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복합운송

배고픈상디 2021. 6. 2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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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합운송 개요

* 복합운송의 개요

1) 국제운송은 단일운송(한 종류의 운송수단 이용)과 복합운송(이종복수의 운송수단이용)으로 구분

2) 복합운송

  - Multimodal + Through Transport

  - 화물의 인수~인도까지 2종류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최종 목적지까지 중간에 옮겨 싣지 않고 일관 운송 하는 것 

  - Door to Door 서비스

3) 1929년 바르샤바 조약부터 사용

  - 1960년대 컨테이너화로 인해 촉진

4) 복합운송계약이 아닌 상태에서 부수적으로 행해지는 집화, 인도에 이용되는 운송은 복합운송이 아님

 

※ 복합운송의 특징

1) 2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이 결합

2) 운송인의 단일 책임

3) 운송인의 의한 일관운송 서비스

4) 운송인이 일관운송 운임을 제시

5) 복합운송 증권이 발행

 

* 복합운송으로 인한 운송환경 변화

1) 해운동맹 기능의 약화

2) 세계일주비서비스의 등장

3) 운송제도의 변화

  - 새로운 무역조건의 사용

  - 운송증권의 역할 증대

  - 운송책임의 집중화

  - 책임보험 비중의 증가 

  - 저렴한 운임 등

 

* 국제복합운송의 기본요건

>> 단일운임(Through Rate), 단일운송 책임(Through Liability), 복합운송증권 발행(Multimodal Transport B/L)

1) 단일 운송책임 및 단일 운임(Through Liability / Rate)

  - 복합운송인

    a.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주를 상대로 복합운송계약 체결

    b. 실제 운송을 행하는 주체와 관계없이 복합운송인이 전 운송구간에 걸쳐 화주에게 단일 책임을 져야하며, 그 서비스 대가로 단일운임을 설정 함

2) 복합운송증권 (Multimodal Transport B/L) 발행

  - 복합운송증권 : 복합우송인이 화주와의 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선하 증권과 동일한 양식

  - 유가증권

3) 운송방식의 다양성

  - 각각 다른 법적 규제를 받는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운송 방식에 의하여 운송이 이행되어야 함

  - 참여 운송인의 다수 여부 무관

 

* 복합운송의 장점

1) 화물의 단위화 및 규격화(컨테이너화)에 의한 장점 : 신속성, 안정성, 경제성

2) 복합운송의 발달로 국제분업과 국제조약의 제정 촉진

 

* 복합운송의 유형

1) Piggy-back 방식 

  - 컨테이너를 적재한 트럭을 철도에 적재하여 운송하는 방식

  - 화물자동차의 기동성 + 철도의 원거리 및 신속성 결합

2) Fishy-back 방식 : 해상운송 + 트럭운송

3) Birdy-back 방식 : 항공운송 + 트럭운송

4) Land-Bridge 방식

  - 대륙을 가교로 하여 운송되는 Sea-Land-Sea 운송방식

  - 대륙 : 철도 또는 트럭운송

 

2. 복합운송인, Freight Forwader, Multimadal Transportor Operator ★★★

* 복합운송인의 개념

1) 운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가지고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주화 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의 수령부터 인도까지 전 구간에 거쳐 일관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2) 국제운송주선인, 복합운송주선인, 국제물류주선인 등

 

* 복합운송인의 유형

1) 실제운송인형 복합운송인, Actual Carrier

  - 항공사, 선사, 철도회사 처럼 직접 운송수단을 보유하고 복합운송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

  - VOCC, 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

2) 계약운송인형 복합운송인, Contractual Carrier)- 포워더형 운송인

  - 운송수단을 보유하지 않고 운송주체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복합운송인

  - 화주에 대해서 운송인, 운송인에 대해서 화주 역할

  - NVOCC, Non 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

 

* 복합운송인의 기능( Freight Forwader역할)

1) 운송계약 체결 및 선복예약

2) 운송수단 수배

3) 운송에 대한 전문적 조언

4) LCL 화물의 집화, 분류 및 혼재

5) 운송관련 서류 작성(선복예약서, 선적허가서, 부두수령증)

6) House B/L 또는 FCR 발행

7) 운송 부대 서비스제공(포장, 통관, 보험부보, 보관업무 등 알선) 

 

* 복합운송인의 책임

1) 화물의 수탁시점 ~ 인도시점까지 모든 운송구간

2) 과실추정주의의 원칙에 기초, 거증책임은 운송인에 있음

3) 화물의 정해진 인도기일부터 90일 이내에 인도되지 않을 경우 소해배상청구권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화물이 멸실된 것으로 간주

4) 화물의 멸실이나 그 손상에 대한 배상액은 물품이 인도되어야할 장소와 시기의 화물가액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함

 

* 복합운송인의 책임체계

>> 복합운송인은 화주에 대해 단일 책임 부담

1) 단일(동일)책임체계, Unifrom Liability System 

  - 복합운송인이 화물의 손해에 대하여 발생장소나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단일 기준에 따라 책임 부담

  - 장점 : 간편, 다만 기존의 운송법제 하에서 확립된 책임 원칙 및 한도액과 상충되어 법적 충돌 발생 우려가 있음(현재 채택한 국가, 국제규칙은 없음)

  - 화물손해 발생시 복합운송인이 하청운송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하므로 오히려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 증가

2) 이종책임체계, Network Liability System

  - 복합운송인이 운송 구간 전체에 대해 책임을 지지만 책임 내용은 손해발생 구간 판명여부에 따라 달라짐

  - 손해발생 구간이 확인된 경우 :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이 생긴 해상, 육상, 항공 등의 운송구간에 적용될 국내법이나 국제 조약 적용

  - 손해발생 구간이 미확인된 경우 : 운송구간이 가장 긴 해상구간에서 손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 >> 헤이그규칙 또는 헤이그비스비규칙을 적용하거나 별도로 정항 기본책임을 적용(1975년 ICC 복합운송증권통일규칙, FIATA CT B/L의 이면약관에서 채택)

3) 변형(수정) 통일책임체계 Modified Uniform Liability System

  - 손해발생구간의 확인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동일 책임 규정 적용

  - 손해발행구간이 확인되고 그 구간에 적용될 법규의 책임 한도액이 UN 조약의 책임한도 초과시 그 구간법 적용

  - 함부르크규칙(1978), UN국제물품운송조약(1980), UNCTAD/ICC복합운송통일규칙(1992), KIFFA MT B/L에서 채택

 

복합운송조약 책임원칙 책임체계
ICC 복합운송증권통일규칙, 1975 추정과실책임주의 이종책임체계
UN 국제물품곱합운송조약, 1980 주정과실책임주의 변형단일책임체계
UNCTAD/ICC 복합운송증권통일규칙, 1992 추정과실책임주의 변형단일책임체계

 

* 운송수단별 국제규칙

항공운송 바르샤바조약
해상운송 헤이그규칙, 헤이그비스비규칙
도로운송 도로화물운송조약, CMR
철도운송 철도화물운송조약, CIM
복합운송 복합운송에 관한 ICC 통일규칙
UNCTAD/ICC

 

* 복합운송인에 대한 책임원칙

과실책임원칙
Liability for Negligence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 부담
- 운송인의 과실주의를 화주가 입증해야 함
무과실책임원칙
Liability Without Negligence
운송인의 과실유뮤를 묻지 않고 결과에 대한 책임 부담
- 면책 : 불가항력, 포장의 부적합, 화물고유의 성질, 통상의 소모 또는 누손등으로 인한 손해
염격책임원칙
Strict Liability, Absolute Liabi;ity)
손해의 결과에 대해 운송인이 절대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
- 면책조항을 인정하지 않음

 

3. 복합운송증권(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 복합운송증권개요

1) 복합운송계약하에서 발행되는 운송서류

2) 북합운송계약의 운송조건 및 화물의 수령을 중명하는 증거서류

3) 운송인, 운송주선업자, 선장 및 이들의 대리인 발행 가능

4) 컨테이너 화물 : FIATA(국제복합운송주선인협회연맹)

  - 표준양식을 활용하여 발행 가능

  - 본선 적재전 복합운송인이 이를 수탁, 인수한 상태에서 발행

5) FIATA B/L은 ICC 국제상공회의소가 제정한 "복합운송증권에 관한 ICC 통일규칙, 1973"으로 1922년 개정, 발전되어 양식과 이면양식이 개정

6) FIATA B/L은 유통성 발행(권리증권)

  - 비유통성으로 발행 가능

7) 유통성 복합운송증권 

  - 수화인이 배서 또는 교부하여 화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유가증권

  - 비유통성증권 : 지명된 수화인을 증권에 기재하여야 함(복합운송증권의 인도=화물의 인도)

 

* FIATA B/L 의 운임 및 요금약관

1) 운임은 선후불 관계없이 클레임이나 역클레임, 상계등을 이유로 할인되거나 지급이 연기됨 없이 현금으로 지급

2) 선불운임 : 발송일의 발송지 또는 목적지의 은행 일람불 당좌어음에 적용되는 가장 높은 환율 적용

3) 후불운임 : Arrival Notice 접수일과 D/O 회수일의 환율 중 높은 쪽을 적용하거나 포워더 선택으로 복합운송증권 발행일이 적용되기도 함

4) 운임이나 기타 요금은 복합운송증권에 지정된 통화나 포워더 선택에 따라 발송지 혹은 목적지 국가의 통화로 지급

5) 불가항력이나 기타 사유로 이로, 지연이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포워더는 화주에게 추가운임 청고 가능

 

* 복합운송증권의 법적성질

유가증권 증권의 이전이나 행사에 증권의 점유가 필수적
권리증권 증권의 인도가 홤루의 인도와 동일한 효력
요인증권 화물이 선적을 위해 수리되면 화물이 실제로 선적된 것으로 간주
지시증권 양도금지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배서로 제3자에게 양도 가능
문언증권 복합운송서류에 기재가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복합운송인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요식증권 화물, 운송에 대한 내용을 증권상에 명기

 

* 복합운송증권의 특징

발행자 운송인 또는 운송주선인
운송구간 송화인의 무전에서 수화인의 문전까지
Door to Door
발생시기 송화인으로 부터 인수한 시점
책임 전 구간에 대한 단일책임

 

* 통선하증권과 복합운송증권 비교

구분 통선하증권 Through B/L 복합운송증권
운송수단의 조합 동종운송 혹은 이종운송수단의 조합 이종운송수단의 조합
운송계약 최종목적지까지 일관운송 복합운송계약
운송인 책임 각 운송인 분할 책임 전 운송구간 단일책임
증권 발행인 운송인, 선장 및 이들이 대리인 운송인, 운송주선인, 선장 및 이들의 대리인
1, 2차 운송인의 관계 2차 운송인에 대한 1차 운송인의 지위는 화주의 단순 운송 대리인 1차 운송인 : 원청운송인
2차 운송인 : 하청운송인
증권형식 B/L B/L 이외의 형식도 가능
(EDI 대체 가능)
선적증명 Shipped B/L (선적증명) Taking in Charge(수탁증명)
발행구간 해상구간에 국한하여 발행 운송구간에 관계없이 발행
운송구간 항구에서 항구까지 문전에서 문전까지

 

4. 주요복합운송경로 LBS, Land Bridge System

* Land Bridge System(해륙복합운송)의 개요

1) 해상-육상-해상 운송 중 육상운송구간 의미

2) 2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연계

  - 운송시간과 비용 절감

  - 화주 단절없는 서비스(Seamless Seevice) 제공

3) 복합운송업자의 책임하에 해상운송구간 + 육상운송구간을 추가하여 화물의 이적없이 2개 이상의 상이한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시간, 비용을 절약하는 일관운송체계

4) 해상운송의 대량운송성+철도운송의 안정성, 정확성을 활용

5) 랜드브릿지의 경제적 효과

  - 운송기간 단축에 의한 재고량 감소

  - 전 해상운송과의 운임경쟁에 의한 운임비 절감

  - 신속한 운송에 의한 투자자본 회전율의 상승

 

* 북미대륙 복합운송경로

MLB
Mini Land Bridge
- 미국의 Seatrain사가 운송서비스 개시
- 극동아시아>해상>북미서안>철도, 도로>북미동안, 걸프지역
- Port to Port  일관운송방식
- 파나마를 경유하는 해상운송보다 일주일 정도 기간 단축
IPI = MCB
Interior Point Intermodal = Micro Land Bridg
- 극동아시아>해상>북미서안>철도,도로>북미내력도시
- IPI : 내륙지점까지 Door to Door 서비스
RIPI
Reverse Interior Point
InterModal
- IPI에 대응하여 Mearsk와 US Lines가 시작한 서비스
- 극동아시아>(파나마운하)북미동안>철도,도로>내륙지역

 

* 유럽대륙 복합운송경로

ALB
American Land Bridge
미국대륙횡단철도망
- 미국의 Seatrain 사가 북미행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개발
- 극동아시아>북미서안(해상)>철도(북미동안, 걸프지역)>해상(로테르담, 함부르크 등)
CLB
Canadian Land Bridge
- 일본 포워더가 개발한 경로, 포워더 주도형 서비스
- 극동아시아>해상>벤쿠버(시애틀)>철도(몬트리올)>해상(유럽 각 항구)
TSR = SLB
Trans Siberian Railway =
Siberian Land Bridge

- 시베리아 철도를 가교로 극동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해륙복합운송경로
- 극동아시아>(해상)러.보스토치니항>TRF>유럽,중동
- 문제점
  a. 러시아철도와 유럽철도의 궤도폭 상이 >> 환적필요
  b. 극동지역과 유럽 간의 교역 불균형에 따른 컨테이너 수급
  c. 동절기 결빙
TCR
Trans China Railway
- 극동아시아>(해상)중.연운항>TCR>TSR>유럽(로테르담)
- 극동과 유럽을 연결하는 최단거리 수송경로
- TSR보다 동절기 화물손상 위험이 적음
- 중국-러시아 연방지역에서 TSR과 연결 시 궤도폭 상이로 환적작업 필요
TAR
Trans Asian Railway
- UN아시아태평양 경제사외이사외(UNESCAP) 추진 사업
- 한반도>중국(TCR)>러시아(TSR)>로테르담
- 부산, 인천, 광양항이 경쟁력 강화예상, 추진이 더딤(북한)
- 부산~로테르담 : 운송기일 24일 정도, 아시아횡단철도이용시 5일정도 단축, 운임은 20%이상 절감

 

* 주요 복합운송 경로

MLB
Mini Land Bridge
극동아시아>북미서안(태평양)>북미동안(대서양)>걸프지역
Port to Port 운송
IPI = MCB
Interior Point Intermodal = Micro Land Bridg
극동아시아>북미서안(태평양)>북미동안(내륙지역)
Door to Door 운송(동부내륙지역까지)
RIPI
Reverse Interior Point
InterModal
극동아시아>(파나마운하)북미동안>걸프지역or미내륙지역
ALB
American Land Bridge
극동아시아>북미서안(태평양)>북미동안, 걸프지역>유럽항or내륙
CLB
Canadian Land Bridge
극동아시아>벤쿠버or시애틀>몬트리올or캐나다동안>유럽
일본포워더가 개발
TSR = SLB
Trans Siberian Railway =
Siberian Land Bridge
극동아시아>러시아(보스토치니항)>시베리아>유럽
TCR
Trans China Railway
극동아시아>중국(연운항)>러시아>유럽
극동~유럽간 최단거리 수송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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