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국제항공운송_Part02

배고픈상디 2021. 6. 2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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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제항공기구와 항공조약

* 국제항공기구

국제항공운송협회
IATA
1945년 쿠바 하바나 세계항공사회의 개최 후 설립
항공사들의 운임, 경비 등 사업적 기술적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한 순수 민간단체
항공운임, 운송조건, 운송절차 및 기타 항공운송업무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결정
AWB 양식, 발행방법, 운송약관을 포함한 항공권의 규격 및 발권 절차의 통일 추구
항공운송대리점에 관한 규정과 관리절차 등을 제정
ICAO와 연대협력, ICAO 가맹국의 민간 항공회사들이 가맹회원이 됨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국제민간항공조약(시카고조약)에 근거하여 설립된 UN 산하 전문기구
각국 정부가 회원(캐나다 몬트리올)
국제민간한공의 안정성 확보, 항공질서 감시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조성목적
시카고협약의 해석과 개정, 국제항공법, 국제민간항공에 영향을 미치는 사법관련 제반 문제를 검토, 권고사항을 입안
공항, 항로시설 관리, 통계, 경제분석 및 계획수립을 위한 예측 등 
국제항공연맹
FAI
ICAO, IATA등에 항공정책의 방향 및 문제점과 새 사업등을 건의하는 민간항공단체
일반항공, 항공우주, 항공스포츠, 항공기록에 관한 사업
국제운송주선인협회연맹
FIATA
1926년 설립, 국가별 운송주선인협회, 개별운송주선인으로 구성(운송주선인연합체_
복합운송의 발전 및 복합운송업계의 결속 목적
국제복합운송증권 통일 및 운송주선인 윤리규범 제정

  

* 국제항공운송조약(규범)

바르샤바조약
와르소조약
Warsow Convention, 1929
국제항공운송관련 규칙의 통일에 관한 최초의 국제규범
국제항공 운송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통일법을 제정
- 동일사건에 대한 각국의 충돌방지
- 국제항공운송인의 책임을 일정한도로 제한
- 국제민간항공운송업의 발전목적
항공운송장의 법률적 성격, 운송인의 책임범위와 배상한도, 화주의 항공사의 권리등 규정
- 운송인의 추정과실주의 채택
- 운송인의 유한책임 원칙 채택
화물1kg당 250프랑, 여객당 125,000프랑
헤이그의정서
Hague Protocol, 1955
바르샤바조약의 개정의정서로 운송인의 책임한도액 >> 25만금프랑으로 인상
몬트리올 협정
Montreal Agreement, 1966
미국이 항공운송 사고시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이 적다는 이유로 탈퇴 >> IATA가 미국에 취항하는 항공사들의 회의에서 책임한도액 인상을 합의한 협정
여객에 대한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를 소송비용을 포함 1인당 US$75,000로 인상(소송비 제외시 US$58,000)
미국을 출발, 도착, 경유하는 국제운송에만 적용
여객운송에 관한 규정만을 둠(화물은송은 바르샤바 조약 적용)
과다라하라조약, 1964 ICAO의 법률위원화, 항공기의 임대차가 증가에 따른 새로운 조약의 필요성 >> 1965년 멕시코 과다라하라에서 개최된 외교회의에서 체택한 조약
계약운송인 이외의 자가 이행한 국제항공운송에 대한 일부 규칙의 통일을 위한 바르샤바조약 보충 협약
과테말라 의정서, 1971 바르샤바협약의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원칙을 개정한 의정서
- 여객의 사상에 관한 운송인의 절대책임
- 한도액의 정기적 자동 수정
- 화해촉진조항 등 규정
몬트리올 제 1~4 추가 의정서 바르샤바조약, 헤이그의정서 및 과테말라의정서에 포함된 단위를 포앙카레프랑 >> IMF SDR기준으로 변경
몬트리올 협약
Montreal Convetion, 1999
잦은 개정으로 복잡해진 바르샤바 체제와 각국의 차이를 통일하기 위한 목적 >> 별대의 독립된 협약의 형태로 1999년 성립되어 2003년 발효됨
몬트리올 가입국 간 국제운송의 경우 몬트리올 협약이 우선 적용
여객, 수화물 또는 화물에 관한 국제항공운송의 보상에 적용, 무상운송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 >> 우편물 운송 적용 안됨
운송인의 책임
- 여객의 사망이나 상해 : 무한책임
- 여객지연 : SDR 4,150
- 수화물 : 승객 1인당 SDR 1,000, 화물 1kg당 SDR 17

 

* 주요 항공운송조약 배상 책임 비교 ★★★

항공운송조약 주요목적 여객 사망/상해 수하물/1인당 화물/kg당
바르샤바 조약
와르소 조약, 1929
- 국제항공운송에 과난 통일법 개정
- 운송인의 책임 제한
FRF 125,000
(USD 10,000)
FRF 5,000
(USD 400)
FRF 250
(USD 20)
헤이그의정서
1955
- 운송인의 여객 책임한도액 배상
- 과실책임주의
FRF 250,000
(USD 20,000)
FRF 5,000
(USD 400)
FRF 250
(USD 20)
몬트리올 협정서
1966
- 운송인의 여객 책임한도액 인상
- 절대 책임주의
- 미국축발, 도착, 경유하는 국제운송에만 적용
USD 75,000
(소송비 포함)
FRF 5,000
(USD 400)
-
몬트리올 추가의정서
1975
- 통화단위를 SDR로 변경
- 화물책임원칙 변경
SDR 16,000 SDR 332 SDR17
화물고유의 결함, 전쟁 등 면책
몬트리올 협약 - 휴대수하물 책임변경
- 여객지연 추가
무한책임
여객지연 SDR 4,150
SER 1,000 SDR 17

 

6. 국제화물운송장 AWB, Air Consignment

* 항공화물운송장의 기능

1) 운송계약증명서이자 화물 수취증

2) 요금계산서, 송장역할

3) 송화인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가입 증명서

4) 세관신고서

5) 화물운송지침서

 

* 항공화물운송장의 구성

1) IATA 회원항공사는 의무적으로 IATA 표준양식 사용

2) 원본 3부와 부본 6부로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녹항, 적수, 청송) 
  - 녹색 : 항공사용

  - 적색 : 수하인용

  - 청색 : 송하인용

3) 항공사에 따라 예비용으로 추가 부본이 발행하기도 함

4) 항공화물 운송장의 구성

번호 색 구분 용도 기능 서명
원본1 녹색 발행 항공사용 발행항공사가 운임이나 기타 회게처리를 위해 사용하며, 송화인의 항공사 간에 운송계약체결의 증거서류 송화인
원본2 적색 수화인용 화물과 함께 목적지에 보내 수화인에게 인도 송화인
운송인
원본3 청색 송화인용 - 출발지에서 송화인으로 부터 항공회사가 화물을 수취하였다는 수령증 및 운송계약 체결의 증거서류
- 신용장 거래시 운송서류는 전통요구하나 AWB는 송화인용 원본 1부만 은행 제시해도 Full Set 충족
운송인
부본4 황색 화물인도 항공사용 인도항공사가 보관하는 화물인도증명서 및 운송계약 이행 증거서류로 화물인도 시 수화인이 서명  
부본5 백색 도착지 공항용 도착지 공항에서의 세관 통관용  
부본6 백색 운송참가 항공사용 운송에 참가한 항공사의 운임 정산용  
부본7 백색
부본8 백색
부본9 백색 발행대리점용 발행 대리점의 보관용  
부본10~11 백색 예비용 필요에 따라 사용  

 

* 항공화물운송장과 선하증권 비교

항공화물운송장 AWB 선하증권 B/L
기명식 지시식(무기명식)/기명식
단순 화물 수취증 유가증권, 상환증권
비유통성 유통성
수취식(창고에서 수취 후 발행) 선적식(본선 적재 후 발행)
송화인작성이 원칙이나 보통 항공사나 대리점이 발행 선사 발행

 

* 항공운송서류 수리요건

>> 항공화물운송장 : 어떤 명칭을 사용해도 관례 없음(내용이 항공운송 )

>> 신용장 : Air way Bill, Air Consignment note 또는 유사한 문구를 사용하더라도 항공운송서류가 반드시 그러한 제목일 필요는 없음

1) 운송인의 명칭을 표시하고 운송인 또는 그의 기명대리인이 서명하여야 함

2) 물품이 운송을 위하여 수취되었음(Accepted for carriage)표시해야 함

3) 발행일을 표시하여야 함(특정부기가 없는 경우 발행일=선적일)

4) 신용장상 출발공항과 도착공항을 표시(출발공항과 도착공항 대신 IATA CODE사용 가능, 국가명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

5) 신용장이 원본 전통을 요구하더라도 송하인용 원본이 제시되어야 함

6) 신용장이 환적을 금지하더라도 전 운송이 동일한 항공운송서류에 의하여 커버된다면 물품이 환적 될 것이라거나 환적 될 수 있다고 표시한 항공운성서류는 수리 가능

 

7. 항공화물운송 클레임

* 항공화물운송사고 유형

1) 지연

SSPD(Short Shipped) 적하목록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화물이 탑재되지 않은 경우
STLD(Short Landed) 적하목록에서 기재되어 있으나 화물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
OFLD(OFF Landed) 출발지나 경유지 공항에서 항공기 선복(space)부족 등으로 인해 의도적 또는 실수로 하역한 경우
OVCD(Over Carried) 적하목록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화물이 도착된 경우
(화물이 하기되어야 할 지점을 지나서 내려진 경우)
Cross Labeled 실수로 라벨이 바뀌거나 운송장번호, 목적지 등을 잘못 기재한 경우

2) 화물손상

  - 운송 도중 상품의  가치가 저하되는 상태의 변화

3) 화물분실

  - 탑재, 하역, 창고보관, 화물인수 등의 과정에서 화물을 분실 한 경우

4) 인도불능

  - 수화인으로부터 수취거절이나 물품도착 후 14일 이내에 수화인에게 인도할 수 없는 경우

  - 주소표기 오기나 불명확, 지불방법 상이로 인한 접수 거절, 요율 오적용, 수화인의 도산이나 휴업, 폐업 등

 

* 항공화물운송 클레임 통보 및 제소 기간

클레임 유형 제기기한
운송지연 화물 인수권자의 처분 가능일로부터 21일 이내
화물 전부 분실, 인도 불능 AWB 발행일로부터 120일 이내
화물 일부 분실, 화물 손상 발견 즉시 또는 화물인수일로부터 14일 이내

※ 제소기간

  - 도착일, 도착하여야 할 날짜, 운송 중지일로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

  - 제소시간 내 서면으로 클레임을 제기하지 않으면 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

 

8. 항공운송보험

* 항공운송보험 개요

1) 특정 항공사의 항공기로 운송되는 화물이 운송 중에 발생한 사고(멸실, 파손, 지연)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보험(해상보험에 관한 법률 및 원칙 적용)

2) 1982년 신협회 화물약관(항공 우편물 제외)인 ICC(Air) 조건 사용

  - 전쟁위험 및 동맹파업위험은 면책되므로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1982년의 Institute War Clause(Air Cargo)와 Institute Strike Clause(Air Cargo)로 특약을 맺어야 함

 

* 운송인의 책임

책임 위탁받은 화물의 파손이나 멸실, 지연에 대해 그 원인이 운송 중에 발생한 것이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 항공운송인은 자신 또는 사용인의 손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를 증명할 때만 면책
배상액 : AWB의 신고가액까지
  - 신고가 없었다면 손해화물 1kg당 SDR19 또는 이에 상당하는 액수(USD 27)가 배상액이 됨
클레임의 제기
  - 파손의 경우 : 화물수취일로부터 14일 이내
  - 연착의 경우 : 수화인의 화물을 처분할 수 있는 날로 부터 21일 이내

 

* 항공운송보험의 종류

항공화물 적하보험 - 운송 중의 화물이 우연한 사고로 멸실, 손상, 지연 되는 경우 화주가 입은 손해를 보상받기 위하여 부보한는 보험
- 전 위험 담보조건인 A/R(All Risk)  이용
항공화물 화주이익보험
Shipper's Interest Insurance
- 화주가 항공사의 배상책임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별도로 부보하는 보험
- 운송인은 보험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화주와 항공화물 화주보험계약을 체결
항공화물 배상책임보험
Freight Legal Liability Insurance
- 항공운송인이 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하여 운송약관에 따라 부담하는 배상책임을 커버하기 위해 부보하는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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