력, Condition 거래조건 중 2가지
* 무역계약의 법적 성격
낙성계약 Consensual Contract |
- 당사자 간의 의사가 합치되어 계약이 성립 |
쌍무계약 Bilateral Contract |
- 당사자 쌍방이 계약상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계약 - 매도인 : 계약물품인도 - 매수인 : 계약물품인수 및 대금지급 |
불요식계약 Informal Contract |
- 계약 체결 시 형식상 자유 (문서, 구두에 의한 명시계약, 묵시계약 성립) |
유상계약 Remineration Contract |
- 당사자 쌍방이 상호 대가적 관계에서 급부가 있는 계약 |
* 무역계약의 품질 조건
1) 견본매매
- 견본을 품질결정기준으로 하여 계약하는 거래(주로 공산품)
- 권장표현 : Quality to be as per sample, Quality to be similar sample
- Quality to be same as sample, up to sample 은 매수인에게 유리한 표현
2) 명세서 매매
- 카다로그, 설명서, 설계도 등을 통한 거래로 거대화물, 고가품(선박, 기계류, 차량, 의료기기 등)에 적용
3) 상표매매
- 유명 상표나 브랜드를 기준으로 하는 거래(샤넬, 구찌 등)
4) 규격매매
- 국제적으로 통일된 규격을 기준으로 거래
- ISO(국제표준화기구), KS(한국), JIS(일본), DIN(독일), ASTM(미국) 등
5) 점검매매
- 직접현품을 확인한 후 거래하는 방식
- Offer on Approval(점검매매조건부)에 해당하며 추후 품질 클레임 제기가 불가능
- 주로 BWT(보세창고 인도조건) 및 COD 거래에 사용
6) 표준품 매매 (Sales by Standard)
- 농수산물, 임산물, 광물 등과 같이 품질의 변화가 많은 상품에 주로 사용
약어 | 풀네임 | 적용제품 |
FAQ | Fair Average Quality, 평균중등품질 | 곡물, 과일 등의 농수산물 |
USQ | Usual Standard Quality, 보통표준품질 | 원면, 인삼, 오징어 |
GMQ | Good Merchantable Quality, 판매적격품질 | 목재, 냉동어류 |
- 품질의 결정시기(품질의 일치여부 판단 기준) ★★★
선적품질조건 Shipped Quality Terms |
- 선적 시 품질을 기준 - 매도인이 품질 입증 책임 - Incoterms 의 E, C, F조건 - FAQ 조건 - 곡물의 TQ(Tale Quale : such as it is) 조건 |
양륙품질조건 Landed Quality Terms |
- 양륙 시 품질 기준 - 매수인이 품질 입증 책임 - Incoterms의 D조건 - GMQ조건 - 곡물의 RT(Rye Term : 호밀거래에 이용) 조건 |
S.D. Sea Damage |
- 유손/응결 손해 매도인이 책임 - 손적품질조건 + 양륙품질조건 |
* 무역계약의 수량 조건
1) 중량단위 ★
TON | POUND | KG | |
영국식 | Long Ton = Gross Ton | 2,240 lds | 1,016kg |
미국식 | Short Ton = Net Ton | 2,000lbs | 907.2kg |
한국, 프랑스, 독일 | Metric Ton = Kilo Ton | 2,204lbs | 1,000kg |
2) 개수 단위 ★
1 Dozen | 12pcs | ||
1Gross | 12Dozen | 144pc | |
1Small Gross | 10Dozen | 11120pc | |
1 Great Gross | 12Gross | 144Dozen | 1728pc |
3) 과부족용인조건, 4) 개산수량 조건 비교(UCP600 제30조)
구분 | 내용 |
과부족용인조건 more or less |
- 별도의 문구 없이도 ±5% 수량 과부족 허용(신용장 방식) - Bulk Cargo(살화물)에만 적용 - 추심이나 송금방식 비율에 대한 합의 필요 - 청구금액총액 < 신용장금액 |
개산수량조건 about, approximately |
- ±10% 과부족 허용 - Bulk Cargo(살화물), 개별품목 모두 적용 - 금액, 수량, 단가 각각의 앞에 사용 가능 - 신용장 거래시에만 사용 |
* 무역계약의 선적 조건
1) 기간 및 일자 관련 해석(UCP600, 제3조)
to. until, till, from, between | - (선적일자 관련) 해당 일자 포함 |
Before, after | - (선적일자 관련) 해당 일자 제외 - 환어음만기 : from, after 제외 |
on or about | - 지정일자 기준으로 전후 5일까지(총11일) |
Frist half Second half |
- 1일 ~15일 - 16일 ~ 말일 |
beginning middle end |
- 1일 ~ 10일 - 11일 ~ 20일 - 21일 ~ 말일 |
무시되는 표현 | - prompt, immediately, as soon as, possible(ASAP) |
2) 선적방법
Partial Shopment(분할선적)- Seller`s Option | - 여러차례 나누어 선적 ot 들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다른 항로나 다른 운송수단에 선적 하는 것 |
Installment Shipment(할부선적) - Buy`s Option | - 일정기간에 일정수량을 나누어 선적하는 방법(분할선적의 일종) - 할부 스케쥴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 신용장에서 명시한 기간과 수량을 어긴 경우 그 위반된 할부분과 이후의 모등 할부부은 무효 |
Transshipment(환적) | - 선적지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도중에 하나의 운송수단으로 부터 양하되어 다른 운송수단으로 재적재 되는 것 - 신용장상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분할선적과 환정 허용 - 신용장이 환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B/L에서 입증된데로 컨테이너, 트레일러나 래쉬선에 선적된 경우에는 환적이 행해질 것이라거나 행해질 수 있다고 표시하고 있는 선하증권은 수리 가능(UCP600, 제20조 c항-ii) |
* 무역계약의 포장 조건
1) 포장의 개념
- 물품을 운송, 보관 하역함에 있어서 가치 및 상태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재료나 용기등으로 무품을 둘러싸는 기술 및 상태
- 위단포장(개별포장), 내부포장(내장), 겉포장(외장)
2) 화인
- 화물의 식별이나 취급을 쉽게 하기 위해서 외장 포장(겉포장)에 별도 기호나 표시를 하는 것
- 화물과의 대조를 위해 선하증권 및 상업송장에 기재
- 화인을 표시하지 않으므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해상보험에 담보하지 않음
필수기재사항 | 임의기재사항 |
- 주화인(Main Mark) - 목적지 표시(Port Mark) - 화물번호(Case Number), 원산지 표시 - 주화인 : 수화인 표기 - 목적지표시 : 화물의 목적항(지) 표기, 복수항록의 경우 "Newyork via Seattle"등으로 표기 |
- 부화인(Counter Mark) - 중량표시, 주의표시 등 - 부화인 : 수출자 또는 제조업체 표기 |
* 무역계약의 주요 조항
1) 권리침해조항(Infringement Clause)
- 매도인 보호 조항
- 매수인의 지시에 따라 매도인이 사용한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이 수입국이나 제3국의 지식재산권 침해가 되었을 때 매도인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조항. 즉,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매도인 면책조항.
2) 신축조항
- 시황에 따라 가격이 변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시황이 불안정할 때 사용
- 플랜트, 선박, 기계 등
3) 불가항력조항(Force Majeure Clause)
- 매도인 면책 조항
- 예상치 못한 사태(전쟁, 파업, 천재지변 등)의 발생으로 인해 계약의 이행이 지체되거나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매도인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조항
4) 이행곤란조항(Hardship Clause)
- Force Majeure 시 계약 유지를 위한 조치 불가항력 사태 발생으로 계약의 이행이 현저하게 곤란해진 경우 기간연장이나 가격조정 등 계약내용의 변경에 대해 협의할 것을 규정한 조항
- 계약이 종료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
5) 계약목적달성불능조항(Frustration Clause)
- 계약목적의 달성불능에 따른 매매당사자의 면책을 받기 위한 조항으로 계약의 좌절(Frustration)이 발생하면 계약이 자동으로 소멸
- Frustration 성립요건 : 계약당사자 사망, 중병, 계약목적물 멸실, 전쟁, 수출입금지 등
6) 가분성조항(Severabillity Clause)
- 계약 전체 무효방지를 위한 조항
- 특정조항이 무효이더라도 그 계약의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
7) 완전합의조항(Entire Agreement Clause)
- 계약서가 유일한 합의서이고 이전의 합의나 의견 교환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
- 통합조항(Intergration Clause)이라고도 함
8) 비밀유지조항(Non-Disclosure Claese)
- 계약 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기밀을 누설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조항
9) 중재조항(Arbitration Clause)
- 분쟁 발생 시 중재로 해결한다는 내용으로 준거법, 중재기관, 중재규칙 등이 포함된 조항
* 무역클레임과 중재제도
- 무역클레임이란 계약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하는 것
- 단순 불평, 불만의 의사표시와는 다름
- Market Claim : 사소한 하자를 구실로 가격인하 등을 요구하는 부당한 클레임
1) 무역클레임 해결방법
당사자간 해결 | - 클레임 포기 Waiver of claim : 주의를 촉구하고 청구권을 포기 |
- 타협과 화해 | |
제3자 개입 해결 | - 알선 : 제3자를 개입시켜 원만한 해결 |
- 조정 : 조정인의 안에 합의로 해결 | |
- 중재 : 중애인의 판정에 복종하여 해결, 강재력 발생 | |
- 소송 : 법원에 제소하여 공권력으로 해결, 강재력 발생 |
※ ADR, 소송외 분쟁해결방안 : 화해, 알선, 조정, 중재
2) 중재제도
- 분쟁 당사자 간의 중재계약(사전합의나 사후합의)에 따라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중재인의 판정에 복종케 합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 항소가 불가능
- 소송에 비해 저렵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 가능하며, 중재판정은 국제적으로 효력이 발생(뉴욕협약)
- 정보유출 방지, 합리적 판단 가능
※ 중재 효력의 3요서 : 중재지, 중재기관, 준거법
※ 뉴욕협약, 1958 : 외국중재재판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UN협약, 한국가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을 다른 국가에서도 승인 및 집행할 수 있도록 1958년에 체결
※ 중재판정의 단점 : 단심제, 중재인의 객관성 결여 가능성 및 예측 불가능, 법률적 판단 미흡
3) 소송과 중재 비교 ★★★
구분 | 중재 | 소송 |
요건 | - 당사자 간 중재에 관한 서면 합의 필요 - 사후중재합의도 유효 |
- 상대방 합의 없이 일방적 제소 가능 - 민/형사, 행정 등 모든 분쟁 대상 |
효력 | - 대법원 판결과 동일 효력 - 단심제(항소불가능) - 직소금지 |
- 구속력, 확정력, 집행력 - 2심, 3심에 항소, 상고가 가능 |
분쟁해결 | - 중재인의 의한 사적 분쟁해결 | - 공권력에 의한 해결 |
경제성 | - 신속, 경제적 분쟁 해결 가능 | - 분쟁해결에 많은 비용과 시간 소요 |
공개성 | - 비공개 원칙(비밀유지가능) | - 공개 원칙(비밀유지 불가능) |
3. 결제조건
* 대금 결제 방법에 의한 구분
1) 신용장 방식(L/C) : 발행은행(Issuing bank) 이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에 대해 대금지급을 확약하는 방식
- 일람불 신용장 Sight L/C : 즉시지급
- 기한부 신용장 Usance L/C : 만기지급
※ 지급신용장, 연지급신용장, 인수신용장, 매입신용장 >> 신용장상에 지급되는 방식
2) 추심방식 Collection
- 수출상이 수입상에 상품을 선적한 후 선적서류를 수출상 거래은행을 통해 수입상 거래은행으로 송부한 후 수입상으로 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결제 방식
- 다만, 은행은 서류전달자로서의 역할만 할 뿐 대금지급에 대한 확약이나 서류심사 의무는 없음(신용장과 차이점)
지급인도조건 D/P, Document against Payment |
- 추심은행이 수입상에게 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서류를 인도하는 방식 - 일람불환어음 - 환어음의 지급인은 수입자 |
인수인도조건 D/A, Document against Acceptnace |
- 추심은행이 수입상에게 어음의 인수를 받고 서류를 인도한 후 만기일에 대금지급을 받아 추심의뢰은행으로 송금하여 결제하는 방식 - 기한부환어음 만기일자에 결제 - 환어음의 지급인은 수입자 |
3) 송금방식 T/T
- 별도의 대금청구 절차 없이 수입상이 자발적으로 수출상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는 방식
- 선적서류도 수출상이 수입상에게 직접 발송(은행을 경유하지 않음)
주문결제방식 CWO, Cash with Order |
- 주문과 동시에 대금을 결제하는 단순송금 방식 - T/T in Advance 혹은 Advance Payment |
상품인도결제방식 COD, Cash on Delivery |
- 상품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수입지) - 금, 다이아몬드 등 고 가품이나 수산물 등의 거래에 이용 |
서류상환결제방식 CAD, Cash against Document |
- 수출상이 수입상이나 그 대리인에게 선적 서류를 인도하면 대금을 결제받는 방식(수출지) - PSI(선적전 검사) 요구 후 이상 검사보고서와 같이 제출 - D/P. CAD 차이점은 환어음 발행 여부, - 송금방식은 환어음 발행되지 않음 |
외상송금결제방식 Open Account |
- 먼저 선적을 이행하고 만길일에 수입상이 대금을 송금하는 외상거래 방식 - 선적통지와 동시에 채권이 발생(선적통지 조건부 사후 결제방식) - 정해진기간까지 대금을 결제를 기다를 수 도 있으며, 매출채권을 은행에 매입의뢰하여 수출대금 조기 회수 가능 |
* 대금 결제싯기에 의한 구분
결제시기 | 결제방식 |
선지급조건 Advance Payment |
- CWO,Cash with Order : 주문결제방식 - Advance Remittance : 사전송금방식 - Red Clause L/c, Packing L/C (전대신용장방식) |
동시지급조건 Concurrent Payment |
- COD, Cash on Delivery : 상품인도결제방식 - CAD, Cash against Document : 서류상환결제방식 - Sight L/C : 일람출급신용장 - D/P, Document against Payment : 지급인도조건 |
후지급조건 Deferred Payment |
- Open Account : 외상송금결제방식 - Usance L/C : 기한부신용장 - D/A, Document against Acceptnace : 인도인수조건 |
1) 추심방식
- 선적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중에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동시지급조건이 아닌 후 지급조건으로 포함시키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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