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관제와 통관

배고픈상디 2021. 6. 27.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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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세

* 관세의 개념

1) 관세 : 국가재정 확보와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국세)

2) 수출세, 수입세, 통과세 등 >> 주로 수입물품에 대해서 부과

3) 관세선은 반드시 국경선과 일치하지 않음

※ 관세선 : 관세에 관한 법률규제가 이루어지는 경제적 경제선으로 관세선 안에 있는 물품은 내국물품 관세서 밖에 있는 물품은 외국 물품이다.

 

* 관세의 성격

조세적 성격 국세 : 관세의 징수 주체는 국가
강제성 : 볍률에 의한 강제적 징수(조세법률주의)
금전 납부 원칙(현금)
소비세적 성격 소비나 사용에 대해 부과
(국내에서 미소비, 미사용시 환급 대상)
납세자 : 기업(수입자), 담세자 : 소비자
사치품 중과 원칙
특수셩격 대물세 : 물건에 대해 부과
수시세 : 수입될 때 부과
혼합세 : 종가세, 종량세 혼합

※ 관세법상 환급 : 과혼합 환급, 위약환급

※ 관세환급 특례법상 환급 : 개별환급, 간이정액환급

※ 원상태 수출 : 수입물품을 재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수출>>관세납부 했을 경우 환급

* 관세의 기능

1) 국가재정 확고

2) 국내산업 보호

3) 자원배분 및 소득 재분배 효과

 

* 관세의 납부 기한 및 납부지연가산세

1) 납세신고의 경우 :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수입자신고)

2) 납세고지의 경우 :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세관에서 세금계산)

3) 납부지연가산세(가산금 규정 삭제)

  -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금액을 합산하여 가산세로 징수

  - 미납수세액 * 납부기산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 이자율(25/100,000)

  -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3%

4) 관세납부 시 환율은 과세환율(관세청 고시) 적용
  - 수입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대고객 전신환 매도율 평균(외국환 매도율)

  - 대고객 현찰 매도율

 

* 수입신고 시 관세의 과세표준(과세가격)

-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

1) 가산요소 : 수입항까지 운임, 제3자 중개수수료, 권리사용료 등

2) 공제요소 : 수입항 도착 후 발생하는 하역료, 부두공과금, 보세창고료, 보세운송료 ,연불이자 등

 

* 관세율 적용 순서

순서 관세의 종류 적용우선순위  
1 덤핑방지과세(+), 상계관세, 긴급관세(+), 보복관세, 조정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 관세 가장 우선하여 적용 덤상긴특보조
2 FTA 협정관세 3~7보다 낮은 경우 우선 적용  
3 편익관세, WTO 일방양허관세, WTO 개발도상국 간 양허관세,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 간 양허관세, 특정 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 4~7보다 낮은 경우 우선 적용
4 조정관세, 계절관세 5~7보다 우선 적용 조계
할당 관세 5보다 낮은 경우 우선 적용
6, 7보다 우선 적용
5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6, 7보다 우선적용 최빈
6 잠정관세 7보다 우선하여 적용
7 기본관세 1~6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적용

 

* 품목분류 및 관세율

1) HW코드(세번부호 또는 품목분류코드)

  -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 : 수출입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나 무역통계 작성등 필요에 따라 품목을 세분화한 코드

  - 6단위 까지는 국제적으로 공통사용, 이후 나라마다 세분화

  - 처음 2다위 류, 4단위까지 호, 6단위까지 소호

2) HKS 10단위 사용, EU 및 중국은 8단위, 일본 9단위

3) HS 코드 분류 예

>> 0102.90-9010

  - 01 : 류 >> 산동물의 분류되는 류로서 앞 2자리 코드

  - 0102 : 호 >> 기타의 소가 분류되는 호로서 앞으의 4단위 코드

  - 0102.09 : 소호 >> 소가 분류되는 소로로서 앞의 6단위 코드

  - 0102.09-9010 : 젓소가 분류되는 10자리 코드

 

* 관세율 결정 원칙

1) 생필품 경과, 사치품 중과의 원칙

2) 원료품 경과, 완제품 중과의 원칙

 

* 보세구역

>> 수입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물품이나 관세가 유보된 물품을 장치하거나 제조, 가공, 전시, 판매등을 하는 장소

1) 공익목적 : 지정보세구역(세관장지정)

  - 지정장치장

    a. 통관하려는 물품의 일시장치를 위한 장소로 물품장치 기간은 6개월 이내

    b. 내국물품은 장치가 불허되며 수입신고 수리물품은 15일 니내 반출 해야 함

  - 세관검사장 : 통관하려는 물품의 검사를 위한 장소

2) 영리목적 : 특허보세구역(세관장지정) 및 종합보세구역(관세청장 지정)

종류 기능 장치기간
지정보세구역
(지정권자 : 세관장)
지정장치장 통관용 물품의 일시장치를 위한 구역
(내국물품 장치 불허)
- 수입신고 수리물품의 반출의무 : 15일 이내
6개월 범위내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세관검사장 통관용 물품의 검사를 위한 구역 없음
특허보세구역
(지정권자 : 세관장)
보세창고 통관용 물품의 단기간 장치나 외국물품의 강기간 장치를 위한 구역(내국물품 장치 가능하나 1년 이상 시 승인 필요)
- CFS(LCL 화물)
내국물품 : 1년(수입신고수리 물품은 6월)
외국물품 : 1년
보세공장 외국물품이나 내외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이나 수리, 조립, 검사, 포장을 위한 구역 설치, 운영에 관한 특허기간
보세전시장 박람회 전람회, 견본품 전시회 등의 외국물품의 장치나 전사, 사용을 위한 구역 특허기간과 동일
보세건설장 산업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외국물품을 장치,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하는 구역 특허기간과 동일
보세판매장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외국인이 사용할 물품을 판매하는 구역(면세점 등) 특허기간과 동일
종합보세구역
(지정권자 : 관세청장)
물품의 제조, 판매, 전시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 기간 제한 없음

 

* 관세환급제도

>> 관세환급 : 원재료를 수입하여 제조, 가공하여 수출한 경우 수입시 납부하였던 관세등을 되돌려 주는 제도

1) 관세환급방법(관세환급특례법)

개별환급 -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별 소요량을 산출하고 수입 시 납품한 관세를 계산하여 납부하는 방법
- 채택 후 2년간 변경불가
간이정액환급 - 수출 FOB 가격 10,000원당 일정 금액
- 중소기업지원하기 위한 제도
- 채택 후 2년간 변경불가 

2) 관세환급요건

환급대상 원재료의 수출 이행기간 원재료가 수입된 날로부터 2년 이내
환급신청기간 물품의 수출등에 제공된 날로부터 2년 이내 세관장에게 신청
납무세액 증명 확인서류 수입신고필증, 수입분증, 기초원재료잡세증명서(기납증), 기납분증, 평균세액증명서

 

* 관세관련 국제기구

WTO
세계무역기구
- GATT 체제를 대신하여 1995년에 설립
- 분쟁해결기구 설치 : 준사법적 권한, 구속력 행사
- 서비스, 지식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과제 포괄
WCO
세계관세기구
- CCC 후속기구
- 관세절차의 단순화, 합리화 목적
UNCTAD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무역 불균형 해결 목적
-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관세장벽 철폐에 큰 열할 담당

 

2. 통관

* 통관의 종류

>>통관 : 관세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 수입, 반송 하는 것

1) 이동 경로에 따른 분류

수출통관 국내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절차
(국내물품의 외국물품화)
수입통관 외국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절차
(외국물품의 국내물품화)
반송통관 외국물품이 국내를 거쳐 다시 외국으로 이동하는 절차
(중계무역) 

2) 금액에 따른 분류

  - 일반통관(신고필요) : 과세가격이 150달라 이상인 경우로 목록통관 대상이 아닌 물품

  - 목록통관(신고생략) : 과세가격이 150달라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달라 이하)인 경우로 반입 시 국민정서에 큰 문제가 없는 물품에 한함(의약품, 건강기능식품, 검역대상물품, 한약재 등 제외)

3) 통관절차의 편의도에 따른 분류

  - 일반통관 : 서류를 제출하고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밟아야 하는 통관

  - 간이통관 : 통관절차의 일부를 생략하여 간편하게 진행되는 통관

4) 대금결제여부에 따른 분류

  - 유환통관 : 물품의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건에 대한 통관

  - 무환통관 : 물품의 대금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건에 대한 통관

 

* 관세법상 내국물품

1)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 외국물품이 아닌 것

2)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3) 입항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4)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

5)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 통관절차

1) 수출통관 절차

  - 수출품에 대해 수출신고 후 수출신고수리를 받아 내국 물품을 외국물품화하여 외국 무연선(항고기)에 선적하기까지의 절차

  - 수출물품제조(생산or구매)>>서류작성(Invoice & Packing List)>>수출신고>>C/S(Cargo Selectivity, 우범화물 선별시스템), P/L, 서류제출 검사 >> 수출신고수리>>선(기)적

※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함, 최대 1년까지 기간 연장 가능

2) 수입통관 철자

적하목록제출>>세관에서 심사>>한선신고>>하선작업>>CY반입

구분 적하목록 제출 심사 하선신고 CY반입 보세운송신고 반출 CFS반입
상세   X-RAY 검색기
Y관리대상 선별
         
    지정장치장이동          
FCL 입항전신고 반입전신고 반입후신고      
LCL 반입전신고 반입후신고

  -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수입요건 구비여부를 확인하고 수입계약 체결

  - 수입물품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입신고수리 이후 국내반입이 가능(출항전, 입항전, 보세구역, 도착전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

  - 수입신고는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30일 이내 해야 함(신고 안했을 경우 신고지연가산세 납부)

  - 물품이 장치된 보세구역을 관활하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

    a. 거대중량이나 검역물품 등은 보세구역 이외의 장치할 수 있음(타소장치), 군수품등은 선상신고 가능

  - 수입신고시 B/L, C/I, P/L, F/I, C/O 등 필요

  - 관세 납부는 수입신고 수리 후 15일 이내에 해야 함(수리전 납부 가능)

※ 순서

입항 및 하역 >> 보세구역 반입 및 장치 >보세구역 반입 후 30일 이내> 수입신고 >> 서류 심사 및 물품 검사 >> 수입신고 수리 >수입신고 수리 후 15일 이내> 관세납부

3) 부두직통관 제도

  - 화주가 부두직반출(직통관 및 보세운송)을 희망하는 경우 물품의 하선장소를 부두 내로 제한하여 즉시 처리하는 제 도

  - CY 반입 후 신고 후 컨테이너체 반출

4) 적하목록 제출 기한

  - 적하목록 제출의무자는 적재항에서 화물이 선박에 적재되기 24시간 전까지는 적하목록을 선박 입항예정지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 중국, 일본, 대만, 홍콩, 러시아 극동지역 등의 경우 적재항에서 선박이 출항하기 전까지 벌크카도의 경우 선박이 입항하기 4시간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3. 물류보안 ★★★★★

* 컨테이너화물 검색제도

>> 미국의 911테러 사건 이후 물류보안 강화

>> 컨테이너의 전자봉인장치 도입, 컨테이너 화물의 사전검색 및 선박과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 강화, 각종 물류보안 인증제도 시행

1) CSI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컨테이너 보안협정

  -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이 국토안보정책의 일환으로 교역 상대국과 협정을 맺어 대미 컨테이너 수출화물에 대해 외국항만에서 선적 전에 사전 검색을 실시하는 제도 

  - 미국 관세청 직원 파견 후 사전 검사(위험화물 사전 탐색 목적)

2) 24시간 Rule(CSI 보완)

  - 미국 관세청의 자동적하목록시스템,AMS에 수출하는 화물의 목록을 적재24시간 전에 신고하도록 한 규정

3) 10+2 Rule(24시간 Rule 강화)

  - 선적지에서 출항 24시간 전에 적하목록에 없는 추가적인 정보를 미 세관에 온라인으로 신고하도록 한 제도

  - 수입자가 신고해야할 사항이 10가지

  - 운송자가 신고해야할 사항이 2가지

  - 10+2 Rule 이라고 함 = ISF, Inporter Security Filling

 

* 물류보안 인증제도

1) C-TPAT, Customs 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 보안검색 강화 >> 물류 효율 하락

  - 세관과 민간업체간의 대테러 협력 프로그램

  - 미국 세관이 정한 안정성 기준에 부합하는 업체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 인증받은 업체에게는 통관상의 해택 부여

  - 세관검사 축소, 신속 통관, 화물통관 전용통로 이용

2) AEO, Authorzied Economic Operator

  -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 WCO(세계관세기구)에서 무역안전과 원활화에 관한 국제규범의 일환으로 고안한 제도

  - 각 국가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의 공인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공인

  - 우리나라 2009년 정식 시행, 9개의 공급망 관련 당사자(수출업체, 수입업체, 관세사, 보세구역운영인, 보세운송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선사, 항공사, 하역업자)대상

  - 각 국가 간에 상호인정약정(MRA)을 통해 통관상 혜택 부여

※ 싱가포르, 뉴질랜드 : STP(Secure Trade Partnership)

※ 캐나다 : PIP(Partnership in Protection)

3) ISO2800 물류보안경영시스템

  -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경영시스템의 일종

  - 공급망을 관리하는 조직과 물품을 제조, 운송하는 사업자가 공급망 보안을 위해 사내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표준제도

※ ISO14000 : 환경경영시스템

구분 명칭 내용
컨테이너화물 검색제도 CSI
컨테이너 보안협정
대미 컨테이너 수축화물 사전 검색제도
24시간 Rule 미 관세청에서 적하목럭을 적재 24시간 전에 신고
10+2 Rule(ISF) 적하목록에 없는 항목을 적재 24시간 전에 신고
물류보안 인증제도 C-TPAT
대테러 민간협력 프로그램
미국 세관이 정한 안정성 기준에 부합하는 업체에 인증을 부여
AEO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각국 관세청으로부터 신뢰성과 안정성을 인증받는 제도
ISO28000
물류보안경영시스템
공급망 보안을 위한 사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표준제도

 

4. FTA와 원산지 증명서, Cerificate of Origin

* 원산지 개요

1) 원산지 : 어떤 물품이 생상된 지역(상품의 국적을 의미)

2) 원산지 : 생산+지역의 합성어

3) 생산 : 채취, 재배, 가고으 제조 등 물품의 생산과정을 나타내는 용어을 포괄

4) 지역 : 일반적으로 정치적 실체를 가진 하나의 국가 의미

5) 원산지표시의무 대상물품 : 수입물품 중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하는 물품

6) 원산지 한글, 한자, 영문 표기

  - 원산지 : '국명' 또는 '국명산'

  - 'Made in 국명' EHsms 'Product of 국명'

  - 'Made by 물품 제조사의 회사명'

  - 수입물품의 크기가 작아 표시할 수 없는 경우 국명만 표시

  - 'Brewed in 국명' 또는 'Distilled in 국명'등 최종구매자의 오인 우려가 없는 방식

 

* 원산지증명서 제축(관세법 제232조 제1항)

  - 관세법 조약, 협정 등에 의하여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시에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원산지증명서 제출 생략

1) 세관장이 물품 종류, 성질, 형상, 또는 그 상표, 생산국명 제조자 등에 의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

2) 우편물, 개인에게 무상송부된 탁송품, 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

3)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인 물품

4) 기타 관세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물품

  -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유상수리 제외)물품

  - 개인이 자가 소비용(영업물품 제외)으로 수입하는 물품

  - 반복 수입물품으로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원산지 사전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반입하는 물품

  - 국내 보세공장 등에 반입하여 실질적 변형을 초래하는 제조, 생상과정을 거쳐 국내로 수입되는 물품

 

* FTA 개요

1) 양국간 또는 지역 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는 지역 경제통합을 위한 협정

2) 협정을 맺은 국가(체약국)에게 특혜관세를 주고 받는 협정

 

* FTA원산지증명서

1) 자율발급

  - 상업송장이나 포장명세서, 권고양식에 원산지 신고문언을 기재하여 증명하는 방식

  - 칠레, EFTA, EU, 터키,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페루, 콜롬비아,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영국

2) 기관발급

  -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서 발급받는 방식

  - 아세안, 중국, 인도, 베트남, 싱가포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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