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국제항공기구와 항공조약
* 국제항공기구
국제항공운송협회 IATA |
1945년 쿠바 하바나 세계항공사회의 개최 후 설립 |
항공사들의 운임, 경비 등 사업적 기술적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한 순수 민간단체 | |
항공운임, 운송조건, 운송절차 및 기타 항공운송업무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결정 | |
AWB 양식, 발행방법, 운송약관을 포함한 항공권의 규격 및 발권 절차의 통일 추구 | |
항공운송대리점에 관한 규정과 관리절차 등을 제정 | |
ICAO와 연대협력, ICAO 가맹국의 민간 항공회사들이 가맹회원이 됨 | |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
국제민간항공조약(시카고조약)에 근거하여 설립된 UN 산하 전문기구 |
각국 정부가 회원(캐나다 몬트리올) | |
국제민간한공의 안정성 확보, 항공질서 감시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조성목적 | |
시카고협약의 해석과 개정, 국제항공법, 국제민간항공에 영향을 미치는 사법관련 제반 문제를 검토, 권고사항을 입안 | |
공항, 항로시설 관리, 통계, 경제분석 및 계획수립을 위한 예측 등 | |
국제항공연맹 FAI |
ICAO, IATA등에 항공정책의 방향 및 문제점과 새 사업등을 건의하는 민간항공단체 |
일반항공, 항공우주, 항공스포츠, 항공기록에 관한 사업 | |
국제운송주선인협회연맹 FIATA |
1926년 설립, 국가별 운송주선인협회, 개별운송주선인으로 구성(운송주선인연합체_ |
복합운송의 발전 및 복합운송업계의 결속 목적 | |
국제복합운송증권 통일 및 운송주선인 윤리규범 제정 |
* 국제항공운송조약(규범)
바르샤바조약 와르소조약 Warsow Convention, 1929 |
국제항공운송관련 규칙의 통일에 관한 최초의 국제규범 |
국제항공 운송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통일법을 제정 - 동일사건에 대한 각국의 충돌방지 - 국제항공운송인의 책임을 일정한도로 제한 - 국제민간항공운송업의 발전목적 |
|
항공운송장의 법률적 성격, 운송인의 책임범위와 배상한도, 화주의 항공사의 권리등 규정 - 운송인의 추정과실주의 채택 - 운송인의 유한책임 원칙 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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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1kg당 250프랑, 여객당 125,000프랑 | |
헤이그의정서 Hague Protocol, 1955 |
바르샤바조약의 개정의정서로 운송인의 책임한도액 >> 25만금프랑으로 인상 |
몬트리올 협정 Montreal Agreement, 1966 |
미국이 항공운송 사고시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이 적다는 이유로 탈퇴 >> IATA가 미국에 취항하는 항공사들의 회의에서 책임한도액 인상을 합의한 협정 |
여객에 대한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를 소송비용을 포함 1인당 US$75,000로 인상(소송비 제외시 US$58,000) | |
미국을 출발, 도착, 경유하는 국제운송에만 적용 | |
여객운송에 관한 규정만을 둠(화물은송은 바르샤바 조약 적용) | |
과다라하라조약, 1964 | ICAO의 법률위원화, 항공기의 임대차가 증가에 따른 새로운 조약의 필요성 >> 1965년 멕시코 과다라하라에서 개최된 외교회의에서 체택한 조약 |
계약운송인 이외의 자가 이행한 국제항공운송에 대한 일부 규칙의 통일을 위한 바르샤바조약 보충 협약 | |
과테말라 의정서, 1971 | 바르샤바협약의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원칙을 개정한 의정서 - 여객의 사상에 관한 운송인의 절대책임 - 한도액의 정기적 자동 수정 - 화해촉진조항 등 규정 |
몬트리올 제 1~4 추가 의정서 | 바르샤바조약, 헤이그의정서 및 과테말라의정서에 포함된 단위를 포앙카레프랑 >> IMF SDR기준으로 변경 |
몬트리올 협약 Montreal Convetion, 1999 |
잦은 개정으로 복잡해진 바르샤바 체제와 각국의 차이를 통일하기 위한 목적 >> 별대의 독립된 협약의 형태로 1999년 성립되어 2003년 발효됨 |
몬트리올 가입국 간 국제운송의 경우 몬트리올 협약이 우선 적용 | |
여객, 수화물 또는 화물에 관한 국제항공운송의 보상에 적용, 무상운송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 >> 우편물 운송 적용 안됨 | |
운송인의 책임 - 여객의 사망이나 상해 : 무한책임 - 여객지연 : SDR 4,150 - 수화물 : 승객 1인당 SDR 1,000, 화물 1kg당 SDR 17 |
* 주요 항공운송조약 배상 책임 비교 ★★★
항공운송조약 | 주요목적 | 여객 사망/상해 | 수하물/1인당 | 화물/kg당 |
바르샤바 조약 와르소 조약, 1929 |
- 국제항공운송에 과난 통일법 개정 - 운송인의 책임 제한 |
FRF 125,000 (USD 10,000) |
FRF 5,000 (USD 400) |
FRF 250 (USD 20) |
헤이그의정서 1955 |
- 운송인의 여객 책임한도액 배상 - 과실책임주의 |
FRF 250,000 (USD 20,000) |
FRF 5,000 (USD 400) |
FRF 250 (USD 20) |
몬트리올 협정서 1966 |
- 운송인의 여객 책임한도액 인상 - 절대 책임주의 - 미국축발, 도착, 경유하는 국제운송에만 적용 |
USD 75,000 (소송비 포함) |
FRF 5,000 (USD 400) |
- |
몬트리올 추가의정서 1975 |
- 통화단위를 SDR로 변경 - 화물책임원칙 변경 |
SDR 16,000 | SDR 332 | SDR17 화물고유의 결함, 전쟁 등 면책 |
몬트리올 협약 | - 휴대수하물 책임변경 - 여객지연 추가 |
무한책임 여객지연 SDR 4,150 |
SER 1,000 | SDR 17 |
6. 국제화물운송장 AWB, Air Consignment
* 항공화물운송장의 기능
1) 운송계약증명서이자 화물 수취증
2) 요금계산서, 송장역할
3) 송화인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가입 증명서
4) 세관신고서
5) 화물운송지침서
* 항공화물운송장의 구성
1) IATA 회원항공사는 의무적으로 IATA 표준양식 사용
2) 원본 3부와 부본 6부로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녹항, 적수, 청송)
- 녹색 : 항공사용
- 적색 : 수하인용
- 청색 : 송하인용
3) 항공사에 따라 예비용으로 추가 부본이 발행하기도 함
4) 항공화물 운송장의 구성
번호 | 색 구분 | 용도 | 기능 | 서명 |
원본1 | 녹색 | 발행 항공사용 | 발행항공사가 운임이나 기타 회게처리를 위해 사용하며, 송화인의 항공사 간에 운송계약체결의 증거서류 | 송화인 |
원본2 | 적색 | 수화인용 | 화물과 함께 목적지에 보내 수화인에게 인도 | 송화인 운송인 |
원본3 | 청색 | 송화인용 | - 출발지에서 송화인으로 부터 항공회사가 화물을 수취하였다는 수령증 및 운송계약 체결의 증거서류 - 신용장 거래시 운송서류는 전통요구하나 AWB는 송화인용 원본 1부만 은행 제시해도 Full Set 충족 |
운송인 |
부본4 | 황색 | 화물인도 항공사용 | 인도항공사가 보관하는 화물인도증명서 및 운송계약 이행 증거서류로 화물인도 시 수화인이 서명 | |
부본5 | 백색 | 도착지 공항용 | 도착지 공항에서의 세관 통관용 | |
부본6 | 백색 | 운송참가 항공사용 | 운송에 참가한 항공사의 운임 정산용 | |
부본7 | 백색 | |||
부본8 | 백색 | |||
부본9 | 백색 | 발행대리점용 | 발행 대리점의 보관용 | |
부본10~11 | 백색 | 예비용 | 필요에 따라 사용 |
* 항공화물운송장과 선하증권 비교
항공화물운송장 AWB | 선하증권 B/L |
기명식 | 지시식(무기명식)/기명식 |
단순 화물 수취증 | 유가증권, 상환증권 |
비유통성 | 유통성 |
수취식(창고에서 수취 후 발행) | 선적식(본선 적재 후 발행) |
송화인작성이 원칙이나 보통 항공사나 대리점이 발행 | 선사 발행 |
* 항공운송서류 수리요건
>> 항공화물운송장 : 어떤 명칭을 사용해도 관례 없음(내용이 항공운송 )
>> 신용장 : Air way Bill, Air Consignment note 또는 유사한 문구를 사용하더라도 항공운송서류가 반드시 그러한 제목일 필요는 없음
1) 운송인의 명칭을 표시하고 운송인 또는 그의 기명대리인이 서명하여야 함
2) 물품이 운송을 위하여 수취되었음(Accepted for carriage)표시해야 함
3) 발행일을 표시하여야 함(특정부기가 없는 경우 발행일=선적일)
4) 신용장상 출발공항과 도착공항을 표시(출발공항과 도착공항 대신 IATA CODE사용 가능, 국가명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
5) 신용장이 원본 전통을 요구하더라도 송하인용 원본이 제시되어야 함
6) 신용장이 환적을 금지하더라도 전 운송이 동일한 항공운송서류에 의하여 커버된다면 물품이 환적 될 것이라거나 환적 될 수 있다고 표시한 항공운성서류는 수리 가능
7. 항공화물운송 클레임
* 항공화물운송사고 유형
1) 지연
SSPD(Short Shipped) | 적하목록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화물이 탑재되지 않은 경우 |
STLD(Short Landed) | 적하목록에서 기재되어 있으나 화물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 |
OFLD(OFF Landed) | 출발지나 경유지 공항에서 항공기 선복(space)부족 등으로 인해 의도적 또는 실수로 하역한 경우 |
OVCD(Over Carried) | 적하목록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화물이 도착된 경우 (화물이 하기되어야 할 지점을 지나서 내려진 경우) |
Cross Labeled | 실수로 라벨이 바뀌거나 운송장번호, 목적지 등을 잘못 기재한 경우 |
2) 화물손상
- 운송 도중 상품의 가치가 저하되는 상태의 변화
3) 화물분실
- 탑재, 하역, 창고보관, 화물인수 등의 과정에서 화물을 분실 한 경우
4) 인도불능
- 수화인으로부터 수취거절이나 물품도착 후 14일 이내에 수화인에게 인도할 수 없는 경우
- 주소표기 오기나 불명확, 지불방법 상이로 인한 접수 거절, 요율 오적용, 수화인의 도산이나 휴업, 폐업 등
* 항공화물운송 클레임 통보 및 제소 기간
클레임 유형 | 제기기한 |
운송지연 | 화물 인수권자의 처분 가능일로부터 21일 이내 |
화물 전부 분실, 인도 불능 | AWB 발행일로부터 120일 이내 |
화물 일부 분실, 화물 손상 | 발견 즉시 또는 화물인수일로부터 14일 이내 |
※ 제소기간
- 도착일, 도착하여야 할 날짜, 운송 중지일로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
- 제소시간 내 서면으로 클레임을 제기하지 않으면 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
8. 항공운송보험
* 항공운송보험 개요
1) 특정 항공사의 항공기로 운송되는 화물이 운송 중에 발생한 사고(멸실, 파손, 지연)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보험(해상보험에 관한 법률 및 원칙 적용)
2) 1982년 신협회 화물약관(항공 우편물 제외)인 ICC(Air) 조건 사용
- 전쟁위험 및 동맹파업위험은 면책되므로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1982년의 Institute War Clause(Air Cargo)와 Institute Strike Clause(Air Cargo)로 특약을 맺어야 함
* 운송인의 책임
책임 | 위탁받은 화물의 파손이나 멸실, 지연에 대해 그 원인이 운송 중에 발생한 것이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 항공운송인은 자신 또는 사용인의 손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를 증명할 때만 면책 |
배상액 : AWB의 신고가액까지 - 신고가 없었다면 손해화물 1kg당 SDR19 또는 이에 상당하는 액수(USD 27)가 배상액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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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의 제기 - 파손의 경우 : 화물수취일로부터 14일 이내 - 연착의 경우 : 수화인의 화물을 처분할 수 있는 날로 부터 21일 이내 |
* 항공운송보험의 종류
항공화물 적하보험 | - 운송 중의 화물이 우연한 사고로 멸실, 손상, 지연 되는 경우 화주가 입은 손해를 보상받기 위하여 부보한는 보험 - 전 위험 담보조건인 A/R(All Risk) 이용 |
항공화물 화주이익보험 Shipper's Interest Insurance |
- 화주가 항공사의 배상책임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별도로 부보하는 보험 - 운송인은 보험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화주와 항공화물 화주보험계약을 체결 |
항공화물 배상책임보험 Freight Legal Liability Insurance |
- 항공운송인이 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하여 운송약관에 따라 부담하는 배상책임을 커버하기 위해 부보하는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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