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국제해상운송_Part02

배고픈상디 2021. 6. 19.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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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상운임

* 해상운임의 개요

1) 운임부담능력 원칙(수요측면)과 운송원가보상의 원칙(공급측면)에 의해 결정

2) 기본운임, 항증운임 및 부대비용 등으로 구성

3) 정기선 : 운임요율표 Tariff에 의해 공시, 안정적, 고운임

4) 할증운임 : 정기항로에서 발생하는 운송조건 및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선주나 운임동맹이 일시적으로 부과하는 추가운임

5) 부정기선 : 자유운임(Open rate) - 수요와 공급

 

* 해상운임 종료

기본운임(정기선) - 부피중량과 무게중량 중 큰 쪽이 실제 운임으로 결정
  a. 중량운임 기준 : 1,000KG = 1CBM
  b. 용적기준 운임 : 부피 환산 무게 적용(CBM)
 
총괄운임(선복운임)
Lumpsum Freight
- 화물의 양과 관계없이 1항해 혹은 선복을 기준으로 일괄 부과하는 운임
- 부적운임에 대해서도 전액지불
비정기선
비율운임
Pro Rate Freight
- 항해 중 항해계속이 불가능해질 경우 운송이행 비율에 따라 선주에게 지급하는 운임 비정기선
부적운임(공적운임)
Dead Freight
- 계약한 수량의 화물을 실제로 선적하지 않은 경우 화주가 그 부족분에 대해서도 지불하는 위약운임 비정기선
종가운임
Ad Valorem Rate
- 무게가 아닌 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운임(고가품)  
박스운임
Box Rate
- 화물량에 관계없이 컨테이너 한 대 당 적용되는 운임  
품목무자별 운임
FAK, Freight All Kind
- 화물의 종류나 내용에 관계없이 중량 또는 용적(CMB)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운임  
최저운임
Minimum Charger
- 운임계산은 톤 단위로 하고 있으나, 톤 이하의 화물에 대해 최저 운임률 적용  
반송운임
Back Freight
- 운임 후불조건(freight collect) 으로 운송되는 화물이 사정에 의해 반송될 때 부과하는 운임  

 

* 할증운임

유류할증료
BAF, Bunker Adjustment Factor
- 벙커유 가격 인상으로 발행하는 손실 보전용
통화할증료
CAF, Currency Adjustment Factor
- 통화가치 변동에 따른 손실 보전용으로 부과
양륙항 선택 할증료
Optional Surcharge
- 양륙항 미저정 상태에서 출항 후 화주가 양륙항을 선택하여 지정하고자 할 때 부과
양륙항 변경 할증료
Diversion Surchage
- 선적시 지정했던 양륙하을  선죽 후 운송 도중 변경코자 할 떄 추가로 부과
체선 할증료
Congestion Surcharger
- 도착항의 항만사정으로 인해 예정된 기간내에 하역을 할 수 없어 체선되는 경우 임시로 부과
중량화물 할증료
Heavy Lift Surcharger
- 화물의 한 단위가 일정 중량을 초과할 대 부과하는 할증 운임
벽지항 할증료
Outport Surcharger
- 선박의 기항이 뜸한 항구에 기항하여 적/양하하는 경우 부과하는 운임
인플레 할증료
IAF, Inflatoin Adjustment Factor
- 인플레로 인한 운항원가의 상승으로 선사의 적정이윤이 보장되지 못할 때 부과하는 운임
저유황유사용할증료
LSS, Low Swphur Surcharger
- 황의 함유량이 적은 연료를 사용할때 발생하는 운임

 

 * 해상운임 부대비용

터미널 화물처리비
THC, Terminal Handling Charges
- 수출화물이 터미널에 입고된 순간부터 본선 선측까지, 수입화물이 본선 선측에서 터미널의 게이트를 통과하기 까지의 화물의 이동에 따라 소요되는 모든 비용
CFS작업료
CFS Charger
Container Freight Station Charger
- LCL Cargo를 분류하여 다른 화물들과 컨테이너에 혼재 또는 적입할 때 발생하는 비용
- 보관료, 상하차비, 적입출료등 포함
부두사용료
Wharfage
- 안벽, 잔교를 거처 운반되는 모든 화물에 대해 부과되는 화물의 입찰항료(항만시설 사용료)
- 선사가 해운상만청에 대납하여 화주에게 징수하는 금액
컨테이너 반출 지체료
Demurrage
- Free Time 이내 컨테이너를 CY에서 반출해 가지 않을 경우 선사가 화주에게 부과하는 요금
컨테이너 반납 지체료
Detention Charger
- Free Time 내에 반출해간 컨테이너를 선사 CY에 반송하지 않을 경우 선사가 화주에게 부과
서류발급비
Documentation Fee
- 선하증권과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하는데 소요되는 사무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비용

 

7. 해상운송 관련 국제협약

* 헤이그 규칙 Hague Rules, 1924

1) 선하증권에 관한 규정통일을 위한 국제협약(B/L발생 시 적용)

2) 해상운송인의 최소한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 과실책임주의-운송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 짐

3) 운송인의 책임구간 : Tackle to Tackle(선적시~양하시)

4) 책임한도액 :  1포장(단위)당 100파운드

5) 운송인의 선박 감항능력에 대한 주의의무 규정

6) 운송인 : 상업(상사)과실에 대해서는 책임부담, 항해과실은 면책

7) 운송인  : 선주(Owner) 또는 용선자(Charterer) 포함

8) 적용 조건

    a. 체약국으로부터의 해상운송

    b. 선하증권발급(B/L)

    c. 용선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음

 

* 헤이그-비스비규칙 Hague-Visby Rules, 1968

1) 헤이그규칙에 대한 개정 의정서

2) 해상운송인의 책임 상향, 컨테이너에 관한 규정 설정

3) 책임한도액 : 포장/단위 당 10,000포앙카레 프랑과 화물의 총중량 kg당 30포앙카레 프랑 중 더 큰 쪽으로 적용 >> 1979년 의정서에 의해 포장/단위당 666.67SDR 또는 kg당 2SDR 중 큼 금액으로 변경 됨

4) 운송인 : Tackle to Tackle(선적시~양하시), 상업과실 책임 부담, 항해과실 면책

5) 히말라야 약관(Himalaya Clause) 명문화 >> (운송인이 면책이 되는 조항이라면) 선하증권상 운송인의 사용인, 대리인, 하청운송인 등 이행 보조자의 면책 규정

6) 화물의 손해배상 금액에 대한 산정금액(기준) 명확화 : 물품인도시 도착지 가격

 

* 함부르크규칙 Hamburg Rules, 1978

1) 해상물품운송조약에 관한 UN협약

2) 헤이그 규칙(선진국 선주권익 대변)에서 함부르크규칙은 개도국 화주의 권익이 신장된 국제 규칙

3) 운송인의 면책조항 삭제(항해과실 등), 책임한도액을 대폭 상향조정

4) 추정과실주의 채택

  - 물품이 운송인의 관리 하에 있는 동안 발생한 화물의 멸실, 손상, 인도지연으로 인한 손해는 운송인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추정(5조)

  - 운송인이 입증책임을 가짐

  - 인도지연시 운임의 2.5배 내로 보상

5) 운송인의 책임 구간 : From receipt to delivery

6) (인도~인수) 책임한도액 : 1포장(단위)당 1포장당 835SDR 또는 1kg당 2.5SDR 중 큰 쪽 적용

 

* 로테르담규칙 Rotterdam Rules, 2008

1) UNCITRAL(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주도로 채택된 전부 또는 일부 해상운송에 의한 국제물품운송계약에 관한 UN협약

2) 해상운송이 포함된 복합운송으로 적용범위 확대

3) 전자선하증권의 효력 = 일반 선하증권

4) 항해과실 면책 조항 폐지, 화재면책 범위로 축소

5) 손해발행구간이 밝혀지지 않은 화물손해는 해상운송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

6) 지연인도 손해에 대해서는 운임의 2.5를 배상

7)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은 1포장 당 875SDR 또는 1KG당 3SDR 중 큰 쪽을 적용

8) 운송인의 감항능력 주의 의무 : 전체 해상운송기간에 대해서까지 확대(Door to Door)

 

국제협약 제척기간 운송인책임구간 포장 또는
단위당 책임한도
특징
헤이그 규칙 인도 후 1년 Tackle to Tackle
(선적시~양하시)
적용대상 : 선하증권
100파운드 - 항해과실, 화재는 면책
- 상업과실은 책임 부담
헤이그비스비 규칙 인도 후 1년 Tackle to Tackle
(선적시~양하시)
적용대상 : 선하증권
10,000포앙카레 프랑 or 30포앙카레 프랑 - 컨테이너 규정 설정
- 선진국 선주 이익 대변
- 히말라야 약관 명문화
함부르크 규칙 인도 후 2년 Recript to Delivery
(인수~인도시)
적용대항 : 해상운송
835SDR or 2.5SDR/kg - UN해상물품운송협약
- 운송인 책임 확대(항해 과실/화재/상사과실 책임)
로테르담 규칙 인도 후 2년 Door to Door
적용대상 : 해상이 포함된 복합운송
875SDR or 3SDR/kg - 해상운송이 포함된 복합 운송으로 책임범위 확대

 

* 기타 해상운송 관련 협약

1) SOLAS 1974 : 해상인명안전조약

  -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 선박의 구조와 설비 등에 대한 국제적 통일된 원칙과 규칙을 설정함으로 해상 인명 안전 증진 목적

  - VGM(VERIFIED GROSS MASS of Container),  컨테이너 총 중량 검증제도 : 컨테이너 적재화물 + 화물을 고정 보호하기 위한 장비 + 컨테이너 자체 무게 를 합한한 중량으로 승인된 중량 계측소에서 측정하며, B/L 상 SHIPPER 가 선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2) MARPOL, 1978 : 해양오염방지협약

  - 선박에 의한 오염방비를 위한 국제협약

  -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 우리나라(2020.01.01 이후) :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3.5%에서 0.5%로 강화하기로 함

3) STCW, 1973 - IMO

  -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 해상 운송 관련 국제기구

1) 국제해사기구(IMO)

  - 회원 : 정부

  - 정부간 해사기술의 상호협력, 국제해사 관련 협약의 시행 및 권고

  - 해상안전과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기준 채택 및 시행

  - 국제해운에 있어서 차별절 조치나 불필요한 제도를 철폐  위한 심의

2) 국제해운회의소(ICS)

  - 회원 : 민간선주

  - 민간선주들의 권익보호와 국제적인 문ㅌ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선주협회들이 설립한 국제민간 기구

3) 국제해운연맹(ISF)

  - 회원 : 민간선주

  - 국제운수노동자연맹(ITF:선원노조단체)에 대처하기위한 국제기구로 각종 선원문제 전반에 대한 선주의 의견을 집약하여 대변함

4) 국제해법회(CMI)

  - 해사법, 해사관행과 관습, 해사실무의 통일에 기여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민간기구

  - 헤이그규칙, 헤이그비스비규칙, 요크앤트워프규칙, 해상화물운송장에 관한 CMI통일 규칙 및 전자식 선하증권을 위한 CMI 규칙 제정

5) 발틱국제해운거래소(BIMCO)

  - 발틱해를 교역하는 선주들의 공동이익을 위한 창설된 민간기구

6) 국제선급협화(IACS)

  - 해상안전기술의 촉진과 해양환경의 보호를 목적으로 조직된 선급연합회

  - 선박의 안전 도모

 

8. 선하증권 B/L

* 선하증권의 기능

>> 운송인이 그 증권에 기재된 화물을 수취하였음을 확인하고 또한 그 화물을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하여 그 화물을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수화인)에게 인도해야 한다는 취지를 약정한 유가증권

1) 운송계약의 증거서류(Evidence of a contract of carriage)

2) 물품수령증(receipt of goods)

3) 권리증권(document of title : 화물의 인도청구권) 

4) 유가증권이자 유통증권(선하증권<->물품인도 청구)

 

* 선하증권의 역할

운송인 - 물품인수증, 운송조건 및 운송약관(면책약관)등을 명시한 서류
수출자 - 화환어음을 매입(nego) 의뢰함에 있어 선적을 증명하는 서류
수입자 - 화물인도를 청구할 때 사용하는 서류
- 운송물 멸실, 훼손, 지연 등의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의 청구에 사용
은행 - 개서은행 지지식으로 발행 : 물건을 담보로 확보
보험회사 - 보험사고 시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대위로써 선하증권상의 권리 획득
- 운송인에 대해 대위 구상권의 증거서류로 이용

 

* 선하증권의 효력 및 성질

채권적 효력 - 소지인이 발행인에 대해 화물의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다.
-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은 이를 발급한 운송인에 대해서 선하증권상에 표시된 화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물권적 효력 - 선하증권 자체가 운송화물을 대표하므로 선하증권의 인도는 운송물의 인도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선하증권상에 기재되어 있는 화물의 권리는 운송서류 자체이 있다.
- 선하증권 서류는 화물의 인도에 간한 모든 권리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선하증권 서류의 인도는 화물의 인도와 동일한 것이다.
권리증권 - 법적으로 물권 및 채권이 보장되는 증권
요식증권 - 법적 기재사항을 기재하고, 발행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
요인증권 - 운송인과 화주의 권리와 의무는 증권에 기재된 문언에 따름
상환증권 - 도착지에서 수화인에 대한 화물의 인도는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이루어짐
지시증권 - 증권상 양도를 금지한다는 문언이 없는 한 배서에 의한 양도가 법적으로 인정 됨
문언증권 - 운송인과 화주의 권리와 의무를 증권에 기재된 문언에 따른다.
유가증권 - 매각을 통한 현금화가 가능하다.
유통증권 - 배서에 의해서 권리의 이전이 가능하다.

 

* 선하증권의 종류

1) 선적에 따른 분류

선적선하증권
Shipped B/L
On Board B/L
- 물품을 본선에 적재한 후에 발행하는 선하증권
- 발행일 = 선적일
- 선적일에 따라 서류제시일, 환어음만기일 관련
수취선하증권
Received B/L
- 선하사 화물을 수취하고 선적적에 발행한 선하증권
- 은행은 수리 하지 않음(수리하려면 On Board Notation 첨부)

2) 화물상태에 따른 분류

무사고선하증권
Clean B/L
- 선하증구너상에 물품의 수량이나 포장상태, 내용물에 과부족이나 손상없이 선적되었음이 표시되거나 비고란에 하자문언이 기재되지 않은 선하증권
사고부선하증권
Dirty B/L
Foul B/L
- 선하증구너상에 물품의 수량이나 포장상태, 내용물의 관한 하자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선하증권
- 은행이 수리하지 않음
- 파손화물보상장(L/I)을 제출하고 Clean B/L을 발급 받아야 함

3) 수하인(Consignee) 지명방식에 따른 분류

지시식 선하증권
Order B/L
- "To Order", "To Order of ~" 
- 일반적으로 ~의 지시에 따라 물품을 인도할 것을 기재
- 배서를 통해 소유권 이전
- 신용장, 추심거래
기명식 선하증권
Straight B/L
- B/L상 수화인의 이름, 주소 기재, 기명된 자 외에는 배서하여 선하증권을 양도할 수 없음
- 권리포기 선하증권, TT거래
- Sea waybill, Surrendered B/L

4) 이면약관 인쇄 여부에 따른 분류

정식 선하증권
Long Form B/L
- 선하증권 이면에 선사에서 정한 인쇄약관이 기재되어 있는 선하증권(정기선)
약신 선하증권
Short From B/L
- 인쇄약관이 기재되지 않은 선하증권(부정기선) = Blank Back B/L

5) 발행주체에 따른 분류

집단선하증권
Master B/L
Groupage B/L
- 선사가 포워더를 송하인으로 하여 발행하는 선하증권
혼재화물 선하증권
House B/L
- 포워더가 개별 화주에게 발행하는 선하증권

※ 선사 ---- Master B/L ----> 포워더 ----House B/L ----> 화주

6) 기간경과 선하증권 Stale B/L : 선적일로부터 21일이 경과되어 은행에 제시된 선하증권(BWT방식에서 사용)

  - 일반적 경우 은행에서 수리하지 않음(시간이 경과됨)

  - Stale B/L acceptable >> 수리가능

7) 연계선하증권 Switch B/L : 중계무역에서 사용

  - 원본선하증권을 반납하고 Shipper, Consignee, Notify 등을 변경하여 발행

  - 선적항, 도착항, 선박명 등은 변경 불가

8) 적색선하증권 Red B/L 

  - 선하증권에 보험까지 커버된다는 적색문언이 있는 선하증권

  - 항새중 사고가 발행하면 선사가 보상해주는 선하증권

9) 제3자 선하증권 Third Party B/L

  - 송하인이 수익자(수출자)가 아닌 제3자로 기재된 선하증권

  - 신용장상 별도의 명시가 없어도 수리 가능함

10) 통선하증권 Througgh B/L

  - 단일운송계약에 2명 이상의 운송인이 관여할 때 최초의 운송인이 전 구간에 대해 발행하는 선하증권

11) 권리포기선하증권 Surrenderde B/L

  - 원본 발행 없음

  - 유통성이 소멸된 선하증권

  - 주로 T/T방식에서 사용(=Express B/L)

12) 보관선하증권 Custody B/L

  - 화물이 운송이에게 인도는 되었으나 화물을 운송할 선박이 부두에 정박 또는 입항하지 않았을 때, 선사가 화물을 부두창고에 입고하고 이를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발행되는 수취 선하증권의 일종

 

* 선하증권이 기재사항

1) 법적기재사항 ★

계약당사자 - 송하인, 수하인, 운송인의 성명이나 상호
화물관련사항 - 물품명세, 포장개수, 중량, 용적, 화물기호
선적관련사항 - 선적항, 양륙항, 선박명칭 및 국적, 톤수, 선장명, 운임
선하증구너 발행 관련 사항 - 발행부수, 발행지, 발행년월일, 발행자 날인

2) 임의기재사항

  - 선하증권번호, 항차번호(Voyage No.), 통지처

  - 운임 지불여부 및 환율

  - 비고(Remark), 일반약관, 면책약관

 

* 선하증권이 수리요건(UCP 제20조)

1) 운송인의 명칭(+자격조건)이 표시되고 운송인(Carrier), 선장(Master), 이들이 대리인(agent)에 의해 서명되어야 함

2) 물품이 신용장에서 명시된 선적항에서 기명된 선박에 본선적재 되었다는 것을 표시하여야 함

  - 선하증권 발행일 = 선적일

  - 별도로 본선적재표기가 있는 경우 선적일 = 본선적재표기에 기재된 일자

3) 선하증권이 선박명과 관련하여 "예정선박"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포함하는 경우

  - 선적일과 실제 선박명을 표시하는 본선적재표기 필요

4) 단일 선하증권 원본이나 2통 이상 발행된 경우 >> 전통(Full Set)이 제시되어야 함

5) 운송인 제 조건을 포함하고 있거나 운송의 제 조건을 포함하는 다른 자료를 참조하고 있는 약식이나 배면 백지식 선하증원(Short B/L)은 수리 된다.

6) 용선계약에 따른다는 어떤 표시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 전자식선하증권 Electrinic Bill of Landing

1) EDI를 통하여 화물에 대한 권리이전 및 인도가 가능하도록 사용되는 선하증권

2) 선사가 B/L 발행 대신 컴퓨터로 송화인 또는 수하인에게 EDI를 통하여 화물에 대한 권리를 이전

3) CMI규칙 : 국제해법회가 채택

  - BOLERO 시스템(Bill of Landing Electronic Registry Organization)

    a. SWIFT(국제금융통신망협회)와 TT Club(세계해상운송회사 상호보험협회)이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전자등록기구 

    b. 선하증권을 포함한 무역관련 서류의 전자화 및 대금결제의 자동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음(신용장 거래방식 유지)

    c. 선하증권 및 해상화물운송상장 거래에 포함된 정보 등록과 유지 관리를 비롯하여 서류의 작성, 전자서명, 확인, 송수신을 위나 도구로서 역할수행

  - 트레이드카드 시스템 Trade Card

    a. 세계무역센터협회가 1994년 개발한 국제간 전자무역시스템

    b. 선적서류의 전자전송, 대금결제, 보험, 무역금융등을 포괄하는 자동화 시스템/전자무역서비스

    c. 신용장 중심의 결제방식에서 탈피하여 대금결제방법을 전자화 하고 서류 점검 절차의 자동화 구현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수입화물선취보증서 L/G (Letter of Guarantee)

1) 화물을 도착하였으나 선적서류가 미도착된 경우 서류도착이전에 수입업자가 화물을 미리 인도받기 위해 거래은행으로부터 일정한 조건하에 지급받는 보증서

2) 수입상과 발행은행이 연대보증하여 선사에 제출 >> 원본B/L없이도 화물을 인도 받을 수 있음

3) 발행은행은 추후 도착한 선적서류의 하자를 주장할 수 없음(원본을 선사에 제시하여야 하므로 대금지급거절시 수령한 서류 그대로를 반송할 수 없게 됨, 즉 대금지급 거절 못함)

 

* 대도 T/R (Trust Receipt)

1) 수입상이 결제자금이 없는 경우 신용장 발행은행이 수입물품의 담보권을 확보한 채 수입자가 화물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 수입자 : 수입화물을 담보로 선적서류를 받아 화물 수령, 물품매각대금으로 대금결제 또는 차입금을 상환

3) Usance L/C나 D/A 거래에 이용, 주로 기한부 종종일람불 거래에서 사용

 

* 선하증권의 위기

1) 운송수단의 발달로 선적서류보다 화물이 먼저 도착함으로써 야기되는 문제

2) 선하증권의 위기해결을 위해 전자선하증권, Seaway Bill, Surrendered B/L, L/G 등이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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