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공운송 개요
* 항공운송의 개념과 특성
1) 항공운송 : 항공기에서 여객과 화물을 탑재하고 공항에서 공항으로 운송하는 시스템
- 항공화물 : AWB(항공화물운송장)에 의해 운송되는 화물(수화물, 우편물 제외)
2)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출입 증가 >> 항공화물 운송의 점유율 확대
3) 공급측면의 성장촉진 요인 : 항공기의 대형화화 신속성
4) 재고비용 절감, 재고회전율 향상 등의 효과로 항공운송이 해상운송보다 경제성이 높을 수 있음
5) 항공화물운송 : 지상조업(Ground Handling) 필요, 적화(Build-Up)를 위한 숙련된 작업 요구
6) 항공화물운송은 주로 편도운송, 야간에 이행
7) 대형(Wide-Boby) 항공이의 도입, 화물운송의 표준화, 항공화물용 단위탑재용기(ULD_ 및 지상조업의 자동화로 운송원가 절감과 운임인하 효과 >> 총운송비용(재고비용+수송비용+서비스비용) 관점에서 이용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8) 항공화물의 집화 : 항공화물운송주선사업자에 의함
* 항공운송대상품목
1) 긴급 운송을 요하는 품목
2) 운임부담력이 큰 품목(IT제품, 귀금속 의약품 등)
3) 안전성, 정확성이 요구되는 물품
4) 소비자의 요구에 신속 대응이 필요한 물품
5) 전자상거래 품목
6) 마케팅, 물류 전략을 위한 품목
* 항공운송의 장단점
구분 | 장점 | 단점 |
물류측면 | 소형화물, 긴급물품운송에 적합 | - 운임 고가 - 중량 및 용적 제한 - 적재 가능 품목 한정 - 가상 악화 시 운송 불가능 - 대형사고 위험 - 높은 에너지 소비량 |
신속성(운송기간 단축) | ||
적시성 | ||
안정성(도난 및 손상방지, 물품변질위험 감소) | ||
물품 추적 용이 | ||
비용측면 | 운송기간 단축으로 비용 절감 | |
재고비용 및 자본비용 절감 | ||
최소포장으로 포장비/운임 절감 | ||
타 운송에 비해 보험료 절감 | ||
서비스 측면 | 고객서비스 향상에 의한 매출증대 | |
긴급수요대처가능(긴급물품, 계절상품 경쟁력 향상) | ||
신속성으로 투자자본의 효율적 회전 |
* 항공화물 운송절차
1) 수출화물 운송절차
순서 | 내용 |
1 | 수출 준비완료 >> 운송수단 선정 >> 항공사 예약 ※ Booking : 출발지, 도착지, 상품명, 포장개수, 중량, 부피 통보 |
2 | 수출에 필요한 서류 준비 >> 수출통관준비 |
3 | 화물을 보세장치장에 반입 후 검량과 보안검사 진행 |
4 | 상업포장, 포장명세서 등 준비 후 수출신고서를 처부하여 관할 세관에 제출 후 수출통관 진행 |
5 | 항공사 또는 대리점은 화물을 인수 후 항공화물운송장AWB 발급, 적절한 라벨 부착 |
6 | 탑재가 결정된 화물은 적하목록에 기재, 세관제출용은 세관에 제출하여 화물의 반출 허가를 받음 |
7 | 운송인은 적하목록의 화물반출 체크용을 가지고 화물 장치장에서 탑재할 화물을 픽업하여 해선지별로 컨테이너, 팔레트에 적재 |
8 | 탑재책임자(Load Master)는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자료 및 화물을 기초로 탑재계획을 작성하여 화물을 탑재시킨 후 항공기 출발 |
※ 예약 >> 화물 장치장 반입 >> 검량 및 보안검사 >> 수출신고 >> 항공화물 운송장 발급 >> AWB 발급 >> 적재 작업 >> 항공기 출발
2) 수입화물 운송절차
순서 | 내용 |
1 | 항공기 도착 후 기내 검역을 행하고 허가지시서(Unloading Instruction)에 따라 하기 작업 진행 |
2 | - 하기된 화물은 터미널로 이용하여 서류와 함께 점검. - Break-Down(ULD 해체) 하여 경우, 환전, 수입등 최종목적지 구분에 따라 지정 장치장별로 분류 |
3 | 도착화물은 항공사가 보관하지 않고 탑재명세서에 의거 화물을 대조확인 및 파손유무를 점검한 후 보세창고에 보관 |
4 | 항공운송장의 분류, 정리가 끝나면 수하인에게 도착통지 |
5 | 수입신고 수리후 화물 인수 |
※ 항공기도착 >> 적하목록 신고 >> 화물 하기 Unloading >> 화물분류 >> 창고보관 및 세관신고 >> 항공화물운송장 도착 통지 >> 수입신고 및 통관 >> 화물 인수
3) 위험물 운송 ★★★
- IATA(국제항공수송협회) 위험물규정(DGR)에서 정한 포장용기 및 포장방법을 준수하고 검사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선적을 진행해야 함
-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Class 1~9로 분류
Class | 위험물 | |
1 | 폭발성 물질 Explosives | 폭 |
2 | 가스(Gases : 가연성, 불연성, 독성가스) | 가 |
3 | 인화성 액체(Flammable Liquids) | 인 |
4 | 인화성 고체(Flammable Solids) | 화 |
5 | 산화성 물질(Oxidizing Substanse and Organic Peroxides) | 산 |
6 | 유독성, 전염성 물질(Toxic and Infection Substances) | 유 |
7 | 방상성 물질(Radioactive Materals) | 방 |
8 | 부식성 물질(Corrosives) | 부 |
9 | 기타 위험품목(Miscellaneous Dangerous Goods) | 기 |
- 위험물의 정도에 따라 Packing Group I, II, III로 분류
* 항공운송 관련 용어
Build-up | 화물을 ULD에 적재하는 작업 |
Break-Dwon | ULD에 적재된 화물을 해체하는 작업 |
Wide Boby Aricraft | 항공기 상/하부 화물실에 단위탑재용기(ULD)의 탑재가 가능한 대형기 |
Bulk Cargo | 컨테이너나 팔레트 등의 ULD에 적재되지 않고 개별로 탑재되는 화물 |
Bulk Unitization | 항공사가 대리점이나 수출상에게 컨테이너나 파렛트를 임대하여 ULD에 화물을 적재하는 것 |
Backlog Cargo | 항공기에 적재되지 못하고 터미널에 적체되어 있는 화물 |
Block Time | 항공이가 비행을 목적으로 출발지 공항에서 움직이기 시작(ramp-out)하여 다음 목적지에 착륙하여 완전히 정지(ramp-in)할 때 까지 걸리는 시간 |
Cut-off Time | 항공화물 탑재 마감시간 (= 해상운송의 Closing Time) |
CASS Cargo Accounts Settlement System |
IAIT 절차에 따라 항공사와 대리점 간에 발생하는 화물항공 판매대금을 직접 당사자간에 결제하는 대신 운임정산은행을 중개인으로 하여 대금을 일괄청구, 일괄정산 하는 방식 = 항공운임 정산업무 대행기관 |
CCA, 운임정정통보서 Cargo Charges Correction Advice |
운임의 계산착오나 오적용, 지불수단 변경이 있을 경우 항공사 간 정산이나 요금정수를 위해 항공사가 작성하는 서류 |
CCF, 착수지불수수료 Charges Collect Fee |
운임이 착지불될 경우 포워더가 출발지국에 대한 송금이나 환리스크 등을 보전하기 위해 부가하는 수수료 |
Consolidation, 혼재 | 혼재업자가 항공화물운송주선업자의 화물들을 모아서 큰 단위로 항공사에 선적하는 작업 |
ETD Estimated Time of Departure |
출발예정시간 |
ETA Estimated Time of Arrival |
도착예정시간 |
POD Proof of Delivery |
화물인계확인서 |
A/N Arrival Notice |
화물도착정보 |
Payload | 해당 항공편의 여객, 수하물, 화물의 총 중량(항공기 자체 무게를 제외하고 항공기에 적재 가능한 최대 중량) |
2. 항공운송업
* 항공운송사업
>>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겨액고하물을 운송하는 사업
1) 정기항공운송사업
2) 부정기항공운송사업
* 항공운송부대사업
1) 항공화물운송대리점 Air Cargo Agent
- 항공운송사업자나 총대리점을 대리하여 화주와 계약을 맺고 항공화물운송장(AWB)을 발행하고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수로를 받음
- 독자AWB을 발행하지 못함
- 항공화물 유치 및 계약
- 운송관련 제반서류 작성
- 화물인수, 포장, 통관대행, 내륙운소 등의 서비스 제공
2) 항공화물운성주선업 Air Fereight Forwarder, Consolidator
-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본인 명의로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책임을 지는 운송업자
- 화주에 대해 운송인의 입장
- 항고사에 대해 화주의 입장
- 혼재작업을 통해 발생하는 운임 차액을 수입원으로 함
- 항공화물 집화 및 혼재
- 항공화물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 체결 및 항공화물운송장 발행
- 화물인수, 포장, 통관대행, 내륙운송 등의 서비스 제공
- 도착지 파트너와 연계하여 화물 분류 및 인도
구분 | 항공화물운송대리점 | 항공화물운송주선업자 |
운송인 지위 | 항공사 대리인 | 항공사에 대해서는 화주 화주에 대해서는 운송인 |
취급화물 | FCL 위주 취급 | LCL 위주 취급 |
운송약관 | 항공사 약관 | 자체약관 |
운임 | 항공사 Tariff | 자체 Tariff |
수입기반 | IATA 5% 커미션, 기타 수수료 | 운임차액 |
항공 운송장 | 항공사 운송장 MAWB | 자체 운송장 HAWB |
화주에 대한 책임 | 항공사 | 주선업자 |
수화인 | 매 건당 수와인이 있음 | 혼재화물 인수대리점이 수화인 |
3) 상업서류송달업
- 자체운임과 운송약관을 가지고 있으나 서류나 견본품 등 급송을 요하는 Door To Door 서비스로 운송
- 국제특송(택배) 혹은 국제소화물일괄운송 운송
- 운송업자는 전 운송구간에 일관책임 부담
- DHL, Fedex, UPS, TNT, EMS 등
- 상업서류송달업 : 신고제
4) 항공기취급업
- 항공기급유업 ; 항공기에 연료 및 윤활유를 주유하는 사업
- 항공기하역업 : 항공기에 화물을 적재, 하역, 정리하는 사업
- 지상조업사업 : 항공기 이착륙에 필요한 유도, 탑재관리, 운항정보 지원 및 항공기 청소등을 하는 사업
3. 항공기
* 항공기 분류
1) 크기 기준 분류
- 소형항공기 : 단위탑재용기를 탑재할 수 없는 소형기종
- 대형항공기 : 단위탑재용기를 탑재할 수 있는 대형기종, B747, B767, A330 등
2) 용도기준분류
- 여객기, 화물전용기, 화객겸용 항공기, 화객혼용 항공기
* 단위탑재용기 ULD, Unit Load Device ★★★
>> 화물을 항공기게 탑재 및 취급이 용이하도록 제작된 항공운송용 용기
>> Aircraft ULD : 항공기 화물칸에 맞도록 설계
>> Non Aircraft ULD : 화물칸의 탑재상태와는 관계없이 설계
컨테이너 Container |
- 규격과 모양이 항공기 화물실 구조에 맞게 설계 - 별도의 보조장비 없이 화물실에 적재 및 고정 가능 - 날씨영향없이 화물을 보호하고 파손이나 도난방지 가능 |
파렛트 Pallet |
알루미늄 합금 평판으로 전재 후 그물이나 끈으로 고정 |
이글루 Igloo |
- 유리용섬유나 알루미늄 소재로 만들어진 밑바닥이 없는 특수 덮개 - 파텟트와 함께 사용하여 공간의 최대한 활용을 가능 |
* 항공기 화물실 구조
Deck | - 항공기 화물실 바닥, 갑판 - 항공기 바닥이 2개 이상인 경우 내부공간이 Main Deck와 Lower Deck로 구분 |
Hold | 여객과 화물을 수송할 수 있는 내부 공간 |
Compartment 격실 |
- Hold내에 구역별로 지정된 공간 - 격실을 합한 것이 Hold |
Bay | 격실 중 ULD 탑재가 가능한 공간 |
Section | 격실 중 ULD 탑재가 불가능한 공간 |
* 지상조업 설비
Dolly 운반대 |
ULD를 운반할 때 사용되는 운반댈 자체 기동성이 없어 예인장치에 연결하여 사용 |
Tug Car 예인장치 |
Dolly를 연결하여 이동하는 차량 =Tractor |
Transporter | 엔진이 장착된 차량으로 적재완료된 ULD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항공화물터미널에서 항공기까지 수평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장비 |
High Loader | ULD를 탑재하거나 하역할 떄 사용되는 장비 |
TV Transfer Vehicle |
ULD를 수평으로 이동하는 설비 |
ETV Eleavting Transfer Vehicle |
ULD를 수평, 수직으로 이동하는 설비 |
Work Station | 화물을 ULD에 적재하거나 해체할 떄 사용하는 설비 |
By-Pass Line 전과장치 |
적재된 ULD가 반입될 경우 Landside에서 Ramp 지역으로 ULD 이동시키는 장치 |
Forklift 지게차 |
Skid 단위로 적재된 화물의 구역 내 이동 장치 |
Counter Gauge 윤곽측정기 |
화물의 운곽을 체크하는데 사용되는 측정기 |
4. 항공운임
* 항공화물운임의 기본 원칙 ★★★
요율 | - 출발지국 현지통화로 설정(kg당 요율로 설정) - 미국 : 국제구간 kg, 국내구간 lbs당 요율 |
운임 | - 운임산출중량(Chargeable Weight * kg/lbs당 요율 - Chargeable Weight : 실중량, vs 용적중량 큰쪽 - 용적중량환산 : 가로 * 세로 * 높이 / 6,00cm^3 |
요율적용시점 | - AWB 발행일기준 - 가장 낮은 요율 적용 |
요율적용구간 | - 공항-공항 - 통관, 보관 및 기타 서비스 요금은 별도 계산 |
지급방법 | 운임 및 종가요금 선물 또는 후불 |
운항경로 | 항공기 실제운항경로 ≠ 운임산출시 적용 경로 |
* 항공화물 운임의 종류
>> 항공화물운임은 IATA에서 제정한 TACT 규정을 기초로 함
1) 일반화물요율 GCR, General Cargo Rate
- 특정품목 할인요율(SCR)과 품목분류 할인요율(CCR)의 적용을 받지 않는 모든 화물에 적용되는 요율
구분 | 약어 | 내용 |
최저운임 Minimum Charges |
M | 한 건의 화물운송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운임으로 중량운임이나 용적운임이 최저 운임보다 낮을 경우 최저운임이 적용 |
기본요율 Normal rate |
N | - 45kg(100lbs)미만의 화물에 적용되는 요율 - 모든 일반 화물 요율의 기본 |
중량단계별 할인요율 Quantity Rate |
Q | - 45kg(100lbs) 이상의 화물에 적용되는 요율 - 중량이 증가함에 따라 kg다 요율은 낮게 설정 - 45kg 이상의 경우 45kg 미만보다는 약 25% 낮게 설정 |
2) 특정품목할인요율 SCR, Specific Commodity Rate : C
- 항공운송 이용 촉진을 위해 특정구간에서 반복 운송되는 특정품목에 대해 설정하는 할인요율
- 다량의 물품에 적용하므로 최저중량 제한 있음(보통 100kg)
- 한국발 미국행 화물에 대해서는 SCR 설정 없음
- TACT Rate Book : 분류지침, 분류체계 명시
- 적용 간으한 품명이 하나 이상인 경우 가장 세분화된 분류를 적용
3) 품목분류요율 CCR, Commodity Classification Rate : R, S
- 특정구간 또는 특정지역 내에서 특정품목에 한해 적용
- GCR의 백분율에 의한 할인이나 한증으로 표시됨
- 최저운임은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GCR의 최저운임을 적용
- 할인품목(Reduction : R) : 항공이용 촉진을 위한 저가품목(신문, 잡지, 카탈로그, 정기간행물, 비동반수화물, 맹인용 점자책 등)
- 할증품목(Surcharges : S) : 특별한 주의를 요하거나 위험부담이 큰 품목(생동물, 자동차, 귀중품, 유해 등)
GCR General Cargo Rate |
- 일반화물요율 - 중량이 높을수록 낮은 요율 설정 - M : 최저운임 - N : 기본요율, 45kg 미만 - Q : 중량단계별 할인요율, 45kg 이상 |
SCR Specific Commodity Rate |
- 특정품목할인요율 C - GCR에 우선적용 - 특정구간에서 특정품목에 대해 설정되어 있는 요율 |
CCR Commodity Classification Rate |
- 품목분류요율 - GCR에 우선적용 - 특정구간 또는 특정지역 내 특정품목에 한하여 적용 - R : Reduction, 신문, 잡지, 비동반 수하물, 맹인용 점자책 - S : Surcharge, 생동물, 자동차, 귀중화물, 유해 등 |
4) 종가운임 Valuation Charges
- 운송되는 화물의 가격에 따라 부과되는 운임
- AWB상 "Declared Value for Carrige"란에 신고가격을 기재
- 화주가 화물가격을 미신고(NVD : No Value Declared)시 항공사의 최대 배상책임은 kg 당 SDR19
- SDR19(US$ 27)를 기준으로 산정된 가격과 신고가격 차이의 0.75%를 종가요금으로 징수
- 종가요금=[운송신고가격-(총중량*SDR19)]*0.75%
5) 단위탑재용기운임 BUC, Bulk Unitization Charge
- 항공사가 송화인 또는 대리점에게 컨테이너 또는 파레트 단위로 판매시 적용되는 운임
- 탑재용기의 형태 및 크기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
- 기본운임(Pivot Charge)과 초과중량요율(Over Pivot Rate)
- 기본운임 + 초과중량 * 초과중량요율
6) 혼합화물요율 Mixed Cargo Rate
- 혼합화물은 서로 다른 요율이 적용되는 여러 종류의 화물이 한 장이 MAWB로 운송될 때 적용되는 요율
- 중량에 의한 할인적용이 가능
- 용적중량 적용화물은 실중량 적용화물과 혼합하여 용적중량을 피할 수 있음
- 최저운임 적용 대상의 화물을 혼재를 통해 이의 적용을 피할 수 있음
7) 혼재화물요율 Consolidated Cargo Rate
- 한 장의 MAWB로 여러 송하인의 화물이 여러 수하인에게 운송될 대 적용되는 요율
- 출발지 혼재업자가 송화인, 도착지 혼재업자가 수화인
- 실화주 : 항공사 공시 요율보다 낮은 혼재업자 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장점)
- 혼재업자 : 고중량 저운임 적용, 혼재를 통한 최저운임 적용 배제, 용적중량 적용 배제 등을 받을 수 있음(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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