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세
* 관세의 개념
1) 관세 : 국가재정 확보와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국세)
2) 수출세, 수입세, 통과세 등 >> 주로 수입물품에 대해서 부과
3) 관세선은 반드시 국경선과 일치하지 않음
※ 관세선 : 관세에 관한 법률규제가 이루어지는 경제적 경제선으로 관세선 안에 있는 물품은 내국물품 관세서 밖에 있는 물품은 외국 물품이다.
* 관세의 성격
조세적 성격 | 국세 : 관세의 징수 주체는 국가 |
강제성 : 볍률에 의한 강제적 징수(조세법률주의) | |
금전 납부 원칙(현금) | |
소비세적 성격 | 소비나 사용에 대해 부과 (국내에서 미소비, 미사용시 환급 대상) |
납세자 : 기업(수입자), 담세자 : 소비자 | |
사치품 중과 원칙 | |
특수셩격 | 대물세 : 물건에 대해 부과 |
수시세 : 수입될 때 부과 | |
혼합세 : 종가세, 종량세 혼합 |
※ 관세법상 환급 : 과혼합 환급, 위약환급
※ 관세환급 특례법상 환급 : 개별환급, 간이정액환급
※ 원상태 수출 : 수입물품을 재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수출>>관세납부 했을 경우 환급
* 관세의 기능
1) 국가재정 확고
2) 국내산업 보호
3) 자원배분 및 소득 재분배 효과
* 관세의 납부 기한 및 납부지연가산세
1) 납세신고의 경우 :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수입자신고)
2) 납세고지의 경우 :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세관에서 세금계산)
3) 납부지연가산세(가산금 규정 삭제)
-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금액을 합산하여 가산세로 징수
- 미납수세액 * 납부기산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 이자율(25/100,000)
-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3%
4) 관세납부 시 환율은 과세환율(관세청 고시) 적용
- 수입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대고객 전신환 매도율 평균(외국환 매도율)
- 대고객 현찰 매도율
* 수입신고 시 관세의 과세표준(과세가격)
-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
1) 가산요소 : 수입항까지 운임, 제3자 중개수수료, 권리사용료 등
2) 공제요소 : 수입항 도착 후 발생하는 하역료, 부두공과금, 보세창고료, 보세운송료 ,연불이자 등
* 관세율 적용 순서
순서 | 관세의 종류 | 적용우선순위 | |
1 | 덤핑방지과세(+), 상계관세, 긴급관세(+), 보복관세, 조정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 관세 | 가장 우선하여 적용 | 덤상긴특보조 |
2 | FTA 협정관세 | 3~7보다 낮은 경우 우선 적용 | |
3 | 편익관세, WTO 일방양허관세, WTO 개발도상국 간 양허관세,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 간 양허관세, 특정 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 | 4~7보다 낮은 경우 우선 적용 | 편 |
4 | 조정관세, 계절관세 | 5~7보다 우선 적용 | 조계 |
할당 관세 | 5보다 낮은 경우 우선 적용 6, 7보다 우선 적용 |
할 | |
5 |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 6, 7보다 우선적용 | 최빈 |
6 | 잠정관세 | 7보다 우선하여 적용 | 잠 |
7 | 기본관세 | 1~6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적용 | 기 |
* 품목분류 및 관세율
1) HW코드(세번부호 또는 품목분류코드)
-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 : 수출입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나 무역통계 작성등 필요에 따라 품목을 세분화한 코드
- 6단위 까지는 국제적으로 공통사용, 이후 나라마다 세분화
- 처음 2다위 류, 4단위까지 호, 6단위까지 소호
2) HKS 10단위 사용, EU 및 중국은 8단위, 일본 9단위
3) HS 코드 분류 예
>> 0102.90-9010
- 01 : 류 >> 산동물의 분류되는 류로서 앞 2자리 코드
- 0102 : 호 >> 기타의 소가 분류되는 호로서 앞으의 4단위 코드
- 0102.09 : 소호 >> 소가 분류되는 소로로서 앞의 6단위 코드
- 0102.09-9010 : 젓소가 분류되는 10자리 코드
* 관세율 결정 원칙
1) 생필품 경과, 사치품 중과의 원칙
2) 원료품 경과, 완제품 중과의 원칙
* 보세구역
>> 수입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물품이나 관세가 유보된 물품을 장치하거나 제조, 가공, 전시, 판매등을 하는 장소
1) 공익목적 : 지정보세구역(세관장지정)
- 지정장치장
a. 통관하려는 물품의 일시장치를 위한 장소로 물품장치 기간은 6개월 이내
b. 내국물품은 장치가 불허되며 수입신고 수리물품은 15일 니내 반출 해야 함
- 세관검사장 : 통관하려는 물품의 검사를 위한 장소
2) 영리목적 : 특허보세구역(세관장지정) 및 종합보세구역(관세청장 지정)
종류 | 기능 | 장치기간 | |
지정보세구역 (지정권자 : 세관장) |
지정장치장 | 통관용 물품의 일시장치를 위한 구역 (내국물품 장치 불허) - 수입신고 수리물품의 반출의무 : 15일 이내 |
6개월 범위내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
세관검사장 | 통관용 물품의 검사를 위한 구역 | 없음 | |
특허보세구역 (지정권자 : 세관장) |
보세창고 | 통관용 물품의 단기간 장치나 외국물품의 강기간 장치를 위한 구역(내국물품 장치 가능하나 1년 이상 시 승인 필요) - CFS(LCL 화물) |
내국물품 : 1년(수입신고수리 물품은 6월) 외국물품 : 1년 |
보세공장 | 외국물품이나 내외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이나 수리, 조립, 검사, 포장을 위한 구역 | 설치, 운영에 관한 특허기간 | |
보세전시장 | 박람회 전람회, 견본품 전시회 등의 외국물품의 장치나 전사, 사용을 위한 구역 | 특허기간과 동일 | |
보세건설장 | 산업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외국물품을 장치,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하는 구역 | 특허기간과 동일 | |
보세판매장 |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외국인이 사용할 물품을 판매하는 구역(면세점 등) | 특허기간과 동일 | |
종합보세구역 (지정권자 : 관세청장) |
물품의 제조, 판매, 전시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 | 기간 제한 없음 |
* 관세환급제도
>> 관세환급 : 원재료를 수입하여 제조, 가공하여 수출한 경우 수입시 납부하였던 관세등을 되돌려 주는 제도
1) 관세환급방법(관세환급특례법)
개별환급 | -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별 소요량을 산출하고 수입 시 납품한 관세를 계산하여 납부하는 방법 - 채택 후 2년간 변경불가 |
간이정액환급 | - 수출 FOB 가격 10,000원당 일정 금액 - 중소기업지원하기 위한 제도 - 채택 후 2년간 변경불가 |
2) 관세환급요건
환급대상 원재료의 수출 이행기간 | 원재료가 수입된 날로부터 2년 이내 |
환급신청기간 | 물품의 수출등에 제공된 날로부터 2년 이내 세관장에게 신청 |
납무세액 증명 확인서류 | 수입신고필증, 수입분증, 기초원재료잡세증명서(기납증), 기납분증, 평균세액증명서 |
* 관세관련 국제기구
WTO 세계무역기구 |
- GATT 체제를 대신하여 1995년에 설립 - 분쟁해결기구 설치 : 준사법적 권한, 구속력 행사 - 서비스, 지식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과제 포괄 |
WCO 세계관세기구 |
- CCC 후속기구 - 관세절차의 단순화, 합리화 목적 |
UNCTAD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 |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무역 불균형 해결 목적 -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관세장벽 철폐에 큰 열할 담당 |
2. 통관
* 통관의 종류
>>통관 : 관세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 수입, 반송 하는 것
1) 이동 경로에 따른 분류
수출통관 | 국내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절차 (국내물품의 외국물품화) |
수입통관 | 외국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절차 (외국물품의 국내물품화) |
반송통관 | 외국물품이 국내를 거쳐 다시 외국으로 이동하는 절차 (중계무역) |
2) 금액에 따른 분류
- 일반통관(신고필요) : 과세가격이 150달라 이상인 경우로 목록통관 대상이 아닌 물품
- 목록통관(신고생략) : 과세가격이 150달라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달라 이하)인 경우로 반입 시 국민정서에 큰 문제가 없는 물품에 한함(의약품, 건강기능식품, 검역대상물품, 한약재 등 제외)
3) 통관절차의 편의도에 따른 분류
- 일반통관 : 서류를 제출하고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밟아야 하는 통관
- 간이통관 : 통관절차의 일부를 생략하여 간편하게 진행되는 통관
4) 대금결제여부에 따른 분류
- 유환통관 : 물품의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건에 대한 통관
- 무환통관 : 물품의 대금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건에 대한 통관
* 관세법상 내국물품
1)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 외국물품이 아닌 것
2)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3) 입항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4)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
5)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 통관절차
1) 수출통관 절차
- 수출품에 대해 수출신고 후 수출신고수리를 받아 내국 물품을 외국물품화하여 외국 무연선(항고기)에 선적하기까지의 절차
- 수출물품제조(생산or구매)>>서류작성(Invoice & Packing List)>>수출신고>>C/S(Cargo Selectivity, 우범화물 선별시스템), P/L, 서류제출 검사 >> 수출신고수리>>선(기)적
※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함, 최대 1년까지 기간 연장 가능
2) 수입통관 철자
적하목록제출>>세관에서 심사>>한선신고>>하선작업>>CY반입
구분 | 적하목록 제출 | 심사 | 하선신고 | CY반입 | 보세운송신고 | 반출 | CFS반입 |
상세 | X-RAY 검색기 Y관리대상 선별 |
||||||
지정장치장이동 | |||||||
FCL | 입항전신고 | 반입전신고 | 반입후신고 | ||||
LCL | 반입전신고 | 반입후신고 |
-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수입요건 구비여부를 확인하고 수입계약 체결
- 수입물품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입신고수리 이후 국내반입이 가능(출항전, 입항전, 보세구역, 도착전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
- 수입신고는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30일 이내 해야 함(신고 안했을 경우 신고지연가산세 납부)
- 물품이 장치된 보세구역을 관활하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
a. 거대중량이나 검역물품 등은 보세구역 이외의 장치할 수 있음(타소장치), 군수품등은 선상신고 가능
- 수입신고시 B/L, C/I, P/L, F/I, C/O 등 필요
- 관세 납부는 수입신고 수리 후 15일 이내에 해야 함(수리전 납부 가능)
※ 순서
입항 및 하역 >> 보세구역 반입 및 장치 >보세구역 반입 후 30일 이내> 수입신고 >> 서류 심사 및 물품 검사 >> 수입신고 수리 >수입신고 수리 후 15일 이내> 관세납부
3) 부두직통관 제도
- 화주가 부두직반출(직통관 및 보세운송)을 희망하는 경우 물품의 하선장소를 부두 내로 제한하여 즉시 처리하는 제 도
- CY 반입 후 신고 후 컨테이너체 반출
4) 적하목록 제출 기한
- 적하목록 제출의무자는 적재항에서 화물이 선박에 적재되기 24시간 전까지는 적하목록을 선박 입항예정지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 중국, 일본, 대만, 홍콩, 러시아 극동지역 등의 경우 적재항에서 선박이 출항하기 전까지 벌크카도의 경우 선박이 입항하기 4시간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3. 물류보안 ★★★★★
* 컨테이너화물 검색제도
>> 미국의 911테러 사건 이후 물류보안 강화
>> 컨테이너의 전자봉인장치 도입, 컨테이너 화물의 사전검색 및 선박과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 강화, 각종 물류보안 인증제도 시행
1) CSI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컨테이너 보안협정
-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이 국토안보정책의 일환으로 교역 상대국과 협정을 맺어 대미 컨테이너 수출화물에 대해 외국항만에서 선적 전에 사전 검색을 실시하는 제도
- 미국 관세청 직원 파견 후 사전 검사(위험화물 사전 탐색 목적)
2) 24시간 Rule(CSI 보완)
- 미국 관세청의 자동적하목록시스템,AMS에 수출하는 화물의 목록을 적재24시간 전에 신고하도록 한 규정
3) 10+2 Rule(24시간 Rule 강화)
- 선적지에서 출항 24시간 전에 적하목록에 없는 추가적인 정보를 미 세관에 온라인으로 신고하도록 한 제도
- 수입자가 신고해야할 사항이 10가지
- 운송자가 신고해야할 사항이 2가지
- 10+2 Rule 이라고 함 = ISF, Inporter Security Filling
* 물류보안 인증제도
1) C-TPAT, Customs 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 보안검색 강화 >> 물류 효율 하락
- 세관과 민간업체간의 대테러 협력 프로그램
- 미국 세관이 정한 안정성 기준에 부합하는 업체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 인증받은 업체에게는 통관상의 해택 부여
- 세관검사 축소, 신속 통관, 화물통관 전용통로 이용
2) AEO, Authorzied Economic Operator
-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 WCO(세계관세기구)에서 무역안전과 원활화에 관한 국제규범의 일환으로 고안한 제도
- 각 국가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의 공인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공인
- 우리나라 2009년 정식 시행, 9개의 공급망 관련 당사자(수출업체, 수입업체, 관세사, 보세구역운영인, 보세운송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선사, 항공사, 하역업자)대상
- 각 국가 간에 상호인정약정(MRA)을 통해 통관상 혜택 부여
※ 싱가포르, 뉴질랜드 : STP(Secure Trade Partnership)
※ 캐나다 : PIP(Partnership in Protection)
3) ISO2800 물류보안경영시스템
-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경영시스템의 일종
- 공급망을 관리하는 조직과 물품을 제조, 운송하는 사업자가 공급망 보안을 위해 사내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표준제도
※ ISO14000 : 환경경영시스템
구분 | 명칭 | 내용 |
컨테이너화물 검색제도 | CSI 컨테이너 보안협정 |
대미 컨테이너 수축화물 사전 검색제도 |
24시간 Rule | 미 관세청에서 적하목럭을 적재 24시간 전에 신고 | |
10+2 Rule(ISF) | 적하목록에 없는 항목을 적재 24시간 전에 신고 | |
물류보안 인증제도 | C-TPAT 대테러 민간협력 프로그램 |
미국 세관이 정한 안정성 기준에 부합하는 업체에 인증을 부여 |
AEO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
각국 관세청으로부터 신뢰성과 안정성을 인증받는 제도 | |
ISO28000 물류보안경영시스템 |
공급망 보안을 위한 사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표준제도 |
4. FTA와 원산지 증명서, Cerificate of Origin
* 원산지 개요
1) 원산지 : 어떤 물품이 생상된 지역(상품의 국적을 의미)
2) 원산지 : 생산+지역의 합성어
3) 생산 : 채취, 재배, 가고으 제조 등 물품의 생산과정을 나타내는 용어을 포괄
4) 지역 : 일반적으로 정치적 실체를 가진 하나의 국가 의미
5) 원산지표시의무 대상물품 : 수입물품 중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하는 물품
6) 원산지 한글, 한자, 영문 표기
- 원산지 : '국명' 또는 '국명산'
- 'Made in 국명' EHsms 'Product of 국명'
- 'Made by 물품 제조사의 회사명'
- 수입물품의 크기가 작아 표시할 수 없는 경우 국명만 표시
- 'Brewed in 국명' 또는 'Distilled in 국명'등 최종구매자의 오인 우려가 없는 방식
* 원산지증명서 제축(관세법 제232조 제1항)
- 관세법 조약, 협정 등에 의하여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시에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원산지증명서 제출 생략
1) 세관장이 물품 종류, 성질, 형상, 또는 그 상표, 생산국명 제조자 등에 의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
2) 우편물, 개인에게 무상송부된 탁송품, 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
3)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인 물품
4) 기타 관세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물품
-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유상수리 제외)물품
- 개인이 자가 소비용(영업물품 제외)으로 수입하는 물품
- 반복 수입물품으로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원산지 사전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반입하는 물품
- 국내 보세공장 등에 반입하여 실질적 변형을 초래하는 제조, 생상과정을 거쳐 국내로 수입되는 물품
* FTA 개요
1) 양국간 또는 지역 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는 지역 경제통합을 위한 협정
2) 협정을 맺은 국가(체약국)에게 특혜관세를 주고 받는 협정
* FTA원산지증명서
1) 자율발급
- 상업송장이나 포장명세서, 권고양식에 원산지 신고문언을 기재하여 증명하는 방식
- 칠레, EFTA, EU, 터키,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페루, 콜롬비아,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영국
2) 기관발급
-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서 발급받는 방식
- 아세안, 중국, 인도, 베트남, 싱가포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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