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무역개론_Part3

배고픈상디 2021. 6. 14.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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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용장 Letter of Credit

* 신용장의 기본이해 

1) 신용장 

  - 대금결제와 관련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상반된 이해관계를 공신력 있는 제3자인 은행을 개입시켜 신용위험을 최소화 시키기위하여 탄생한 제도

  - 발행은행이 수익자(beneficiary : 수출자) 앞으로 발행하는 취소불능 조건부 지급확약서(conditional bank undertaking of payment) >> 발행은행의 독립적인 조건부 지급 확약

  - 취소불능 조건의 당사자 : 수익자, 개설은행, 확인은행

2) 신용장의 서류심사 기준

  - 일치하는 제시(Complying presentation)

    a. 신용장 상의 제 조건

    b. 적용가능한 범위내에서 UCP600의 규정

    c. ISBP (Internati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ISBP745을 포함하는 더큰 의미)에 따른 제시 의미

3) 서류제시기간

  - 운송서류 원본 1통이상의 제시를 요구하는 신용장에서 별도의 명시가 없을 경우 선적일로부터 21일 이내

4) 선적기일에 대한 명시가 없다면 유효기일이 선적기일

  - 유효기일 : 은행휴업일일 경우 다음 최초 영업일까지 연장

  - 선적기일 : 연장안됨

5) 서명필요서류

  - 운송서류, 보험서류, 환어음, 확인서, 증명서 (산업송장, 포장명세서는 신용장상 Signed invoice가  요구가 없다면 서명될 필요 없음)
  - (참고)기본서류 : 운송서류, 상업송장, 보험서류

  - (참고)추가서류 : C/O 원산지 증명원, 검사보고서, 포장명세서

6) 서명된 서류는 원본 표시가 있는 서류, 회사상호가 표시된 서류는 원본서류로 인정 된다. 원본의 매수는 최소 1부 이상 제시되거나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최소 매수 이상이어야 함.

 

* 신용장 거래 당사자 명칭

수익자
Beneficiary
- 신용장 거래를 통해 수례를 입는 당사자
- 수출자
개설은행
Issuing Bank
- 발행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수익자 앞으로 신용장을 발행(개설)하는 은행으로 보통 수입상과 거래관계이 있는 은행
- 결제의무 부담(지급, 연지급, 인수)
- Opening bank, Applicant bank, Estabishing bank 등
확인은행
Confirming
- 신용장에 의해 발행되는 어음의 지급, 인수, (소수권 없는) 매입에 대한 약속을 추가하는 제3의 은행
- 발행인과 동일 의무 부담
- 확인 후 취소나 철회 불가능
- 개설은행과 동일한 의무 부담, 결제의무
발행의뢰인
Applicant
- 신용장 발행을 의뢰하는 당사자
- 수입상
통지은행
Advising Bank, Notifying Bank
- 신용장을 수익자에게 통지하는 은행
- 서류 심사 및 결제 의무 부담 없음
매입은행
Negotiating Bank
- 수익자가 선적 후 제시하는 환어음 및 서류를 매입(구매)하고 수익자에게 수출대금을 선지급해주는 은행
- 수출상의 거래은행
지급은행
Paying Bank 
- 지급신용장(Straight L/C)의 경우에 대금을 지급해 주는 은행
인수은행
Accepting Bank
- 기한부신용장(usance L/C)에 의거하여 발행된 기한부 어음을 인수해 주는 은행
상환은행
Reimbursing Bank, Settling Bank
- 신용장의 통화가 수출자나 수입자 국가의 통화가 아닌 제3국 통화일 경우 발행은행으로 부터 상환수권 (R/A : Reimbursing Authorization)을 받아 매입은행에 대금을 상환해누는 은행
- 상환은행 = 발행은행의 예치환거래은행

 

* 신용장 거래의 특징

독립성의 원칙
Independence Principal of the Credit
- 신용장은 그 성질상 매매계약이나 기타 계약과는 독립된 거래
추상성의 원칙 - 은행은 서류를 취급하는 것이며, 서류와 관련될 수 있는 물품, 서비스나 이행등을 취급하지 아니한다.
엄밀일치의 원칙
Doctrine of Strict Compliance
- 신용장 조건과 서류의 일치성 여부를 서류의 문면상(on their face)으로만 판단
상당일치의 원칙
Doctrine of Substantial Compliance
- 엄밀일치 원칙의 남용을 막고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소 형식적인 불일치(서류상 오타나 오자)가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의미에서 신용장 조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발행은행은 불일치를 이유로 지급거절을 할 수 없도록 함

 

* 신용장의 종류

1) 대금지급 시기

일람출급신용장
Sight L/C
- 환어음이 지급인(Drawee)에게 제시되는 즉시 지급되어야 하는 일람출급어음(Sihgt draft)을 발행할 수 있는 신용장
- 결제 : 서류를 접수한 익일부터 5은행영업일 이내
기한부신용장
Usance L/C
- 어음이 지급인(Drawee)에게 제시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대금지급을 받는 기한부 어음(usance draft)을 발행할 수 있는 신용장

2) 사용방법 기준

매입신용장
Negotiation L/C
- 매입을 허용하고 환어음의 발행인, 배서인(endordser) 및 선의의 소지인(bona-fide holder)에 대해서도 지급 확약을 하는 신용장(환어음 요구)
지급신용장
Payment L/C
Straight L/C
- 환어음의 배서인이나 선의의 소지인에 대한 지급혹약 없이 수익자가 직접 발행은행이나 발행은행이 지정하는 은행에 서류를 제시할 경우에만 지급하겠다고 확약하고 있는 신용장
- 지급신용장은 환어음 인지세가 비싼 유럽이나 남미 등에서 많이 사용되며, 대부분 환어음 발행을 요구하지 않음
인수신용장
Acceptance L/C
- 기한부 어음을 인수하여 만기일에 지급하는 방식
※ 인수 : 만기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발행은행이나 인수은행의 약속
연지급신용장 - 기한부라는 점에서 인수신용장과 동일하나 환어음이 발행되지 않는 점에서 차이
- 지급신용장과 인수신용장은 소수권 행사가 불가능
※ 소구권 : 상환청구권, 환어음이나 서류의 지급거절 시 은행이 환어음의 이전 당사자(발행인, 배서인)에게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3) 매입은행 지정 여부 기준

자유매입신용장
Open L/C
General L/C
- 매입은행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환어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 신용장
매입제한신용장
Restricted L/C
Special L/C
- 매입은행이 지정되어 있는 신용장
- ex) Negotiation under this credit is restiricted to citibank Seoul.

4) 양도가능신용장(Transferable L/C)

  - 신용장상에 "양도가능, Transferable"이라고 명기하고 있는 신용장, 수익자에 요청에 의하여 신용장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수익자에 의하여 사용 가능

  - 발행은행도 양도 은행이 될 수 있음

  - 신용장 양도는 1회에 한하여 가능(제2수익자가 또는 제3수익자가에게 양도 금지),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양도은행의 제비용은 제1수익자가 부담

  - 분할어음발행이나 분할선적이 허용된 경우에만 2 이상의 제2수익자에게 분할 양도가 가능(제3수익자에게 양도 안됨)

  - 원신용장의 조건에 따라서만 양도가 가능하나 신용장의 금액, 단가, (감액)유효기일, 선적기일, 제시기간(단축) 가능

  - 양도 시 보험비율의 증액은 가능하나 감액을 불가능

  - 양도신용장은 수익자가 실 제조업체에게 선적하도록 양도하거나 배정받은 쿼터가 없거나 소진된 경우, 또는 수출대행을 하고자 할 때 사용

  - 제1수익자 : 제2수익자가 제시한 서류 중 환어음과 송장을 대체 할 권리를 갖음

5) 구상무역에서 사용되는 신용장

  > 구상무역이란 수출입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수출입대금을 그에 상응하는 수입 또는 수출로 상계시키는 무역(=연계무역)

동시개설신용장
견질신용장(Back-to-back L/C)
- 다른신용장에 근거해서 발행된는 신용장
- 수입신용장이 발행되면 수축국에서도 같은 금액의 신용장을 발행한 경우에만 유효한 신용장
- 구상무역-동시개설신용장
- 중계무역에서 견질신용장으로 사용
기탁신용장
Escrow L/C
- 환어음 매입대금을 기탁계정(escrow account)에 입금하였다가 수입하는 물품의 대금결제용으로만 사용하도록 명시된 신용장
토마스신용장
Thomas L/C
- 신용장이 발행되면 그 수익자가 동일 금액의 신용장을 일정기간 후에 발행하겠다는 보증서를 첨부하여야만 매입이 가능한 신용장
- 수출자물품 확정, 수입물품 미결정시 사용

6) 기타신용장

내국신용장
Local L/C
- 수익자가 제조업체가 아닌 경우 원신용장(master L/C)를 근거로 국내에서 수출용 원자재나 완제품을 조달하고자 할 때 국내에 있는 물품공급업체에게 발행하는 신용장
전대신용장
Red Clause L/C
Packing L/C
Advance Payment L/C
- 서류 제시 전에 수익자에게 선지급을 허용하고 있는 신용장으로 이자는 수익자가 부담
- =선대신용장
회전신용장
Revolving L/C
- 일정기간 동안 일정금액 범위 내에서 신용장 금액이 자동 갱신되는 신용장(반복거래시)
보증신용장
Stand-by L/C
- 발행의뢰인이나 채무자의 계약 불이행 시 발행은행이 지급을 확약하는 신용장으로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무호환신용장
- Clean B/L

 

7. 무역서류

* 환어음 Draft, Bill of Exchange, Bill - 금융서류

1) 발행인(수출상, Drawer)이 지급인(Drawee)에게 어음상에 표시된 금액을 지급기일에 특정장소에서 수취인(Payee)에게 지급할 것을 무조건적으로 위탁하는 증권

  - 지급인(Drawee) : 신용장 방식-발행은행 // 추심방식-수입상

  - 수취인(Payee) : 신용장 방식-매입은행 // 추심방식-수출상

2) 요식 유가증권, 유통증권(nogotiable instrument)

3) 2부가 한 세트로 발행, 어느 1부에 대해 지급이 되면 나머지는 자동 무효

4) 일람출급 또는 기한부 방식

5) 신용장과 동일한 통화로 작성되며, 숫자금액보다 문자금액이 우선

6) 채권자가 채무자 앞으로 발행하는 지급위탁증원, 약속어음과는 다름

7) 환어음 필수 기재 사항

  - 환어음의 표시

  - 무조건적 지급 위탁 문언

  - 금액

  - 지급인 및 지급기일

  - 지급지 및 수취인

  - 발행일 및 발행지

  - 발행인의 기명 날인 및 서명

2)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기능 및 요건 - 수익자(beneficiary)가 발행의뢰인(applicant)에게 발행하는 대금청구서 이자 물품 명세서
- 수출입 통관 시 필요수서류로 과세자료로 활용
- 신용장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용장 통화로 발행(환어음 금액과 일치해야 함). 그러나 신용장 금액을 초과하여 발행한 상업송장도 신용장 금액까지만 매입 하였더면 수리 가능
- 신용장에서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서명이나 날짜표시 의무 없음
- 어떤 종류(명칭)의 송장도 제시 가능(예외 : Proforma Invoice, Provisional Invoice)
- 명세를 기재할 경우 명세에 있는 것만 할 것(아니면 하자)
송장의 종류 - Shipped Invoice(선적송장) : 상업송장, 무역계약을 이행하고 거래조건에 따라 작성된 송장
- Proforma Invoice(견적송장)
  a. 가격계산의 기초로 활용(offer Sheet 역할)
  b. 외환사용허가나 수입승인용
  c. 주문승낙의 의미(신용장 발행이나 대금송금 필수서류)
- Custom Invoice(세관송장) : 과세가격 기준이나 덤핑유무 확인 목적으로 사용
- Consular Invoice(영사송장) : 외화도피나 관세포탈 방지용으로 수입국 영사의 확인이 필요

3)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 상업송장의 부속서류로 수칠입 통관을 위한 심사자료

  - 검수 검량 시 실제화물과 대조하는 확인자료

  - 신용장에서 발행인을 지시하지 않은 경우 어떠한 당사자도 발행 가능

  - 은행은 수리적 계산이 아닌 전체 무게, 전체 용적 및 전체 포장물에 대해서만 심사

4) 원산지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 수출물품이 해당 국가에서 재배, 사육, 제조 또는 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 송장과 관련된 물풀의 표시와 원산지의 증명이 있어야 함

  - 신용장에서 요구한 특정 형식의 원산지가 제시되어야 한다.(FTA C/O, GSP Form A 등)

  - 신용장에서 발행인을 지시하지 않은 경우 어떠한 당사자도 발행 가능

  - 반드시 서명이 기재되어야 함

 

* 선적서류
  - 환어음, 전송보고서, 특송영수증, 우편영수증 등을 제외한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의미
  - 환어음은 선적서류가 아닌 금융서류
  - CIF조건의 기본 선적서류 : 운송서류, 상업송장, 원산지증명서(신용장에서 요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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