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해상보험

배고픈상디 2021. 6. 2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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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상보험 개요

* 해상보험의 개념

1) 보험자가 해상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피보험자에게 보상할 것을 모적으로 하는 손해보상계약

2) 해상보험계약 : 보험자가 피보험자와 합의항 방법과 범위에 따라 해상손해, 즉 해상사업에 수반하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MIA 제1조)

※ 보험자 : 보상책임=보험금 지급  <--> 보험계약자 : 보험료지급 = or ≠ 피보험자 :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당사자

 

* 보험계약의 성립요건 (피보험이익의 요건)

적법성 - 강행법과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아야 함
경제성 - 보험급부에 의해 취득할 수 있는 이익도 금전적으로 평가 가능한 경제성이 있어야 함
확정성 ★ - 피보험이익은 보험계약 체결 시에 확정될 필요 없음 >> 보험사고 발생 때 까지는 확정 할 수 있는 것 이어야 함

 

* 해상보험의 법적 성질

낙성/불요식 계약 - 보험계약자의 청약 <--> 보험자의 승락  >> 의사합치로 성립된는 계약
- 문서, 구두계약 성립
유상/쌍무 계약 - 보험자계약자 : 보험료 지급의무
- 보험자 : 사고 발생 시 보상의무 부담
- 상호 대가적 관계
사행계약 - 보험금 지급책임 : 우연성(불확실성 사건에 발생)에 의존
부합계약 -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계약내용을 정형화한 보험약관을 제시 >> 상대방이 이를 포괄적으로 승인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
최대선의 계약 - 당사자들의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체결되는 계약
계속 계약성 - 보험자의 손해배상, 보험금의 지급은 보험기간내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한해 이루어진다
유한책임계약 - 보험금 지급은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 해상보험의 종류(피보험목적물)

적하보험
Cargo Insurance
- 화물에 대한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
- 선원사유물, 선내소모품 등 해당 없음
- 희망이익보험 : 보험의 목적인 화물의 인도로써 얻게되는 예상이익에 대한 보험
선체보험
Hull Insurance
- 선박(선체)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
운임보험
Freight Insurance
- 후불운임이나 용선료를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부보
배상책임보험 -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
기타보험 - 선박운영에 관한 보험
- 선박건조에 관한 보험

 

* 기간에 따른 해상보험의 종류

항해보험 - 적하보험 
기간보험 - 적하보험
- 선박보험

 

* 해상보험 서류

보험증권
Insurance Policy
- 보험계약의 실질적 효력을 입증하는 서류
- 요식증권
- 보험계약의 성립을 증명하는 증거증권
- 보험목적물, 보험금액, 적재선박, 부보근간 등 확정 되었을 때 발급되는 확정보험
법적효력
부보각서(보험승락서)
Cover note
- 보험증권이나 증명서가 발행될 떄까지 보험이 체결되었다는 보험중개인(Insurance Broker)의 통지
- 은행에서 수리하지 않음
법적효력없음
보험증명서
Insurance Certificate, Declaration
- 포괄예정보험(Open Cover)이 체결된 경우 확정된 개별 건에 대하여 발행하는 보험 서류
- 보험증권과 동일한 법적 효력 있음
법적효력

 

* 포괄예정보험 Open Cover
>> 일정기간 계속하여 수출하거나 수입하게 될 일정금액의 화물 전부에 대해 포괄적으로 부보하는 보험
1) 선명미상보험 : 선박의 이름이 기재되지 않음, 개별미확정 보험, 개별보험으로 판단, 확정보험
2) 금액미상보험 

 

 

* 해상보험의 기본 원칙

1) 손해보상의 원칙 Principle of Indemnity

  - 실손보상의 원칙

  - 실제로 발행한 손해금액을 한도로 보상(이중이득금지의 원칙)

2) 최대선의 원칙 Principle of Good Faith

  - 고지의무

  -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고지하는 사실만을 토대로 보험을 인수하므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보험계액을 체결하기 전 자기가 알고 있는 중요사항에 대해 보험자에게 고지해야 함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고지 의무 사항(중요사항)

    a. 갑판적재

    b. 부선 이용 사실

    c.. 보험 개시 전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 사실 등

3) 근인주의 Proximate Cause

  - 담보위험에 근인(지배력과 효과면에서 가장 큰 원인)하여 발생한 손해만 보상함 >> 손해가 담보위험의 직접효과로 인한 것일 때에만 보험자가 보상의 책임을 부담함

  -직접손해만 보상

4) 담보특약 Warranty

  - 피보험자가 특정조건에 대해 반드시 지켜야할 약속

  - 피보험자가 이를 위반할 시에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무효화할 권리를 갖음

  - 담보를 지킨 상태에서 손해 발생 시에는 보험자가 그 손해를 보상 함

명시담보
Express Warranty
- 보험증권이나 관련 서류에 명시적으로 기대되어 있는 담보
- 안전담보 : 보험목적물을 항상 안전해야 함
- 중립담보 : 이 재산은 중립국에 재산으로 안전하게 보관
- 항해담보 : 선박이 운항할 수 없는 지역 명시
- 선비담보 : 선박운항과 관련된 비용에 대한 가입, 선박보험과 같이 부보, 선박보험 금액의 일정 금액을 가입
묵시담보
Implied Warranty
- 계약체결 자체로부터 묵시적으로 보증된 담보
- 감항성 담보, 적법성 담보 등

 

* 해상보험 해석의 기본 원칙

수기문언 우선원칙 - 보험증권 약관의 내용이 상충될 경우 수기문언 우선 적용
POP 원칙 - 보험증권의 약관이 문언
- 피보험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a. 평이하고 Plain
  b. 통상적 Ordinary
  c. 대중적 Popular
  으로 해석한다.
계약당사자 의사존중 원칙 - 계약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해석
- 판결제한 받음
문언작성자 불이익 원칙 - 보험자 : 불리하게
- 보험게약자 : 유리하게 해석
동종제한의 원칙
문맥항 의미제한 해석 원칙
- 서로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은 동일한 종류로 해석
- Vessel = Ship

 

* 해상보험 계약 당사자

보험자
Asserer, Insurer,
Underwriter
- 보험계약을 인수한 자
-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 보상 의무가 있는 자
- 보험회사
- 손해보상 약정 의무, 보험료 반환 의무, 보험증권 교부, 사고발생 시 보험금 지급 의무
보험 계약자
Policy Holder
-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보험료 지급의무, 중요사항 고지의무 및 위험변경 증가의 통지의무 부담, 손해방지경감의무
피보험자
Assured, Insured
- 보험목적물에 사고가 발생 시 보험금을 청구하고 손해보상을 받는 자
-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에 직접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손해보상 청구권만 가질 뿐 다른 의무 부담 없음

 

* 해상보험 관련 용어

보험목적물
Subject Matter Insured
-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대상물
- 화물, 선박 등
보험금액
Insured Amount
- 보험에 가입한 금액
- 사고발생 시 보험자가 부담하는 보상책임의 최고 한도액
보험가액
Insurable Value
- 피보험이익의 평가액
- 보험목적물의 지니고 있는 가지로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가 입게 될 손해의 최고 한도액
피보험이익
Insurable Interest
- 피보험목적물에 대하여 특정인이 갖는 이해관계
- 보험에 부보함으로써  피보험자가 가질 수 있는 무사고 상태에서의 이익으로 보험계약의 목적이 됨
희망이익
Expected Profit
- 화물이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전매하여 얻을 수 있는 예상이익으로 보험가액의 10%를 희망이익으로 간주
보험료 
Premium
- 보험자의 위험부담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지불하는 보수

1) 전부보험, 일부보험, 초과보험, 중복보험의 상관관계

전부보험 - 보험금액 = 보험가액
일부보험 - 보험금액 < 보험가액 (비율에 따라 보상 받음)
- 손해보상액 = 손해금액 * 보험금액/보험가액
초과보험 - 보험금액 > 보험가액
- 초과되는 부분의 보험계약은 무효
- 실손보상 원칙, 이익금지 원칙 위반
중복보험 - 복수의 보험계약 시 보험금액 > 보험가액
공동보험 - 복수의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위험을 분담, 공동 인수 하는 것
- 공동보험자는 자기 부담의 책임 비율을 정하고,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비율의 한도 내에서번 책임을 짐

 

* 보험금액
1)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보한 금액으로 보험자가 보상해주는 최고의 보상금액
2) 인코텀즈2020에서 보험금액의 최저액은 송장금액 * 110%
3) 보험금액은 시가에 의해 변동되거나 초과 지급될 수 없다.
4) 실손이익, 보험가액, 보험금액 중 최조 금액이 실제 지급
* 보험가액
1) 피보험목적물의 평가액
2) 실제 물품의 가지고 있는 가치로 보험에 부보할 수 있는 최고 한도액

2) 컨테이너보험

보험대상 - 해상운송용 컨테이너
- ISO 국제표준화기구 규격
보험종류 - 컨테이너 자체 보험(단독보험 가능)
- 컨테이너 소유자(임차인 포함)의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 컨테이너 운영자의 화물손해 배상책임 보험
- 3가지 보험을 포괄하여 1개의 증권으로 인수
담보기간 - 1년단위
- 운송기간과 장치기간, 수리 및 검사를 위한 이동기간도 포함
보상한도액 - 사고당 보상한도액과 피보험회사당 총책임한도액으로 구분
- 사고 1건당, 컨테이너 1개당 면책 공제액 설정
약관 - 런던보험업자협회 Institute Container Clause 사용(기간약관)
- 전 위험을 담보

 

 

2. 해상손해

* 물적손해

1) 전손 Total Loss

>> 보험 목적물이 담보위험에 의해 손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의 정도가 전부의 손실인 경우

현실전손(=절대전손)
Actual Total Loss
- MIA 영국해상보호법
- 보험목적물이 실질적으로 멸실된 경우
- 보험목적물이 본래의 성질을 상실한 경우
- 보험목적물이 점유를 박탈당해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 선박이 행방불명되고 상당한 기간 경과 후에도 소식을 모르는 경우 
추정전손, CTL
Constructive Tatal Loss
- 현실전손은 아니지만 이에 준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 위부 필요
- 선박의 수리비가 수리 후의 선박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 화물의 수선비와 목적지까지의 운반비가 도착 후의 화물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 보험목적물의 전멸되지는 않았으나 본래의 효용가치를 상실 한 경우
- 위부 : 추정전손이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는 이를 분손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위부를 통하여 현실전손에 준하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도 있다.

2) 분손 Partial Loss/Average

>> 보험 목적물의 일부분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해손 Average

>> 전손 이외의 모든 물적 손해는 분손에 해당(상대적 개념)

단독해손 PA
Particualar Average
- 공동해손에 속하지 않는 분손
- 화물의 훼손, 수량부족, 해수유입, 선내화재 등
공동해손 GA
Genaral Average
- 피보험목적물이 위험에 처하게 되었을 때 선장 및 선주가 공동의 안전을 위하여 임의적, 합리적으로 선박이나 화물의 입부를 희생시키거나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발생한 분손
- 발생한 손해, 비용 >> 이해관계자 부담(공동해손분담금, GA comtribution)
- York Antwerp Rules : 공동해손에 관한 국제 규칙
  a. 위험의 공동성 : 선박과 화물에 동시에 위험이 존재하여야 함
  b. 처분에 자발성, 임의성(고의성) : 어느 한쪽 이해 당사자의 안전을 위한 비용지출은 공동해손비용이 아님
  c. 합리적이고 이례적인 희생 또는 비용 : 공동해손 행위나 비용이 합리적이어야 함. 선박이나 화물에 대한 불합리한 행위는 공동해손으로 인정되지 않음
  d. 직접적 손해 및 피보험목적물 잔존

 

* 비용손해

1) 구조비 Salvage Charge

  - 구조계약에 의하지 않고 제3자가 자발적으로 화물이나 인명을 구좐 경우 해상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상액

2) 특별비용 Particular Charge

  - 피보험목적물의 안전, 보존을 위하여 피보험자 쪼는 대리인에 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공동해손비용과 구조비 이외의 비용

  - 긴급사태가 발생한 결과 피난항에서 지출하게 된 양륙비, 창고보관료, 재포장비용, 재운소비 등을 포함

3) 손해방지비용 Sue and Labor Charge

  - 보험목적물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 이를 방지, 경감하려는 목적으로 피보험자, 사용인 또는 대리인이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지출하는 비용

  - 피보험자가 대리인이 아닌 제3자가 지출하는 비용은 제외

  - 물적 손해와 손해방지비용의 함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보험자는 손해방지비용을 지급

 

* 책임손해

1) 선박충돌 손해배상책임(Collision Liability)

2) 공동해손 분담금(General Aveage Contribution)

 

물적손해 전손
Total Loss
현실전손
Actual Total Loss
- 보험목적물의 실질적 멸실, 본래성질 상실, 회복불능 박탈, 선박의 행방불명 등
추정전손
Constructive Tatal Loss
- 선박, 화물의 회복비 > 회복 후 가액
- 본래의 효용가치 상실 (전손처리를 위해 위부 abandonment  필요)
분손
Partial Loss/
Average
단독해손
Particualar Average
- 공공해손에 속하지 않는 분손
- 화물훼손, 수량부족, 해수유입, 선내화재 등
공동해손
Genaral Average
- 공동의 안전을 위하여 선박이나 화물의 일부를 자발적으로 희생시키는 데서 오는 모든 손해
- 비례적으로 분담금을 청구
비용손해 구조비
Salvage Charge
- 구조계약에 의하지 않고 제3자가 임의로 화물이나 인명을 구조한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액
특별비용
Particular Charge
- 피보험목적물의 안전, 보전을 위하여 피보험자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공동해손비용과 구조비 이외의 비용(제3자가 지출비용은 제외 됨)
손해방지비용
Sue and Labor Charge
- 보험목적물의 해상위험이 발생한 경우 이를 방지, 경감하려는 목적으로 합리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 초과보상 가능
배상책임손해 선박충돌 손해배상책임 Collision Liability

 

* 위부와 대위

1) 위부 Abandonment

  - 피보험목적물의 추정전송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목적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보험자에게 양도하고 현실전손에 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제도

  - 해상보험에만 해당

  - 추전전손의 경우 위부하지 않으면 분손으로 처리

  - 위부의 요건

    a. 무조건적으로, 불가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b. 통지는 서면이나 구두로 가능

    c. 승낙은 보험자의 행위에 의해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할 수 있음

    d. 승낙되기 전까지는 취소나 포기가 가능

    e. 사기나 강박에 의한 위부는 승인의 무효나 취소 주장이 가능

    f. 보험목적물에 잔손이익이 없는 경우 위부 통지를 할 필요가 없음

2) 대위 Subrogation

  -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목적물에 대한 이체의 권리와 손해발생에 있는 제3자에 대한 구상권 등을 보험자가 승계하는 것

  - 모든 손해보험에서 설정 가능

구분 위부 Abandonment 대위 Subrogation
성립요건 - 추정전손 발생 시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통지 -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시 자동 승계
적용대상 - 해상보험 - 모든 손해보험
적용손해 - 추정전손에 한해서 성립 - 전손과 분손 모두 적용
보험자 취득 권리 - 피보험목적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 제3자 구상권 - 피보험목적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 제3자 구상권
보험자 재량권 - 승낙 혹은 거부 가능 - 자동승계

 

3. 담보위험

* 협회적하약관 Institute Cargo Claese

1) All Risk(A/R : 전위험담보조건) >> ICC(A) 유사

2) With Average(W/A : 분손담보조건) >> ICC(B) 유사

3) Free from Particular Average(FPA : 단독해손부담보조건) >>ICC(C) 유사

 

* ICC담보위험 ★★★

담보 위험 ICC(A) ICC(B) ICC(C)
화재/폭발 O O O
본선/부선의 좌초, 교사, 침몰, 전복 O O O
육상운송용구의 전복/탈선 O O O
본선/부선 운송용구의 타물과의 충돌/접촉 O O O
피난항 양하작업에 기인한 손해 O O O
공동해손 희생손해 O O O
투하(Jettison) O O O
지진, 분화, 낙뇌 O O X
갑판유실 Washing Overboard O O X
해수, 조수, 하천수의 운송용구, 컨테이너, 기게차 또는 보관 장소에의 침수 O O X
선적, 하역 중의 수몰, 낙하에 의한 포장단위의 전손 O O X
상기 이외의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멸실. 손상의 일체위험(면책위험 제외) O X X

※ ICC(C) : 화(재), 좌(초), 전(복), 충(돌), 피(난항) 공(동해손 희생손해), 투(하)

※ ICC(B) : 지(진), 갑(판유실), 해(수유입), 포(장단위단 전손)

 

* 부가위험 담보조건

  - A/R or ICC(A) : 전쟁, 동맹파업 위험을 제외하고 부가위험에 부보할 필요 없음

  - W/A, FPA, ICC(B), ICC(C) : 화물의 성질이나 종류, 그 밖에 운송방법에 따라 여러 부가위험을 추가로 부보할 필요 발생

  - 추가보험료를 납푸하는 조건으로 부보되는 부가위험조건

TLO
Total Loss Only
- 전손담보조건(분손안해줌)
- 보험자의 부담의 적어 보험료 저렴, 주로 선박보험에서 이용
TPND - Theft : 도난
- Pilferage : 발화
- Non-Delivery : 불착 위험
RFWD - Rain and Fresh Water Damage : 빗물, 담수에 의한 손해
JWOB - Jettison & Washing Over Board : 투하 및 갑판 유실 보험
COOC - Contract with Oil and/or Other Cargo : 유류 및 타화물 접촉손
H&H - HooK & Hole : 갈고리에 의한 손해
SH - Ship's Sweat and/or Hrating : 한손(습손), 열손 위험
ITE - Inland Transit Extension(내륙운송 확장담보 조건)
- 해상운송 + 육상운송 >> 육상 운송 중의 위험을 추가로 담보
ISE - Inland Storage Extension(내륙보관 확장담보 조건)
- 운송과정에서 중간창고나 보세창고 보관 중의 위험을 보험증권에 명시된 기간 이상으로 연장할 경우 담보하는 조건

 

* 기타 계약 조건

1) W/SRCC(War, Strikes, Riots and Civil Commotions)

  - 전쟁, 동맹파업, 폭동 및 소요로 입는 손해는 보험자 면책사항이나 특약으로 담보 가능

2) Franchise 소손해면책률

  - 2%나 3%미만의 손해가 발행하면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 조건으로 WA 조건에서 소손해 면책비율을 설정함

3) WAIOP(With Average Irrespective of Percentage)

  - 면책률부적용 분손담보조건으로 분손 비율에 관계없이 WA 3%도 보상

 

* 일반면책위험 ★★★

1) 피보험자의 고의적 불법행위

2) 포장의 불완전, 부적합

3) 통상의 누손, 중량 및 용적의 통상의 감소, 자연소모

4) 보험목적물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

5) 항해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

6) 선주, 관리자, 용선자, 운항자의 파산, 재정상의 채무불이행

7) 원자력, 핵분열, 핵융합 또는 이와 유사한 병기사용에의한 멸실 손상 비용

8) 선박이나 부선의 불감항성과 부적합(단, 피보험자 또는 사용인이 이를 알고 있는 경우에 한함, 고지의무 위반)

9) 전쟁과 동맹의 파업 : 특약으로 담보 가능

  - 신약관은 구약관보다 면책위험이 훨씬 확대(담보위험 축소)

  - 여하한 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상파괴는 (B), (C) 면책

 

피_보험자의 고의적 불법행위

통_상의 누손, 중량의 감소

포_장의 불안정

고_유의 하자

지_연(항해의)

선_주 등의 재정상의 불이행

핵_에 의한 손해

삼_자에 의한 손해(ICC(A) 제외)

 

* 적하보험기간의 시작시점

1) 화물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지역의 창고 또는 장치장에서 운송을 개시하기위하여 떠날 때

 

* 적하보험기간의 종료시점

1) 보험증권이 기재된 목적지의 수하인의 최종 창고 또는 기타 최종 창고에 인도된 때

2) 통상의 운송과정이 아닌 보관, 할당, 분배를 위한 장소에 인도 된 때

3) 최종 양륙항에서 양하된 후 60일을 경과한 때(항공운송 및 수입은 30일)

 

* 보험료 부담이 큰 순서

  - ICC(A) > FPA Include TPND > ICC(WAIOP) > ICC(WA 3%) > T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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