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국제해상운송_Part01

배고픈상디 2021. 6. 19. 12:06
728x90

1. 해상운송 개요

* 해상운송 개념과 특징

개념 - 선박을 이용하여 상업적 목적으로 여객과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
제외 - 군함, 어선, 유람선 등 비 상업적 목적
특징 - 무역거래의 주요 운송 수단, 주도적 역할 수행
장점 - 대량운송
- 원거리 운송
- 저렴한 운임
- 자유로운 운송로
단점 - 저속성
- 적은 운행횟수
- 기후의 영향에 따른 계획운송의 곤란함
- 항만시설 조성에 거액의 투자비 필요

 

* 해양운송계약

개품운송계약
Contract of Affreightment
용선계약
Contract of Charter Party
- 운송인과 송하인의 계약
  a. 운송인(선사) : 불특정 다수의 송화인으로 부터 화물 인수
  b. 송화인 : 운임지급
  c.정기선에 의한 운송 >> 선하증권 B/L 발행
- 선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여 화물을 운송할 목적으로 선사(선주)와 용선자(화주) 사이에 체력하는 계약
  a. 부정기선에 의한 운송
  b. 용선계약서 체결 >> 용선계약부선하증권 발행

 

* 해상운송 시장 현황

3E 추구
Econimy of scale(규모의 경제)
Efficiency(효율)
Eco-Friendly(친환경)
- 규모의 경제추구, 운송수단의 대형화, 고속화
- 에너지의 고효율 친환경 선박에 대한 관심 증가
- 선박의 대형화 : 항만운영의 자본투입증가, 하역장비 대형화, 기항항만 수 감소에 영향
해운동맹 - 운임 담합과 비동맹선사에 대한 차별 등 폐단으로 약화
- 물류기업간 서비스경쟁 심화로 전략적 제휴 증가
Super Alliance 등장 - Maersk Line과 MSC의 2M
- 전략적 제휴 확대, 항로별 경쟁 심화
※ NYK. MOL, K-LINE >> ONE으로 통합
- 참여선사들 간의 경쟁 억제, 배선간격 단축, 참여 선사들간 시장참여 정보 공유, 터미널 운영비 절감
아시아 해운시장의 급성장 - 중국 및 동남아 국가들의 물동량 증가
편의치적제도
Flag of Convenience
- 세금 부담과 인건비등을 줄일 목적으로 선박 자국이 아닌 제3국에 등록
- 자국의 선박을 편의치적국에 등록 : 등록세등 세금 혜택, 자국선원이 아닌 선원 고용(저렴한 인건비), 
부정기선의 정용화 - 장기예걍에 의한 부정기선의 적용화
Hub & Spoke System 확대 - 거점 항만을 중심으로 Hub & Spoke System 확대

 

2. 항만시설

> 항만시설 : 화물의 선적/하역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장소

> 항만 : 수출입화물의 일시 보관, 하역을 통해 해륙을 연결하는 물류활동의 중심지

* 수역시설

항로 - 선박이 운행하는 통행로
- 바람과 파랑방향에 대해 30~60˚ 각도 유지
묘박지
Anchorage
Anchoring Basin
- 선박이 닻을 내리고 접안 위해 대기하는 수역, 대기장소
- 잔잔하고 충분한 수역, 닻을 내리기 좋은 지반
- 규모 : 사용목적, 정박방법에 따라 차이
선회장
Turning Basin
- 선박이 안전하게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수역

 

* 외곽시설

> 방파제, 방사제, 방조제, 도류제, 호안, 제방, 돌제, 갑문, 수문

 

 *계류시설

> 계선안벽, 계선부표, 잔교, 물양장, 선착장, 부잔교 등

1) 안벽(Quay, Berth) : 선박이 접안하여 화물의 하역 및 여객의 승하선을 위한 구조물(해저부터 수직으로 구추된 벽 + 하역설비가 설치된 부두지역)

  - 펜더 : 선체와 안벽사이 충격완화를 위해 안벽 외측에 부착하는 목재나 고무재

  - 계선주 : 선박을 계선밧줄로 고정하기 위하여 안벽에 설치된 석재 또는 강철제의 짧은 기둥

2) 계선부표(Moorin Buoy) : 묘박지에 배치하여 선박을 계류하는 부표

3) 잔교(Pier, Jetty) : 선박의 접안 및 계류를 위해 연안에 붙여 만든 교량형 구조물

 

* 임항교통시설

> 도로, 교량, 철도, 운하

> 임항철도 : 선박과 철도를 연결시키기 위해 철도간선에서 분기하여 항만에 이르는 철도

 

 

* 보관시설

> 창고, 상옥, 야적장, 저탄장, 위험물 저장소, 저유소, 사일로 등

1) 상옥(Transit Shed( : 수송 화물을 단기간 보관하는 부두 근처 또는 부두내의 창고. 화물의 분류, 정리, 포장장소

2) Silo Warehouse : 곡물, 사료 시멘트등 살화물 저장소 

 

* 화물처리시설

> 고정식 및 궤도 주행식 기중기, 하역장치 등

 

* 기타

1) 항만운영정보시스템 : 선박의 입출항 및 화물의 반출입 보고, 항만 내 시설사용, 관제사항 등과 관련된 모든 항만운영정보를 EDI 방식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2) 항만국 통제 : 자국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 선박에 대하여 선박 안전에 관한 각종 국제 기준의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는 행위 

 

3. 선박

* 선박의 분류

1) 화물선의 종류

일반화물선 - 정기선, 부정기선
전용화물선 - 컨테이너, 자동차, 석탄, 목재, 광석 전용선 등
특수화물선 - 특수액체운반선, 유조선 등

2) 하역방식에 의한 분류

LO-LO선
Lift-on/Lift-off Ship
- 갠트리 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컨테이너를 수직으로 하역하는 방식의 선박
RO-RO선
Roll-on/Roll-off Ship
- 본선의 선수나 선미에 설치된 램프를 활용하여 트럭 또는 컨테이너가 그대로 선내로 들어가 양하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선박
- 자동차 운반선
LASH
Lighters Aboard Ship
- 부선에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본선에 적입 및 운송하는 특수선
- FO-FO : Float-on-Float-off Ship
Barge
부서느 Lighter
- 항만 내부나 짧은 거리에서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동력장치가 없는 선박

3) 선형에 의한 분류

  - 재래선 : 컨테이너운송 못하는 선박

  - 컨테이너선

    a. 컨테이너전용선

    b. 세미컨테이너선 : 재래선 일부에 컨테이너탑재가능하도록 설계된 컨테이너선

  - 컨버터블 컨테이너선 : 컨테이너 적재장치를 철거하면 벌크화물되 적재 가능한 컨테이너/벌크 겸용선

 

* 선박의 분류

용적톤수 총톤수 - 선박내부에 밀폐된 공간의 총 용적(안전, 위생사용 부분 제외)
- 100ft^3 = 1ton
- 관세, 등록세, 도선료, 보험료 등의 기준
순톤수 - 여객 및 화물이 적재 등 직접 상행위에 사용되는 용적
- 항만세, 톤세, 항만시설이용료, 운하통과료 등의 산출 기준
재화용적톤수 - 선박의 화물적재능력을 용적으로 표시한 것
- 선창 용적과 특수화물 창고 용적 등 전체 선박의 용적
- 40ft^3 = 1ton
중량톤수 배수톤수 - 선체가 물에 잠김 부분과 동일한 물의 중량톤수
- 군함
재화중량톤수 - 선박이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최대중량
- 재화중량톤수 = 만재배수량 - 경하배수량
- 선박매매, 용선료 등의 기준

 

* 선박의 주요치수

1) 길이

  - 전체 길이(Length Over All : L.O.A) : 선박에 고정된 모든 돌출된 것을 포함한 선수 전단으로부터 후단까지의 수평거리(최장거리)

  - 수선간 길이(Length Between Perpendiculars : LBP) : 선수 수선에서 선미 수선 사이의 수평거리, 선박설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길이

    a. 선수 수선(Fore Perpendiculars : F.P.) : 만재 흘수선과 선수재의 전면이 만나는 곳에서 세운 수직선

    b. 선미 수선(After Perpendiculars : A.P.) : 만재 흘수선과 타주가 있는 경우는 타주의 후면이 만나는 곳에서 세운 수직선이고  타주가 없는 경우에는 Rudder Stock 중심과 만나는 곳에서 세운 수직선

  - 수선장(Length of Load Water) : 만재홀수선상의 선수재 전면에서 선미재 후면까지의 수평거리, 선체의 운동을 알고자 할 때 사용

  -  등록장(Resister Length : Lr) : 상갑판보의 상면의 연장선과 선수재 전면과의 만나는 점에서 선미재 후면에 이르는 수평거리, 선박원부에 등록되는 길이로 선박국적증서에 기재

 

 

2) 선폭 

  - 전폭(Extreme Breadth : Bex) : 선체의 가장 넓은 부분에 있어서 외판의 외면으로부터 반대쪽 외판의 외면까지의 수평거리, 입거 및 선박조종에 사용되는 폭

  - 형폭(Moulded Breadth) : 선체의 가장 넓은 횡단면에서 외판의 내면에서부터 반대쪽 현의 외판의 내면까지 측       정한 수평거리, 선도(Lines)에 표기한 나비

 

3) 건현

  - 갑판선과 만재홀수선 사이의 거리(선급협회부여)

  - 수중에 잠기지 않고 노출된 부분(배의 깊이 - 흘수)

  - 건현이 클수록 선박의 예비부력이 크므로 안정성이 높아짐

※ 예비부력 : 선체가 가라앉았을 때에 부력이 증가할 수 있도록 배 안을 가로막은 방의 용적

 

4) 흘수(Load Draft)

  - 선박의 안전과 관련

  - 선박의 물속에 잠긴 부분

  - 수면에서 용골까지의 거리

  - 선박의 통행가능 여부 및 항만의 출입가능 여부 결정 요인

※ 만재흘수선(Load Line)

  - 항해의 안전상 혀용된 최대 흘수

  - 선박이 적재할 수 있는 최대 용량

  - 계절, 해역, 담수, 해수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다름

 

5) 형심(Moulded Depth)

  - 수선간장의 중앙 상갑판의 현측에서 있어서 빔의 상면으로 부터 용골의 상면, 기선까지의 수직거리

  - 기호는 D로 표시, 표시 단위는 m

 

* 선박 관련 용어

1) 감항성 :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를 무사히 마칠 수 있는 종합적인 항해 능력

2) 더지니 Dunnage : 선박 바닥에 설치하는 각종 깔개

3) 발라스트 : 화물을 적재하지 않았을 때 흘수를 조절하는 것(주로 해수나 모래)

4) 앵커 : 닻

5) 데릭 : 하역기기, 크레인

6) 창구 : 화물의 적양하가 이루어지는 통로

7) 빌지 : 

8) 벌크헤드 : 격벽, 선창 내부를 수직으로 분리

9) 이중저 : 선창바닥과 선박 맨 밑바닥 사이의 공간

10) 샤프트터널 : 프로펠러 축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터널

11) 좌현 Port Side, 우현 Starboard side

12) 적하계수 : 화물 1MT의 공간을 m^3으로 표기

13) 계선점 Layup Point : 선박을 운행하여 발생하는 손해액과 운항하지 않을 때 비용이 동일해 지는 시점

 

* 선급제도 Classification

1) 각구의 다른 법규에 의한 건조된 선박의 감항성 판단을 위해 만든 제도

2) 보험의 인수여부 및 보험료 결정을 위해 'Green Book'이라는 선박 등록부를 만들면서 시작

3) 1968년 국제선급협회 IACS 창설, 1960년 한국선급협회창설

4) 건조중이거나 건조된 선박을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선박의 등급을 매겨 선급증서 교부

5) 선급이 부여되면 상대적으로 보험료 저렴, 매매시 가격우대

 

* 편의치적

1) 선주 국가의 의무와 요구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국이 아닌 조세회피국(파나마, 싱가포르, 홍콩 등)에 선박을 등록하는 제도

2) 낮은 조세부담과 규제로 해운기업의 비용 점감에 기여

3) 선박의 운항 및 안전기준 등에 대한 규제가 없음

4) 선박에 대한 유치권 행사가 용이하여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 조달 용이

5) 편의치적으로 인한 고용기회 감소 및 해운력 약화 등에 대한 우려로 자국선의 해외이적을 방지하기 위해 제2치적제도 고안

 

4. 정기선 운송

* 정기선 운송의 특징

1) 정해진 항로를 따라 규칙적으로 운항하여 안정적

2) 운송인이 다수의 화주와 개별적으로 개품운송계약체결

  - 선하증권발행

  - 부합계약(부종계약 : 일방적 계약)

3) 해운시황에 따른 배선축소, 운항항로에서의 철수 등이 어려움

 

* 정기선 운송과 부정기선 운송 비교 ★★★

구분 정기선 부정기선
수요발생 - 안정적(규칙적)
- 계속적
- 불규칙
- 불안정
운송인 - 일반운송인
- 공중운송인
- 계약운송인
- 사적운송인
이용화주 - 불특정 다수 - 특정화주
- 대량화주
대상화물 - 컨테이너 화물 및 Unit 화물
- 이종화물, 고가화물
- 벌크화물(원유, 석탄, 곡물 등)
- 동종화물, 저가화물
운송계약 - 개품은송계약(부합계약)
- 선하증권 발행(B/L)
- 용선계약
- 용선계약부 선하증권 발행
(Charter Party B/L)
선박 - 고가, 구조복잡(컨테이너선) - 저가, 구조단순(벌크선)
자본/조직 - 대자본, 대형조직 - 소자본, 소형조직
화물집하 - 영업부 직원 - 중개인
여객 - 제한적 취급(Car-Ferry) - 전혀 취급하지 않음
운임 - 협정운임(표정운임)
- 선사들간 담합으로 정해짐(부합계약, 부종계약)
- 자유운임
운임조건 - Berth Term
- 적재비 & 양륙비 보함 조건
- FI, FO, FIO, FIOST
- 선주/화주 부담 여부에 따른 구분(화주기준)
운송서비스 - 화주의 요구에 따라 조정 - 선주와 용선자 간 협의 결정

 

* 정기선 운송 절차(재래선 화물) ★★★

1) Shipping Request (선적요청서) 제출

2) 선복확약서(Booking Note) 교부 >> 운송계약 성립

3) 선적지지서(Shipping Order) 발행

4) 검수표(Tally Sheep) 작성

5) 본선수취층(Mate`s Receipt, M/R) 발행 >> (비교) 컨테이너 화물은 Dock Receipt(부두수취증) 발행

6) 선하증권(B/L) 발행

7) 수입화물 화물인도지시서(Delivery Order) 교부

8) 본선(CY)이나 터미널(CFS)에 화물인도지시서(D/O) 제출 후 화물 인수

 

* 선적 및 하역 관련 서류 ★★

Shipping Request
선적요청서
- 화주가 선복확보를 위해 선사에 제출하는 선적요청서
Booking Note
선복확약서
- 선사가 S/R에 대한 승낙의 의미로 발행하는 선복확약서
Shipping Order
선적지시서
- 선사가 일등항해사 앞으로 발행하는 선적지시서
Tally Sheep
검수표
- 화물의 수량 및 외형상의 고장유무를 검사하여 기록한 검수표
Mate's Receipt
본선수취증(화물수취증)
- 재래선 화물에 대해 일등항해사가 선장을 대신하여 발행하는 화물수취증(본선수취증)
- 화물개수, 화인, 포장상태표기
Dock Receipt
부두수취증
-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CT Operator가 발행하는 화물수취증
Delivery Order - 선사가 본선의 선장이나 창고관리인에게 수입자에게 화물인도를 해줅ㅅ을 지시하는 ㅅ류
Sotwage Plan
본선적부도
- 체계적인 본선 적재 및 하역을 위해 작성되는 적재설계도(본선적부도)
- 컨테이너 위치 등
Manifest - 본선에 화물을 선적한 후 작성되는 적재화물 명세서

 

* 해운동맹/전략적 제휴

1) 해운동맹 개요

  - 특정항로를 운항하고 있는 정기선사들이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상호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결성한 연합조직(카르텔)

  - 운임동맹 또는 항로동맹

  - 비동맹선사에 대해 매우 배타적이며, 대항선제도 운영

  - 1970년대 후반 비동맹선사들이 적극적인 공세 및 1984년 미국의 신해운법발효, 복합운송 활성화로 인한  Door to Door 서비스 제공으로 경쟁력 상실

  - 정기항로를 공동 운항하며, 선복과 터미널등을 공유하는 전략젝 제류로 발전

2) 해운동맹의 운영

  - 대내적 방법(동맹 내부 구속수단)

운임협정 - 위반 시 위약금 부담
항로협정 - 기항지, 항차수, 적취량 등 규제
공동운임계산 - 운임수입을 배분율에 따라 배분

  - 대외적 방법(화주 구속수단)

이중운임제 - 계약 화주에게는 낮은 운임을, 비계약 화주에게는 높은 운임을 책정하는 이중 운임제도
운임할려제(성실환불제) - 일정기간(통상6개월) 동안 동맹선을 이용한 화주에게 지급한 운임의 일부를 환불하는 제도
운임연할려제 - 운임할려제 + 유보기간 설정
- 화주를 구속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
경쟁대항성 - 동맹항로에서 맹외선들과 경쟁이 발생할 경우 동맹선사들의 부담으로 운임 덤핑을 시도하기 위해 내어놓은 경쟁격퇴용 선박

3) 해운동맹의 장단점

  - 장점 : 정기운항, 배선합리화, 운임안정, 운임서비스개선

  - 단점 : 독점으로 인한 초과이윤 획득, 보복적 차별, 기항지 축소, 불합리한 운영

 

5. 부정기선 운송 Tramp

* 부정기선 운송의 특징

1) 운송수요에ㅐ 따라 화주가 원하는 시기와 장소에 취항하는 선박

2) 산적화물 Bulk Cargo 운송에 사용

3) 용선운송계약(Charter Party) 체결

4) 화물의 형태나 성질이 따라 벌크선 또는 전용선 이용

5) 운임을 물동량과 선복에 의한 시장가격에 의해 결정 >> 정기선 운송에 비해 물안정

6) 선박의 공급이 물동량 변화에 대해 비탄력저기 임으로 선복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 용선계약의 종류

1) 항해용선계약

  - 선적항부터 양륙항까지 단일항해(왕복항해 아님)를 기준으로 선주(Owner)와 용선자(Charterer)간 체결 계약

  - 선주 : 화물에 대한 운송서비스 제공

  - 용선자 : 운임제공

  - 용선료 : 화물의 통당 운임(GENCON 서식 이용) >> 선불, 착불 지급, 단. 선불지급시 용선료 반환 안됨

※ GENCON : 항해용선계약에 사용되는 표준서식의 약칭, 선주에게 유리한 서식(화주 : 선적, 양륙시 위험, 책임 부담)

  - 선주가 계약해지일까지 선적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경우 >> 용선자 : 용선계약 해지 가능(계약해지 조항)

  - 항해용선계약은 운임결정 방식에 따라 선복용선계약, 항차용선계약, 일부용선계약으로 구분

총괄운임용선계약(선복용선계약)
Lumpsum Charter
- 용선 선박의 전부를 한 선적으로 운임을 책정하는 계약
항차용선계약
중량용선계약
- 실제 선적량으로 운임을 결정하는 것
일대(일부)용선계약
Daily Charter
- 날짜 단위로 용선요율을 정하는 계약방식

2) 기간(정기)용선계약 Time Charter

  - 운항이 준비된 선박을 일정기간 동안 용선 하는 계약

  - 선주 : 선장 및 선원고용, 모든 장비를 갖추어 선원이 승선해 있는 선박을 지정된 위치에서 용선자에게 인도

  - 용선자 : 용선료+운항비(연료, 하역, 입출항항비) 부담

  - 표준양식

    a. Baltime From : Baltic 국제해운동맹 제정, 영국해운회의소 공인, 선주유리

    b. NYPE From : 뉴욕선물거래소 제정, 화주유리

3) 나용선 계약

  - 선박임대차계약 = 선체용선계약

  - 선주 : 선박만 대여

  - 용선자 : 선장 및 선원 고용, 선체보험료, 항해비, 수선비, 항만비용 등 일체의 선박 및 운행비 부담 >> 물품의 운송권, 선박의 점유권, 통제권 부여

  - 외국선박을 나용선하여 선원과 장비를 갖추어 재용선 하거나 정기선으로 이용하기도 함

 

구분 항해용선계약 기간(정기)용선계약 나용선계약
계약의 본질 운송서비스 제공
(화물운송계약)
운송능력 제공
(선박+선원+장비)
운송수단 제공
(선박만 제공)
용선기간 선적지~양륙지(편도항해) 약정기간 약정기간
운임결정 요소 화물수량, 선복 용선기간 용선기간
선장고용 책임 선주 선주 용선자
운송책임 선주 선주 용선자
감항 담보 책임 선주 선주 용선자
선주 비용 부담 고정비+운항비
(선원급료, 식대, 음료수, 윤활유, 유지비, 수선비, 보험료, 감가상각비, 연료, 항비, 하역비, 예선비, 도선료 등)
고정비
(선원급료, 식대, 음료수, 윤활유, 유지비, 수선비, 보험료, 감가상각비 등)

감가상각비
용선자 비용 부담 없음(용선료만 부담) 운항비
(연료, 항비, 하역비, 예선비, 도선료  제수수료)
감가상각비 외 모두 부담

 

* 용선계약 관련 조항

Off-hire Clause (용선중단, 휴항조항) - 정기용선계약 - 용선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선사의 귀책사유로 본선의 이용이 방해될 때(용선중단, 휴항시) 용선자의 용선료 지급의무 중단 조항
Employment and Indemnity Clause(보상약관) - 정기용선계약 - 선주 : 본선의 사용, 대리점업무 등에 관하여 용선자의 명령, 지시에 따라야 하는 의무 부담 >> 이에 따른 모든 결과 및 손해에 대해 용선자가 선주에게 보상할 것을 약정
Line Clause(유치권 조항) - 항해용선계약 - 용선자가 운임 및 부대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선주가 화물을 유치(압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조항
- 신용장에서 용선계약에 대한 조항이 있으면 은행에서 수리하지 않는다.
Not Before Clause - 항해용선계약 - 본선이 선적준비완료일 이전에 도착할 경우 용선자는 선적의무가 없다는 조항
General Strike Clause (동맹파업조항) - 선박이 선적항에 도착한 후 항만에서 파업 발생 시 선주는 용선자에게 정상적인 정박 기간계산을 요구할 수 도 있으며, 계약을 해지할 수 도 있음
※ 양륙항에서 도착 후 파업발생 시 용선자는 체선료의 반액을 지급하고 파업이 종료될 때까지 선박을 대기 시킬 수 있으며, 다른 안전항 항구를 양륙항으로 지정할 수 있음
Cancllling Clause(계약해지조항) - 항해용선계약 - 용선자의 해약선택권을 명시한 조항
- 선주가 계약해지일까지 선적 준비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용선자는 계약을 해지할 권리늘 갖음

 

* 용선계약 선내 하역비 (Stevedorage) 부담조건(선주)

구분 하역비 부담 내용
Berth(Line) Term - 선적 및 양하비용 선주부담(용선자에게 가장유리)
- 정기선은 Berth Term 으로 운임이 가장 비쌈
FIO(Free In & Out) - 선적 및 양하 비용 용선자 부담
FI(Free In) - 선적비용 용선자 부담
- 하역비용 선주 부담
FO(Free Out) - 선적비용 선주 부담
- 하역비용 용선자 부담
FIOST
(Free In & Out, Sioewd, Trimmed)
- 선적 및 양하비용, 본선 적부비 및 화물정리비 용선자 부담
- 용선자에게 가장 불리
Gross Term - 하역비, 항비, 검수비 (통상경비) 선주 부담
- 체선료와 할증료 등 용선자 부담
Net Term  - 하역비, 항비, 검수비 모두 용선자 부담
- 용선자가 선주보다 항만사정에 정통하거나, 기항지가 많은 경우

 

* 정박기간 계산조건

※ 정박기간 : 용선계약에서 화물의 선적 또는 하역을 위해 허용된 날짜

1) 본선이 항에 도착하여 입항검사 완료 후 선장은 적재나 하역이 완료되었다는 하역준비완료통지서(N/R)를 용선자에게 송부 >> 정박기간 : N/R통지 후 일정기간 경과 후 개시되며, 적양하 작업이 완료될 대 종료

2) N/R 오전 통지시 : 오후 1시부터 기산

3) N/R 오후 영업시간 내 통지시 : 다음날 오전 6시 부터 기산

연속정박기간
Running Laydays
- 하역 개시~종료시까지 모든 기간을 포함항는 조건
- 하역불능시간, 일요일, 공휴일도 모두 계산 >> 용선자 불리
관습적 조속하역
Customary Quick Dispatch : CQD
- 해당 항구의 관습적 하역방법 및 하역능력에 따라 조속히 하역하는 조건
호천(청천)하역일
Weather Working Days :
WWD
SHINC
Sunday and Holidays Included
- 일요일, 공휴일도 정박기간에 계산하는 조건
SHEX
Sunday and Holidays Excepted
- 일요일, 공휴일은 정박기간에 계산하지 않는 조건
SHEXUU
Sunday and Holidays Excepted(Excluded) Unless Used
- 일요일, 공유일에 작업을 하는 경우에만 정박기간에 계산사는 조건
SHEXEIU
Sunday and Holidays Excepted(Excluded) Even If Used
- 일요일, 공휴일에 작업을 하더라도 정박기간에 계산하지 않는 조건

 

* 채선료와 조출류

1) 채선료 Demurrge

  - 약정 정박기간을 초과하여 하역한 경우 그 초과 기간만큼 용선자가 선주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손해배상금

  - DEM

  - 컨테이너에서의 채선료와는 다름(비교)

2) 조출료

  - 약정 정박기간보다 빨리 하역한 경우 그 단축된 기간에 대해 선주가 용선자아게 지급하는 보상금

  - 보통 채선료의 1/2

  - DES

728x90

'물류관리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상보험  (0) 2021.06.20
국제해상운송_Part02  (0) 2021.06.19
무역개론_Part3  (0) 2021.06.14
무역개론_Part2  (0) 2021.06.13
무역개론_Part1  (0) 2021.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