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무역개론_Part2

배고픈상디 2021. 6. 13.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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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약과 승낙

* 청약

  - 매도인 : 거래 성사를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물품을 판매

  - 매수인 : 거래 성사를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물품을 구매하겠다는 의사 표시

  - 청약자(offeror)의 청약 >> 피청약자(offeree)승락 >> 계약성립

  - 광고, 카다로그, 입찰 등을 통해 다수의 불특정인에게 한 제의 : 청약의 유인(invitation to offer)

 

1) 확적청약(Firm Offer)

  - 유효기간(validity) 설정 또는 firm, irrevocable이라는 표시가 있는 청약

  - 일단 효력이 발생되면 유효기간 내에 취소나 내용 변경이 불가능

  -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확정적 의사 표시

2) 자유청약(Free Offer)

  - 피청약자가 승낙해도 청약자의 최종승인이 필요한 청약, 청약자의 취소나 내용변경이 가능

3) 반대청약(Conter Offer)

  - 원 청약에 대해 내용의 일부 변경이나 수정을 요구하는 청약

  - 새로운 청약으로 간주되어 원 청약은 그 효력을 상실(원청약에 대한 거절, 청약으로 인정 안함)

4) 조건부 청약(Conditonal Offer)

매도인 최종확인 조건부 청약
Offer subject to our final confirmation / Sub-con Offer
- 청약자의 최종적인 확인이 필요한 조건부 청약
선착순매매 조건부청약, 재고잔류 조건부청약
Offer subject to prior sale, Offer subject to being unsold
- 피청약자의 승낙에 대하여 선착순(재고가 있는 경우)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조건부 청약
무확약청약, Offer without engagement
= 시장변동 조건부청약, Offer subject to Market Fluctuations
- 시황변동에 따라 사전통고 없이 제시가격이 변동될 수 있음을 고건으로 한 청약
- Free Offer 의 성격을 가지나 승낙을 하면 계약이 성립함으로 본질적으로 확정청약의 성격을 가짐
승인조건부 청약
Offer on Approval
- 청약과 함께 견본을 송부하여 피청약자가 물품을 점검한 후 승낙시 유효한 청약
반품허용 조건부청약
Offer on sale or return
- 판매되지 않은 분에 대해 반품을 허용하는 청약
(위탁판매방식에서 사용)

 

* 승낙

의의 - 청약에 대한 동의를 표시하는 피청약자의 진술 혹은 기타의 행위
조건 1) 경상의 원칙(Mirror Image Rule = 무수정, 절대적, 최종적, 무조건적
2) 청약의 상대방인 피청약자가 해야 함
3) 승낙은 약정된 혹은 합리적 기간내에 해야 함
4) 승낙의 의사표시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으며 서면, 두 또는 행위로도 가능
  - 방법이 지정된 경우 : 지정된 방법
  - 방법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 합리적인 방법 수단
  - 구두 : 즉시 승락
  ※ 침묵, 무행위는 승낙이 아님
효력발생시기 - 비엔나 협약 :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도달주의)
- 민법 : 청약-도달주의, 승낙-발신주의
※ 공휴일, 비영업일 = 기간에 산입

 

5. INCOTERMS 2020 

* 인코텀즈2020 개념 및 특징

1) Intermational Commercial Term의 약칭

  - 무역거래조건의 해것에 관한 국제통일규격을 제공함으로써 상거래분쟁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ICC(국제상업회의소)가 1936년에 제정한 정형거래조건(무력거래의 상관습을 정리해 놓을 것)

2) 인코텀즈 : 가격조건에 해당

3) 매도인/매수인의 의무 및 비용부담, 위험이전 시기 규정

4) 유형제의 거래에만 적용

  ※ 무형재(전자적 무체물, 용역, 기술, 소프트웨어 등)나 소유권 이전, 계약위반에 따른 권리구제나 의무 등 적용 안됨

5) 인코텀즈
  - 일부조상 수정하여 사용 가능(임의 규정), 

  - 매매당사자가 이를 준거규칙으로 채택할 것을 합의한 경우에만 유효

6)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거나 관습적인 경우 전자통신수단에 대하여 서면통신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

 

* 인코텀즈 2020 주요개정 사항

1) 개별 규칙(조건) 내 조항의 순서를 변경

  - 중요 규정을 앞쪽으로 배치, 비용부담을 A9/B9에 배치

2) FCA상 본선적재표가기 선하증권에 관한 규정 신설

  - 당사자들이 합읳나 경우 매수인은 본선적재표기가 있는 운송서류를 매수인의 비용과 위헙으로 매도인에게 발행하도록 운송인에게 지시해야 하며, 매도인으 그러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함(신용장거래 관련)

※ 본선적재표기 : 신용장 거래에서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는 본선에 적재되었다는 확인이 있는 서류

1) Shipped B/L : 선적후 발급하는 선하증권

2) On Board B/L : 비용과 위험을 매수인이 부담

  - Recived B/L (수취식 선하증권)발급 + On Board notatoin (Shipped on Board 날짜)

3) CIP와 CIF간 부보수준의 차별화

  - CIP : 최대부보의무(ICC(A))

  - CIF : 최소부보의무(ICC(C))

4) DAT 조건 >> DAU조건으로 명칭 변경

  - DPU : 인도장소(목적지)가 터미널로 제한되지 않음

5) FAC/DAP/DPU/DDP 규칙

  - 매수인/매도인 자신의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 허용

6) 운송/비용조항에 보안관련 의무 삽입

  - A4(운송)와 A7(수출통관)에 보안관련 의무를 명시하고 A9/B9(비용부담)에 보안비용도 규정

7)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

  - 사용지침(Guidance Note) >>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Explanatory Notes for Users)’

 

* 인코텀즈2020 기본이해

기준 - 매도인의 입장에서 서술
국제성, 국내성 - 국제거래, 국내거래 사용 가능
- 해상운송 4가지, 복합운송 7가지로 분류
각 조건+장소 - 매도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장소(위험분기점 아님)
조달한다
Procure
- 일차산품거래에서 일반적인 수차에 걸쳐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매매에 대응하기 위함
최대의무 - 매도인의 최소의무부담조건 : EXW
- 매수인의 최소의무부담조건 : DDP (수입통관 세금납부)
통관의무 - 수출통관 : 매도인(EXW 제외 - 매수인)
- 수입통관 : 매수인(DDP 제외 - 매도인)
선적지 인도조건 - E, F, C 조건(D조건 >> 도착지 인도조건)
C조건 분기점 - 비용 : 도착항, 도착지
- 위험 : 선적항, 출발지
DPU - 매도인이 물품을 양하하여 인도할 의무
매도인의 부보의무 - CIP : 최대부보의무(ICC(A))
- CIF : 최소부보의무(ICC(C))
- 보함계약자 ≠ 피보험자
매도인의 운송비 부담 - C, D 조건
대칭규정 - 매도인의 의무(A1~A10)
- 매수인의 의무(B1~B10)

 

* 인코텀즈 2020 구조

  - CPT = FCA + C

  - CFR = FOB + Freight cost

  - CIP = 

  - CIF = CFR + Insurance = FOB + Freight cost + Insurance

 

  - EXW: 구매자가 판매자 창고에 찾아가서 구매. 판매자 의무가 가장 적은 거래조건 (신발공장에 찾아가서 직접 구매하는 것)

  - FCA: 서로 합의한 장소에서 물건 이전. 'FCA Busan port' 조건이면 판매자는 부산항까지 물건을 가져다 줌 (신발을 살 때 FCA GS편의점으로 구매하면 판매자가 편의점까지만 신발을 배달해 줌)

  - FAS: 판매자가 물건을 선적항의 선 측(배 바로 옆)에 가져다 둔 시점에 매도인 의무 종료. 

  - FOB: 매수인이 수배하여 보낸 본선에 적재가 이루어진 시점에 매도인의 인도 및 위험 의무 종료, 이전에는 적재비용 때문에 FAS와 FOB를 구분했으나, 요새는 크게 의미 없다고 함

  - CFR(Cost and Rreight) : FOB 조건에 운송비용까지 매도인 부담하는 조건. 매도인이 본선 적재한 시점에 소유권 인도 및 위험 이전(운임은 매도인이 부담하지만 소유권과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음)

  - CIF= CFR에서 매도인이 보험료까지 부담. 역시나 소유권과 위험은 매도인이 본선 적재한 시점에 이전

  - CPT(Carriage Paid to): 수출자가 수입국의 합의된 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해주는 조건

  -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CPT 조건에 매도인이 보험료까지 부담하는 조건. 복합운송을 포함해 어떠한 운송형태에도 사용 가능

 

영문 이니셜 첫 자리가 'E', 'F', 'C'로 시작하는 조건을 통틀어 선적지 인도 조건이라고 함. 최초 선적 시 위험이 매수인으로 이전되며, 이후 운송중 발생하는 멸실 또는 손상은 매수인이 부담해야 함

  - DAU: 도착항 목적지에서 인도가 이루어지는 것. 목적지 터미널에서 매도인 의무 종료

  - DAP: 터미널을 벗어나 창고까지 가야되는 경우. 목적지의 합의된 장소에서 인도 및 위험 이전. 매도인 수출통관, 매수인 수입통관

  - DDP: DAP조건에서 매도인이 수입통관 및 세금까지 지불, 영문 이니셜 첫 자리가 'D'로 시작하는 조건을 양륙지 인도 조건이라고 함. 

 

* 모든 운송방식에 적용되는 규칙

1) EXW(EX-Works : 공장인도조건)

  - least set of obligations on the seller suitable for domesric trades

    매도인의 최소의무부담 조건, 국내거래에 적합

 

  - "EX-Works"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 the goods to buyer
    공장인도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다음과 같이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 when it places the goods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at a named place(like a factory or whrehouse), and

       매도인이 물품을 (공장이나 창고와 같은) 지정 장소에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는 때

    > that named place may or not be the seller's premises

       지정 장소는 매도인의 영업구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 For delivery to occur, the seller does not to load the goods on any collecring vehicle, nor does it needs to clear the goods for export, where such clearance is applicable.

  인도가 이루어지기 위해 매도인은 물품을 수취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아도 되고, 물품의 수출통관이 요구되더라도 이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

    > EXW 조건 : 매도인의 차량 적재나 수출통관 의무 없음

    > 수출통관 : 매수인

    > 수입통관 : 매수인

  - 매도인의 최소의무(매수인의 최대의무) 

 

2) FCA(Free Carrier : 운송인 인도)

  - "Free carrier (named place)"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to the buyer in one or other of two ways.

     운송인인도(지정장소)는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에게 다음과 같은 두가지 방법 중 어느 하나로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 First, when the named place is the seller's prmises, the goods are devered
       * when they are loaded on the means of trnasport arranged by the buyer.

       첫째, 지정 장소가 매도인의 영업구내인 경우 물품은 다음과 같이 된 때 인도된다.

       물품이 매수인이 마련한 운송수단에 적대된 때

    > Second, when the named place is another place the goods are delivered.

       * when having been loaded on the seller's means of trancport.

       * they reach the named other place and

       * are ready for uploading from that seller s means or transport and

       * at the dosposal of the carrier or of another person nominated by the buyer.

      둘째, 지정 장소가 그 빡의 장소인 경우 물품은 다음과 같이 된 때 인도된다.

       * 매도인의 운송수단에 적재되어서

       * 지정 장소에 도착하고 

       * 매도인의 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의 처분하에 놓인 때

  - 그러한 두 장소 중에서 인도 장소로 선택되는 장소는 위험이 매수징에게 이전하는 곳이자 매수인이 비용을 부담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된다.

  ※ FCA상 본선적재표기 선하증권 관련 규정 신설

    > 매수인의 지시의무 :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 매수인은 물품이 적재되었음을 기재한 (본선적재표기가 있는 선하증권과 같은) 운송서류를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매도인에게 발행하도록 운송인에게 지시하여야 함.

    > 매도인의 선적선하증권제공 의무 :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운송서류를 발행하도록 운송인에게 지시한경우 매도인은 그러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함

 

3) CPT(Carried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

  - 운송비지급인도는 매도인이 다음과 같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 것, 그리고 위험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a. 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에게

    b. 물품을 교부함으로써

    c.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d. 매도인은 사용되는 운송수단에 적합한 방법으로 그에 적합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의 물리적 점유를 이전한으로써 물품을 인도할 수 있다.

  - 물품의 이러한 방법으로 매수인에게 인도되면 매도인은 그 물품이 목적지에 양호한 상태로 그리고 명시된 수량 또는 그 전량이 도착할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물품의 운송인에게 교부됨으로써 매수인에게 인도된 떄 위험은 매도인이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도인은 물품을 인도지에서 합의된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위험이전 : 최초 운송인에게 인도된 때

 

4) CIP(Carri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 기본 내용은 CPT와 동일, 보험에 대한 내용 추가

  - 매도인은 또한 인도 지점부터 적어도 목적 지점까지 매수인의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 위험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이는 목적지 국가가 자국의 보험자에게 부보하다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런경우 당사자는 CPT로 매매한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 매수인은 인코텀즈2020 CIP  조건에서 매도인이 협회적하약관 C약관에 의한 제한적인 담보조건이 아니라 협회적하약관의 A약관이나 그와 유사한 약관에 따른 광범위한 담보조건으로 부보하여야 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 그러나 당사자들은 여전히 더 낮은 수준의 담보조건으로 부보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5) DAP(Delivered at place : 도착지 인도)

  - 도착지인도는 다름과 깉이 된 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그리고 위험을 인도하는 것을)의미 한다.

    a. 물품이 지정 목적지에서 또는

    b. 지정 목적지 내에 어떠한 지점이 합의된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c.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양하 준비된 상태

    d. 물품이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놓인 때

  -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 목적지까지 또는 지정 목적지 내의 합의된 지점까지 가져가는 데 수반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 따라서 본 인코텀즈 규칙에서 인도와 목적지의 도착은 같은 것이다.

 

6)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

  - 도착지양하인도는 다음과 같이 된 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그리고 위험을 이전하는 것을)의미한다.

    a. 물품이

    b. 지정 목적지에서 또는 

    c. 지정 목적지 내에 어떠한 지점이 합의된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d. 도착운송수단에서 양하된 상태로(once unloaded from the arriving means of transport,)

    e.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 때

  -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 목적지까지 가져가서 그곳에서 물품을 양하하는데 수반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 따라서 본 인코텀즈 규칙에서 인도와 목적지의 도착은 같은 것이다.

  - DPU 조건은 매도인이 목적지에서 물품을 양하하도록 요구하는 유일한 인코텀즈 규칙(양하하여 인도할 의무, 인코텀즈2010에서는 DAT 조건이었음)

  - 따라서 매도인은 자신이 그러한 지정 장소에서 양하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지를 확실히 하여야 한다.

  - 당사자들은 매도인이 양하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DPU 조건을 피하고, DAP 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7) DDP(Delivered Duty Paid : 관제지급인도)

  - 관세지급인도는 다음과 같이 된 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a. 물품이 지정목적지에서 또는 지정 목적지 내의 어떠한 지점이 합의된 경우에는 그러한 지점에서

    b. 수입통관 후(매도인이 수입통관, 매수인이 수입통관 하는 DPU와 DAT와 차이점)

    c.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 채(양하하지 않음, DAP와 동일, DPU와 차이점)

    d.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 때

  - 매도인의 최대의무(매수인의 최소의무)

  -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 목적지까지 또는 지정 목적니 내의 합의된 지점까지 가져가는데 수반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 따라서 본 인코텀즈 규칙에서 인도와 목적지의 도착은 같은 것이다.

    a. 매도인의 최대의무부담 조건

    b. 매도인이 수출입통관을 이행하고 수입관세를 부담하여야 함

 

* 해상운송과 내수로운송에 적용되는 규칙

1) FAS (Free Alongside shop : 선측인도)

  - 선측인도는 다음과 같이 된 때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a. 지정선적항에서

    b.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의

    c. 선측에(예를 들어 부두 또는 바지) 물품이 놓인 때

    d. 또는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은 물품이 선측에 놓인 때 이전하고, 매수인은 그 순간부터 향후의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a. 주로 bulk cargo(산전화물)에 많이 사용

    b.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FAS 조건 대신 FCA 조건사용 권고

 

2)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 본선인도는 매도인이 다음과 같이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a. 지정선적항에서

    b. 매수인이 지정한

    c. 선박에 적재하거나

    d. 또는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 

  - 물품의 별실 또는 훼손의 위험은 물품이 선박에 적재된 때 이전하고, 매수인은 그 순간부터 이후의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3) CFR (Cost and Feright : 운임포함인도)

  - 운임포함인도는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에게 다음과 같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a. 선박에 적재함

    b. 또는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

  -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은 물품의 선박에 적재된 때 이전되고, 그에 따라 매도인은 명시된 수량의 물품이 전혀 도착하지 않더라도 물품 인도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도착사실과 관계 없이 수출항에서 본선에 적재 했다면 그것으로 매도인의 인도의무를 행한 것으로 간주 한다.)

  - CFR 조건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부보의무가 없다. 따라서 매수인은 스스로 부보하는 것이 좋다.

 

4)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

  - 매도인은 또한 선적항에서부터 적어도 목적항까지 매수인의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 위험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목적지 국가가 자국의 보험자에게 부보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당사자들은 CFR조건으로 매매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 이는 또한 매수인은 인코텀즈 2020 CIF 조건에서 매도인은 협회적하약관 A약관에 의한 보다 광범위한 담보조건이 아니라 협회적하약과 C약관이나 그와 유사한 약관에 따른 제한적인 담보조건으로 부보하여야 한다는 것을 유의 하여야 한다.

  - 그러나 당사자들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담보저건으로 부보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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