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합운송 개요
* 복합운송의 개요
1) 국제운송은 단일운송(한 종류의 운송수단 이용)과 복합운송(이종복수의 운송수단이용)으로 구분
2) 복합운송
- Multimodal + Through Transport
- 화물의 인수~인도까지 2종류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최종 목적지까지 중간에 옮겨 싣지 않고 일관 운송 하는 것
- Door to Door 서비스
3) 1929년 바르샤바 조약부터 사용
- 1960년대 컨테이너화로 인해 촉진
4) 복합운송계약이 아닌 상태에서 부수적으로 행해지는 집화, 인도에 이용되는 운송은 복합운송이 아님
※ 복합운송의 특징
1) 2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이 결합
2) 운송인의 단일 책임
3) 운송인의 의한 일관운송 서비스
4) 운송인이 일관운송 운임을 제시
5) 복합운송 증권이 발행
* 복합운송으로 인한 운송환경 변화
1) 해운동맹 기능의 약화
2) 세계일주비서비스의 등장
3) 운송제도의 변화
- 새로운 무역조건의 사용
- 운송증권의 역할 증대
- 운송책임의 집중화
- 책임보험 비중의 증가
- 저렴한 운임 등
* 국제복합운송의 기본요건
>> 단일운임(Through Rate), 단일운송 책임(Through Liability), 복합운송증권 발행(Multimodal Transport B/L)
1) 단일 운송책임 및 단일 운임(Through Liability / Rate)
- 복합운송인
a.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주를 상대로 복합운송계약 체결
b. 실제 운송을 행하는 주체와 관계없이 복합운송인이 전 운송구간에 걸쳐 화주에게 단일 책임을 져야하며, 그 서비스 대가로 단일운임을 설정 함
2) 복합운송증권 (Multimodal Transport B/L) 발행
- 복합운송증권 : 복합우송인이 화주와의 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선하 증권과 동일한 양식
- 유가증권
3) 운송방식의 다양성
- 각각 다른 법적 규제를 받는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운송 방식에 의하여 운송이 이행되어야 함
- 참여 운송인의 다수 여부 무관
* 복합운송의 장점
1) 화물의 단위화 및 규격화(컨테이너화)에 의한 장점 : 신속성, 안정성, 경제성
2) 복합운송의 발달로 국제분업과 국제조약의 제정 촉진
* 복합운송의 유형
1) Piggy-back 방식
- 컨테이너를 적재한 트럭을 철도에 적재하여 운송하는 방식
- 화물자동차의 기동성 + 철도의 원거리 및 신속성 결합
2) Fishy-back 방식 : 해상운송 + 트럭운송
3) Birdy-back 방식 : 항공운송 + 트럭운송
4) Land-Bridge 방식
- 대륙을 가교로 하여 운송되는 Sea-Land-Sea 운송방식
- 대륙 : 철도 또는 트럭운송
2. 복합운송인, Freight Forwader, Multimadal Transportor Operator ★★★
* 복합운송인의 개념
1) 운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가지고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주화 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의 수령부터 인도까지 전 구간에 거쳐 일관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2) 국제운송주선인, 복합운송주선인, 국제물류주선인 등
* 복합운송인의 유형
1) 실제운송인형 복합운송인, Actual Carrier
- 항공사, 선사, 철도회사 처럼 직접 운송수단을 보유하고 복합운송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
- VOCC, 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
2) 계약운송인형 복합운송인, Contractual Carrier)- 포워더형 운송인
- 운송수단을 보유하지 않고 운송주체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복합운송인
- 화주에 대해서 운송인, 운송인에 대해서 화주 역할
- NVOCC, Non 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
* 복합운송인의 기능( Freight Forwader역할)
1) 운송계약 체결 및 선복예약
2) 운송수단 수배
3) 운송에 대한 전문적 조언
4) LCL 화물의 집화, 분류 및 혼재
5) 운송관련 서류 작성(선복예약서, 선적허가서, 부두수령증)
6) House B/L 또는 FCR 발행
7) 운송 부대 서비스제공(포장, 통관, 보험부보, 보관업무 등 알선)
* 복합운송인의 책임
1) 화물의 수탁시점 ~ 인도시점까지 모든 운송구간
2) 과실추정주의의 원칙에 기초, 거증책임은 운송인에 있음
3) 화물의 정해진 인도기일부터 90일 이내에 인도되지 않을 경우 소해배상청구권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화물이 멸실된 것으로 간주
4) 화물의 멸실이나 그 손상에 대한 배상액은 물품이 인도되어야할 장소와 시기의 화물가액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함
* 복합운송인의 책임체계
>> 복합운송인은 화주에 대해 단일 책임 부담
1) 단일(동일)책임체계, Unifrom Liability System
- 복합운송인이 화물의 손해에 대하여 발생장소나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단일 기준에 따라 책임 부담
- 장점 : 간편, 다만 기존의 운송법제 하에서 확립된 책임 원칙 및 한도액과 상충되어 법적 충돌 발생 우려가 있음(현재 채택한 국가, 국제규칙은 없음)
- 화물손해 발생시 복합운송인이 하청운송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하므로 오히려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 증가
2) 이종책임체계, Network Liability System
- 복합운송인이 운송 구간 전체에 대해 책임을 지지만 책임 내용은 손해발생 구간 판명여부에 따라 달라짐
- 손해발생 구간이 확인된 경우 :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이 생긴 해상, 육상, 항공 등의 운송구간에 적용될 국내법이나 국제 조약 적용
- 손해발생 구간이 미확인된 경우 : 운송구간이 가장 긴 해상구간에서 손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 >> 헤이그규칙 또는 헤이그비스비규칙을 적용하거나 별도로 정항 기본책임을 적용(1975년 ICC 복합운송증권통일규칙, FIATA CT B/L의 이면약관에서 채택)
3) 변형(수정) 통일책임체계 Modified Uniform Liability System
- 손해발생구간의 확인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동일 책임 규정 적용
- 손해발행구간이 확인되고 그 구간에 적용될 법규의 책임 한도액이 UN 조약의 책임한도 초과시 그 구간법 적용
- 함부르크규칙(1978), UN국제물품운송조약(1980), UNCTAD/ICC복합운송통일규칙(1992), KIFFA MT B/L에서 채택
복합운송조약 | 책임원칙 | 책임체계 |
ICC 복합운송증권통일규칙, 1975 | 추정과실책임주의 | 이종책임체계 |
UN 국제물품곱합운송조약, 1980 | 주정과실책임주의 | 변형단일책임체계 |
UNCTAD/ICC 복합운송증권통일규칙, 1992 | 추정과실책임주의 | 변형단일책임체계 |
* 운송수단별 국제규칙
항공운송 | 바르샤바조약 |
해상운송 | 헤이그규칙, 헤이그비스비규칙 |
도로운송 | 도로화물운송조약, CMR |
철도운송 | 철도화물운송조약, CIM |
복합운송 | 복합운송에 관한 ICC 통일규칙 UNCTAD/ICC |
* 복합운송인에 대한 책임원칙
과실책임원칙 Liability for Negligence |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 부담 - 운송인의 과실주의를 화주가 입증해야 함 |
무과실책임원칙 Liability Without Negligence |
운송인의 과실유뮤를 묻지 않고 결과에 대한 책임 부담 - 면책 : 불가항력, 포장의 부적합, 화물고유의 성질, 통상의 소모 또는 누손등으로 인한 손해 |
염격책임원칙 Strict Liability, Absolute Liabi;ity) |
손해의 결과에 대해 운송인이 절대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 - 면책조항을 인정하지 않음 |
3. 복합운송증권(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 복합운송증권개요
1) 복합운송계약하에서 발행되는 운송서류
2) 북합운송계약의 운송조건 및 화물의 수령을 중명하는 증거서류
3) 운송인, 운송주선업자, 선장 및 이들의 대리인 발행 가능
4) 컨테이너 화물 : FIATA(국제복합운송주선인협회연맹)
- 표준양식을 활용하여 발행 가능
- 본선 적재전 복합운송인이 이를 수탁, 인수한 상태에서 발행
5) FIATA B/L은 ICC 국제상공회의소가 제정한 "복합운송증권에 관한 ICC 통일규칙, 1973"으로 1922년 개정, 발전되어 양식과 이면양식이 개정
6) FIATA B/L은 유통성 발행(권리증권)
- 비유통성으로 발행 가능
7) 유통성 복합운송증권
- 수화인이 배서 또는 교부하여 화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유가증권
- 비유통성증권 : 지명된 수화인을 증권에 기재하여야 함(복합운송증권의 인도=화물의 인도)
* FIATA B/L 의 운임 및 요금약관
1) 운임은 선후불 관계없이 클레임이나 역클레임, 상계등을 이유로 할인되거나 지급이 연기됨 없이 현금으로 지급
2) 선불운임 : 발송일의 발송지 또는 목적지의 은행 일람불 당좌어음에 적용되는 가장 높은 환율 적용
3) 후불운임 : Arrival Notice 접수일과 D/O 회수일의 환율 중 높은 쪽을 적용하거나 포워더 선택으로 복합운송증권 발행일이 적용되기도 함
4) 운임이나 기타 요금은 복합운송증권에 지정된 통화나 포워더 선택에 따라 발송지 혹은 목적지 국가의 통화로 지급
5) 불가항력이나 기타 사유로 이로, 지연이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포워더는 화주에게 추가운임 청고 가능
* 복합운송증권의 법적성질
유가증권 | 증권의 이전이나 행사에 증권의 점유가 필수적 |
권리증권 | 증권의 인도가 홤루의 인도와 동일한 효력 |
요인증권 | 화물이 선적을 위해 수리되면 화물이 실제로 선적된 것으로 간주 |
지시증권 | 양도금지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배서로 제3자에게 양도 가능 |
문언증권 | 복합운송서류에 기재가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복합운송인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
요식증권 | 화물, 운송에 대한 내용을 증권상에 명기 |
* 복합운송증권의 특징
발행자 | 운송인 또는 운송주선인 |
운송구간 | 송화인의 무전에서 수화인의 문전까지 Door to Door |
발생시기 | 송화인으로 부터 인수한 시점 |
책임 | 전 구간에 대한 단일책임 |
* 통선하증권과 복합운송증권 비교
구분 | 통선하증권 Through B/L | 복합운송증권 |
운송수단의 조합 | 동종운송 혹은 이종운송수단의 조합 | 이종운송수단의 조합 |
운송계약 | 최종목적지까지 일관운송 | 복합운송계약 |
운송인 책임 | 각 운송인 분할 책임 | 전 운송구간 단일책임 |
증권 발행인 | 운송인, 선장 및 이들이 대리인 | 운송인, 운송주선인, 선장 및 이들의 대리인 |
1, 2차 운송인의 관계 | 2차 운송인에 대한 1차 운송인의 지위는 화주의 단순 운송 대리인 | 1차 운송인 : 원청운송인 2차 운송인 : 하청운송인 |
증권형식 | B/L | B/L 이외의 형식도 가능 (EDI 대체 가능) |
선적증명 | Shipped B/L (선적증명) | Taking in Charge(수탁증명) |
발행구간 | 해상구간에 국한하여 발행 | 운송구간에 관계없이 발행 |
운송구간 | 항구에서 항구까지 | 문전에서 문전까지 |
4. 주요복합운송경로 LBS, Land Bridge System
* Land Bridge System(해륙복합운송)의 개요
1) 해상-육상-해상 운송 중 육상운송구간 의미
2) 2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연계
- 운송시간과 비용 절감
- 화주 단절없는 서비스(Seamless Seevice) 제공
3) 복합운송업자의 책임하에 해상운송구간 + 육상운송구간을 추가하여 화물의 이적없이 2개 이상의 상이한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시간, 비용을 절약하는 일관운송체계
4) 해상운송의 대량운송성+철도운송의 안정성, 정확성을 활용
5) 랜드브릿지의 경제적 효과
- 운송기간 단축에 의한 재고량 감소
- 전 해상운송과의 운임경쟁에 의한 운임비 절감
- 신속한 운송에 의한 투자자본 회전율의 상승
* 북미대륙 복합운송경로
MLB Mini Land Bridge |
- 미국의 Seatrain사가 운송서비스 개시 - 극동아시아>해상>북미서안>철도, 도로>북미동안, 걸프지역 - Port to Port 일관운송방식 - 파나마를 경유하는 해상운송보다 일주일 정도 기간 단축 |
IPI = MCB Interior Point Intermodal = Micro Land Bridg |
- 극동아시아>해상>북미서안>철도,도로>북미내력도시 - IPI : 내륙지점까지 Door to Door 서비스 |
RIPI Reverse Interior Point InterModal |
- IPI에 대응하여 Mearsk와 US Lines가 시작한 서비스 - 극동아시아>(파나마운하)북미동안>철도,도로>내륙지역 |
* 유럽대륙 복합운송경로
ALB American Land Bridge 미국대륙횡단철도망 |
- 미국의 Seatrain 사가 북미행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개발 - 극동아시아>북미서안(해상)>철도(북미동안, 걸프지역)>해상(로테르담, 함부르크 등) |
CLB Canadian Land Bridge |
- 일본 포워더가 개발한 경로, 포워더 주도형 서비스 - 극동아시아>해상>벤쿠버(시애틀)>철도(몬트리올)>해상(유럽 각 항구) |
TSR = SLB Trans Siberian Railway = Siberian Land Bridge |
- 시베리아 철도를 가교로 극동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해륙복합운송경로 - 극동아시아>(해상)러.보스토치니항>TRF>유럽,중동 - 문제점 a. 러시아철도와 유럽철도의 궤도폭 상이 >> 환적필요 b. 극동지역과 유럽 간의 교역 불균형에 따른 컨테이너 수급 c. 동절기 결빙 |
TCR Trans China Railway |
- 극동아시아>(해상)중.연운항>TCR>TSR>유럽(로테르담) - 극동과 유럽을 연결하는 최단거리 수송경로 - TSR보다 동절기 화물손상 위험이 적음 - 중국-러시아 연방지역에서 TSR과 연결 시 궤도폭 상이로 환적작업 필요 |
TAR Trans Asian Railway |
- UN아시아태평양 경제사외이사외(UNESCAP) 추진 사업 - 한반도>중국(TCR)>러시아(TSR)>로테르담 - 부산, 인천, 광양항이 경쟁력 강화예상, 추진이 더딤(북한) - 부산~로테르담 : 운송기일 24일 정도, 아시아횡단철도이용시 5일정도 단축, 운임은 20%이상 절감 |
* 주요 복합운송 경로
MLB Mini Land Bridge |
극동아시아>북미서안(태평양)>북미동안(대서양)>걸프지역 Port to Port 운송 |
IPI = MCB Interior Point Intermodal = Micro Land Bridg |
극동아시아>북미서안(태평양)>북미동안(내륙지역) Door to Door 운송(동부내륙지역까지) |
RIPI Reverse Interior Point InterModal |
극동아시아>(파나마운하)북미동안>걸프지역or미내륙지역 |
ALB American Land Bridge |
극동아시아>북미서안(태평양)>북미동안, 걸프지역>유럽항or내륙 |
CLB Canadian Land Bridge |
극동아시아>벤쿠버or시애틀>몬트리올or캐나다동안>유럽 일본포워더가 개발 |
TSR = SLB Trans Siberian Railway = Siberian Land Bridge |
극동아시아>러시아(보스토치니항)>시베리아>유럽 |
TCR Trans China Railway |
극동아시아>중국(연운항)>러시아>유럽 극동~유럽간 최단거리 수송루트 |
'물류관리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관제와 통관 (0) | 2021.06.27 |
---|---|
컨테이너 운송 (0) | 2021.06.26 |
국제항공운송_Part02 (0) | 2021.06.26 |
국제항공운송_Part01 (0) | 2021.06.23 |
해상보험 (0) | 2021.0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