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무역개론_Part1

배고픈상디 2021. 6. 1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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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역(수출입)의 개념

* 무역의 대상

1) 대외무역법상 무역 : 물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대외부역법 제2조(정의)]

물품 -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지급수단, 증권 및 채권을 화체한 서류 외의 동산
용역 - 경영상담업, 법무관련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디자인,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문화산업 등
전자적형태의 무체물 - 소프트웨어와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을 디지털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로써 영상물(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케릭터), 음향/음성물, 전자서적, 데이터베이스 등

2) 국내와 외국 간의 물품 이동 : 유/무상 관계없이 수출입으로 인정

 ※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경우 : 유상거래만 수출입으로 인정(외국인도수출, 외국인수수입)

3)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 기타의 방법으로 인도, 인수하는 것도 수출입에 해당

4) 북한과의 물품거래(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수출입 아님 >> 반입과 반출, 무역아님 >> 교역

 

* 무역의 여러가지 형태(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 B

>> 특정거래형태 :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 등의 이동이 있고 그 대금의 지급 또는 형수가 국내에서 이루어지 거래

  - 대금결제상황의 확인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거래

  - 대금걸제가 수반되지 아니하고 물품 등의 이동만 이루어지는 거래

  - 수출입제한을 회피할 우려가 있거나 산업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거래

1) 위탁판매수출 <--> 수탁판매수입

2) 위탁가공무역 <--> 수탁가공무역

3) 임대수출 <--> 임차수입

4) 연계무역 : 수출-수입 같이 발행

  - 물물교환 : 외환거래 없이 이루어지는 특정상품의 교환을 통한 두 나라의 무역

  - 구상무역 : 수출입에 상응하는 수입이나 수출로 서로 상계하는 무역방식으로 외환거래가 발행, 하나의 계약서로 수출입이 이루어짐

  - 대응구매 : 수출과 수입이 별도의 계약으로 이루어짐(구상무역과 차이점)

  - 제품환매 : 자신이 수출한 설비나 기술로 생산되는 제품을 수입하는 거래

5) 중계무역

  - 물품 수입 >>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보세구역에 보관, 수입 통관을 거치지 않음) >> 원형 그대로 제3국수출하는 형태

  - 수출과 수입이 별개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며, 매매차익이 목표

 

  ※ 중개무역
  - 수출국과 수입국 사이에 제3국이 중개하는 거래형태

  - 중개인은 계약에는 참여 안함(알선수수로 취득 목표)

  - 제품 : 수출국 -> 수입국

  - 대외무역법상 특정거래로 분류 안함

 

6) 외국인도수출 <--> 외국인수수입

7) 무환수출입

 

* 기타 무역의 거래

1) 플랜트 수출

  - HW+SW 수출

  - 기계, 장치, 산업설비 등의 하드웨어를 포함하여 그의 설치 및 가동에 필요한 기술용역 및 시공 등의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수출,

  - 턴키방식 수출

2) 녹다운 방식의 수출

  - 부품이나 반제품의 형태로 수출하고 현지에서 제품을 조립하는 방식의 수출

  - 자동차, 기계류 등에서 고임금이나 높은 관세율을 회피하고자 사용 

3) OEM

  -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하여 수출하는 방식으로 수출자의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경우에 사용

4) ODM

  - 제품 개발능력을 가진 제조자가 제품을 개발하여 부가가치를 높여 수출하는 방식

 

* 비엔나 협약

적용요건 - 계약당사자가 상이한 국가에 영업소 보유
- 영업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 당사자의 상거소 보유
- 당사자가 서로 다른 국가에 영업소가 있따는 사실이 당사자간 거래 내용에 나타날 것
직접적용 - 계약당사자들이 영업소 국가가 체약국
- 당사자간 협약 배제가 없는 경우
간적적용 - 당사자가 상이한 국가에 영업소 보유 + 비체약국인 경우 준거법이 체약국인 상대방국가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규정 + 당사자간 협약의 배제가 없는 경우
적용제외 - 개인용, 가족용 또는 가정용으로 구입된 물품의 매매
- 경매에 의한 매매
- 강제집행 또는 그 밖의 법령에 의한 매매
- 주식, 지분, 투자증권, 유통증권 또는 통화의 매매
- 선박, 소선, 부선 또는 항공기의 매매
- 전기의 매매
- 서비스가 주된 부분을 구성하는 경우
- 계약의 효력 및 소유권 이전
- 제조물 책임
- 계약에 의한 적용 배제
매도인의 의무 - 물품 인도 의무
- 서류 인도 의무
- 계약 적합 의무
- 권리 적합 의무
매수인의 의무 - 대금 지급 의무
- 물품 인도 수령
- 물품 검사 및 통지 의무

 

* 매수인와 매도인의 구제권리비교 (비엔나 협약) ★★★

구분 구제권리
매수인 매도인
특정이행청구권 O O
대체품인도청구권 O X
하자보완청구권 O X
부가기간지정권 O O
하자보완권 O X
계약해제권 O O
대금감액권 O X
손해배상청구권
(병행사용가능)
O O
일부이행, 조기이행, 초과이행에 대한 구제 O X
물품명세확정권 X O

 

2. 무역계약

* 일반적 무역계약 성립과정

시장조사 및 거래처 선정 >> 거래제의 >> 상품조회 및 회신 >> 신용조회 >> 청약 및 반대청약 >> 승낙 >> 계약 및 주문

 

1) Circular Letter : 불특정 다수에게 자사와 상품을 소개하는 홍보성 서신

2) 신용조사 3C's : 

  - Character : 상도덕

  - Capital : 재정상태

  - Capacity : 경영능력

3) 신용조사 5C's
  - 3C's + Country 국가, Currency 통화, Collateral 담보능력, Condition 거래조건 중 2가지

 

* 무역계약의 법적 성격

낙성계약
Consensual Contract
- 당사자 간의 의사가 합치되어 계약이 성립
쌍무계약
Bilateral Contract
- 당사자 쌍방이 계약상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계약
- 매도인 : 계약물품인도
- 매수인 : 계약물품인수 및 대금지급
불요식계약
Informal Contract
- 계약 체결 시 형식상 자유
(문서, 구두에 의한 명시계약, 묵시계약 성립)
유상계약
Remineration Contract
- 당사자 쌍방이 상호 대가적 관계에서 급부가 있는 계약

 

* 무역계약의 품질 조건

1) 견본매매

  - 견본을 품질결정기준으로 하여 계약하는 거래(주로 공산품)

  - 권장표현 : Quality to be as per sample, Quality to be similar sample

  - Quality to be same as sample, up to sample 은 매수인에게 유리한 표현

2) 명세서 매매

  - 카다로그, 설명서, 설계도 등을 통한 거래로 거대화물, 고가품(선박, 기계류, 차량, 의료기기 등)에 적용

3) 상표매매

  - 유명 상표나 브랜드를 기준으로 하는 거래(샤넬, 구찌 등)

4) 규격매매

  - 국제적으로 통일된 규격을 기준으로 거래

  - ISO(국제표준화기구), KS(한국), JIS(일본), DIN(독일), ASTM(미국) 등

5) 점검매매

  - 직접현품을 확인한 후 거래하는 방식

  - Offer on Approval(점검매매조건부)에 해당하며 추후 품질 클레임 제기가 불가능

  - 주로 BWT(보세창고 인도조건) 및 COD 거래에 사용

6) 표준품 매매 (Sales by Standard)

  - 농수산물, 임산물, 광물 등과 같이 품질의 변화가 많은 상품에 주로 사용

약어 풀네임 적용제품
FAQ Fair Average Quality, 평균중등품질 곡물, 과일 등의 농수산물
USQ Usual Standard Quality, 보통표준품질 원면, 인삼, 오징어
GMQ Good Merchantable Quality, 판매적격품질 목재, 냉동어류

  - 품질의 결정시기(품질의 일치여부 판단 기준) ★

선적품질조건
Shipped Quality Terms
- 선적 시 품질을 기준
- 매도인이 품질 입증 책임
- Incoterms 의 E, C, F조건
- FAQ 조건
- 곡물의 TQ(Tale Quale : such as it is) 조건
양륙품질조건
Landed Quality Terms
- 양륙 시 품질 기준
- 매수인이 품질 입증 책임
- Incoterms의 D조건
- GMQ조건
- 곡물의 RT(Rye Term : 호밀거래에 이용) 조건
S.D.
Sea Damage
- 유손/응결 손해 매도인이 책임
- 손적품질조건 + 양륙품질조건

 

* 무역계약의 수량 조건

1) 중량단위 ★

  TON POUND KG
영국식 Long Ton = Gross Ton 2,240 lds 1,016kg
미국식 Short Ton = Net Ton 2,000lbs 907.2kg
한국, 프랑스, 독일 Metric Ton = Kilo Ton 2,204lbs 1,000kg

2) 개수 단위 ★

    1 Dozen 12pcs
  1Gross 12Dozen 144pc
  1Small Gross 10Dozen 11120pc
1 Great Gross 12Gross 144Dozen 1728pc

3) 과부족용인조건, 4) 개산수량 조건 비교(UCP600 제30조)

구분 내용
과부족용인조건
more or less
- 별도의 문구 없이도 ±5% 수량 과부족 허용(신용장 방식)
- Bulk Cargo(살화물)에만 적용
- 추심이나 송금방식 비율에 대한 합의 필요
- 청구금액총액 < 신용장금액
개산수량조건
about, approximately
- ±10% 과부족 허용
- Bulk Cargo(살화물), 개별품목 모두 적용
- 금액, 수량, 단가 각각의 앞에 사용 가능
- 신용장 거래시에만 사용

 

* 무역계약의 선적 조건

1) 기간 및 일자 관련 해석(UCP600, 제3조)

to. until, till, from, between - (선적일자 관련) 해당 일자 포함
Before, after - (선적일자 관련) 해당 일자 제외
- 환어음만기 : from, after 제외
on or about - 지정일자 기준으로 전후 5일까지(총11일)
Frist half
Second half
- 1일 ~15일
- 16일 ~ 말일
beginning
middle
end
- 1일 ~ 10일
- 11일 ~ 20일
- 21일 ~ 말일
무시되는 표현 - prompt, immediately, as soon as, possible(ASAP)

2) 선적방법

Partial Shopment(분할선적)- Seller`s Option - 여러차례 나누어 선적 ot 들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다른 항로나 다른 운송수단에 선적 하는 것
Installment Shipment(할부선적) - Buy`s Option - 일정기간에 일정수량을 나누어 선적하는 방법(분할선적의 일종)
- 할부 스케쥴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 신용장에서 명시한 기간과 수량을 어긴 경우 그 위반된 할부분과 이후의 모등 할부부은 무효
Transshipment(환적) - 선적지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도중에 하나의 운송수단으로 부터 양하되어 다른 운송수단으로 재적재 되는 것
- 신용장상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분할선적과 환정 허용
- 신용장이 환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B/L에서 입증된데로 컨테이너, 트레일러나 래쉬선에 선적된 경우에는 환적이 행해질 것이라거나 행해질 수 있다고 표시하고 있는 선하증권은 수리 가능(UCP600, 제20조 c항-ii)

 

* 무역계약의 포장 조건

1) 포장의 개념

  - 물품을 운송, 보관 하역함에 있어서 가치 및 상태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재료나 용기등으로 무품을 둘러싸는 기술 및 상태

  - 위단포장(개별포장), 내부포장(내장), 겉포장(외장)

2) 화인

  - 화물의 식별이나 취급을 쉽게 하기 위해서 외장 포장(겉포장)에 별도 기호나 표시를 하는 것

  - 화물과의 대조를 위해 선하증권 및 상업송장에 기재

  - 화인을 표시하지 않으므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해상보험에 담보하지 않음

필수기재사항 임의기재사항
- 주화인(Main Mark)
- 목적지 표시(Port Mark)
- 화물번호(Case Number), 원산지 표시

- 주화인 : 수화인 표기
- 목적지표시 : 화물의 목적항(지) 표기, 복수항록의 경우 "Newyork via Seattle"등으로 표기
- 부화인(Counter Mark)
- 중량표시, 주의표시 등

- 부화인 : 수출자 또는 제조업체 표기

 

* 무역계약의 주요 조항

1) 권리침해조항(Infringement Clause)

  - 매도인 보호 조항 

  - 매수인의 지시에 따라 매도인이 사용한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이 수입국이나 제3국의 지식재산권 침해가 되었을 때 매도인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조항. 즉,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매도인 면책조항.

2) 신축조항

  - 시황에 따라 가격이 변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시황이 불안정할 때 사용

  - 플랜트, 선박, 기계 등 

3) 불가항력조항(Force Majeure Clause)

  - 매도인 면책 조항

  - 예상치 못한 사태(전쟁, 파업, 천재지변 등)의 발생으로 인해 계약의 이행이 지체되거나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매도인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조항

4) 이행곤란조항(Hardship Clause)

  - Force Majeure 시 계약 유지를 위한 조치 불가항력 사태 발생으로 계약의 이행이 현저하게 곤란해진 경우 기간연장이나 가격조정 등 계약내용의 변경에 대해 협의할 것을 규정한 조항 

  - 계약이 종료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

5) 계약목적달성불능조항(Frustration Clause)

  - 계약목적의 달성불능에 따른 매매당사자의 면책을 받기 위한 조항으로 계약의 좌절(Frustration)이 발생하면 계약이 자동으로 소멸

  - Frustration 성립요건 : 계약당사자 사망, 중병, 계약목적물 멸실, 전쟁, 수출입금지 등

6) 가분성조항(Severabillity Clause)

  - 계약 전체 무효방지를 위한 조항

  - 특정조항이 무효이더라도 그 계약의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

7) 완전합의조항(Entire Agreement Clause)

  - 계약서가 유일한 합의서이고 이전의 합의나 의견 교환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

  - 통합조항(Intergration Clause)이라고도 함

8) 비밀유지조항(Non-Disclosure Claese)

  - 계약 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기밀을 누설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조항

9) 중재조항(Arbitration Clause)

  - 분쟁 발생 시 중재로 해결한다는 내용으로 준거법, 중재기관, 중재규칙 등이 포함된 조항

 

* 무역클레임과 중재제도

  - 무역클레임이란 계약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하는 것

  - 단순 불평, 불만의 의사표시와는 다름

  - Market Claim : 사소한 하자를 구실로 가격인하 등을 요구하는 부당한 클레임

 1) 무역클레임 해결방법

당사자간 해결 - 클레임 포기 Waiver of claim : 주의를 촉구하고 청구권을 포기
- 타협과 화해
제3자 개입 해결 - 알선 : 제3자를 개입시켜 원만한 해결
- 조정 : 조정인의 안에 합의로 해결
- 중재 : 중애인의 판정에 복종하여 해결, 강재력 발생
- 소송 : 법원에 제소하여 공권력으로 해결, 강재력 발생

※ ADR, 소송외 분쟁해결방안 : 화해, 알선, 조정, 중재

2) 중재제도

  - 분쟁 당사자 간의 중재계약(사전합의나 사후합의)에 따라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중재인의 판정에 복종케 합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 항소가 불가능

  - 소송에 비해 저렵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 가능하며, 중재판정은 국제적으로 효력이 발생(뉴욕협약)

  - 정보유출 방지, 합리적 판단 가능

중재 효력의 3요서 : 중재지, 중재기관, 준거법

※ 뉴욕협약, 1958 : 외국중재재판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UN협약, 한국가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을 다른 국가에서도 승인 및 집행할 수 있도록 1958년에 체결

※ 중재판정의 단점 : 단심제, 중재인의 객관성 결여 가능성 및 예측 불가능, 법률적 판단 미흡

3) 소송과 중재 비교 ★

구분 중재 소송
요건 - 당사자 간 중재에 관한 서면 합의 필요
- 사후중재합의도 유효
- 상대방 합의 없이 일방적 제소 가능
- 민/형사, 행정 등 모든 분쟁 대상
효력 - 대법원 판결과 동일 효력
- 단심제(항소불가능)
- 직소금지
- 구속력, 확정력, 집행력
- 2심, 3심에 항소, 상고가 가능
분쟁해결 - 중재인의 의한 사적 분쟁해결 - 공권력에 의한 해결
경제성 - 신속, 경제적 분쟁 해결 가능 - 분쟁해결에 많은 비용과 시간 소요
공개성 - 비공개 원칙(비밀유지가능) - 공개 원칙(비밀유지 불가능)

 

3. 결제조건

* 대금 결제 방법에 의한 구분

1) 신용장 방식(L/C) : 발행은행(Issuing bank) 이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에 대해 대금지급을 확약하는 방식
  - 일람불 신용장 Sight L/C : 즉시지급

  - 기한부 신용장 Usance L/C : 만기지급

※ 지급신용장, 연지급신용장, 인수신용장, 매입신용장 >> 신용장상에 지급되는 방식

2) 추심방식 Collection

  - 수출상이 수입상에 상품을 선적한 후 선적서류를 수출상 거래은행을 통해 수입상 거래은행으로 송부한 후 수입상으로 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결제 방식

  - 다만, 은행은 서류전달자로서의 역할만 할 뿐 대금지급에 대한 확약이나 서류심사 의무는 없음(신용장과 차이점)

지급인도조건
D/P, Document against Payment
- 추심은행이 수입상에게 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서류를 인도하는 방식
- 일람불환어음
- 환어음의 지급인은 수입자
인수인도조건
D/A, Document against Acceptnace
- 추심은행이 수입상에게 어음의 인수를 받고 서류를 인도한 후 만기일에 대금지급을 받아 추심의뢰은행으로 송금하여 결제하는 방식
- 기한부환어음 만기일자에 결제
- 환어음의 지급인은 수입자

 

3) 송금방식 T/T

  - 별도의 대금청구 절차 없이 수입상이 자발적으로 수출상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는 방식

  - 선적서류도 수출상이 수입상에게 직접 발송(은행을 경유하지 않음)

주문결제방식
CWO, Cash with Order
- 주문과 동시에 대금을 결제하는 단순송금 방식
- T/T in Advance 혹은 Advance Payment
상품인도결제방식
COD, Cash on Delivery
- 상품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수입지)
- 금, 다이아몬드 등 고 가품이나 수산물 등의 거래에 이용 
서류상환결제방식
CAD, Cash against Document
- 수출상이 수입상이나 그 대리인에게 선적 서류를 인도하면 대금을 결제받는 방식(수출지)
- PSI(선적전 검사) 요구 후 이상 검사보고서와 같이 제출
- D/P. CAD 차이점은 환어음 발행 여부,
- 송금방식은 환어음 발행되지 않음
외상송금결제방식
Open Account
- 먼저 선적을 이행하고 만길일에 수입상이 대금을 송금하는 외상거래 방식
- 선적통지와 동시에 채권이 발생(선적통지 조건부 사후 결제방식)
- 정해진기간까지 대금을 결제를 기다를 수 도 있으며, 매출채권을 은행에 매입의뢰하여 수출대금 조기 회수 가능

 

* 대금 결제싯기에 의한 구분

결제시기 결제방식
선지급조건
Advance Payment
- CWO,Cash with Order : 주문결제방식
- Advance Remittance : 사전송금방식
- Red Clause L/c, Packing L/C (전대신용장방식)
동시지급조건
Concurrent Payment
- COD, Cash on Delivery : 상품인도결제방식
- CAD, Cash against Document : 서류상환결제방식
- Sight L/C : 일람출급신용장
- D/P, Document against Payment : 지급인도조건
후지급조건
Deferred Payment
- Open Account : 외상송금결제방식
- Usance L/C : 기한부신용장
- D/A, Document against Acceptnace : 인도인수조건

1) 추심방식

  - 선적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중에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동시지급조건이 아닌 후 지급조건으로 포함시키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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